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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40점 이상 면허정지 2026정지 일수를 교육·마일리지로 줄일 수 있나요?

한 번의 위반·사고 벌점이나 쌓인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돼요. 1점이 하루라서 55점이면 55일이에요. 정지 기간은 교육 이수나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줄일 수 있고,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면 이의신청·행정심판도 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18 · 근거: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한눈에 보기

정지 기준처분벌점 40점 이상부터 (별표 28 제1호 다목)
정지 일수처분벌점 1점 = 1일
교육 감경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뒤 교육 이수 시 20일, 현장참여교육까지 이수하면 30일 추가
마일리지1년 무위반·무사고 서약 실천마다 10점, 정지처분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주의이의심의·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미 감경된 처분은 교육으로 더 줄이지 않아요
기한 계산기로 내 마감일 보기 →통지서의 처분일과 받은 날을 넣으면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180일 마감을 D-day로 보여줘요.

처분 기준

정지 일수 예시 (교육 감경은 받은 경우만)
처분벌점정지교육 뒤현장참여 뒤
60점60일40일10일
80점80일60일30일
100점100일80일50일
120점120일100일70일

사례로 보기

속도위반 벌점이 한 번에 60점 나와 면허정지 60일 통지를 받았어요. 사고는 없었어요. 처분일은 2026. 3. 16.(월), 통지서는 2026. 3. 18.(수)에 받았어요.

정지 일수60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20일 → 40일
현장참여교육까지 이수−30일 → 10일
경찰 이의신청 (처분일부터 60일)2026. 5. 15.(금)
행정심판 (통지서 받은 날부터 90일)2026. 6. 16.(화)
행정심판 최종 한도 (처분일부터 180일)2026. 9. 14.(월)

첫날은 빼고 세고,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날로 넘겼어요.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실제로는 더 일찍 내세요.

혼자 준비하는 순서

  1. 통지서 날짜부터 확인

    처분일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180일 마감이 정해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어요.

  2. 감경 기준과 내 사정 대조

    교육 감경·마일리지 공제를 먼저 확인하고,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정리해요.

  3. 증빙 서류 준비

    재직증명서·운행기록·급여 내역처럼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탄원서 등을 모아요.

  4.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에 내요.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고, 급하면 집행정지도 신청해요.

  5. 결과 확인 뒤 다음 단계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해요.

준비 서류 체크하기 →재직증명서, 운행기록, 가족관계증명서, 탄원서 등 행정심판에 자주 내는 서류와 발급처. 온라인 행정심판 제출 순서 보기 →simpan.go.kr로 청구서 내는 순서, 집행정지, 재결까지.

자주 묻는 질문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지 기간에는 운전할 자격이 없어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돼요. 처분 통지서의 정지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꼭 확인하세요.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해요. 교육 종류·신청 방법·확인증 제출은 도로교통공단과 처분 경찰서에 확인하세요.

벌점 정지도 생계형 감경이 되나요?

별표 28의 생계형 감경 조항은 음주운전 처분과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취소'를 대상으로 해요. 벌점 정지는 교육 감경이 주된 방법이고, 그 밖에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은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처분 통지서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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