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압류 한도 계산 2026월급이 압류되면 얼마가 남나요?
급여는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어요. 다만 절반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고, 절반이 300만 원을 넘으면 300만 원에 넘는 부분의 절반을 더한 금액까지 보호돼요. 기준은 세금·4대보험을 뗀 급여예요.
한눈에 보기
| 원칙 |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 금지 |
|---|---|
| 최저 보호 | 절반이 월 2,500,000원에 못 미치면 2,500,000원까지 압류 금지(2026. 2. 1.부터, 종전 185만 원) |
| 고액 급여 | 절반이 3,000,000원을 넘으면 3,000,000원 + (절반 − 3,000,000원) ÷ 2 까지만 보호 |
| 기준 급여 | 소득세·사회보험료를 뗀 금액(대출 상환 등 사내 공제 전) |
| 여러 직장 | 여러 곳의 급여는 합쳐서 한 번에 계산(시행령 제5조) |
내 월급으로 계산하기
2026. 2. 1.부터 접수된 압류명령 기준(최저 월 2,500,000원). 여러 곳에서 받는 급여는 합쳐서 계산해요.
사례로 보기
세금·4대보험을 뗀 월급이 400만 원인 사람과 700만 원인 사람의 예예요.
| 400만 원: 남는 돈 | 2,500,000원 |
| 400만 원: 압류될 수 있는 돈 | 1,500,000원 |
| 700만 원: 남는 돈 | 3,250,000원 |
| 700만 원: 압류될 수 있는 돈 | 3,750,000원 |
월급별 한눈에
| 세후 월급 | 남는 돈 | 압류 가능 |
|---|---|---|
| 2,000,000원 | 2,000,000원 | 0원 |
| 3,000,000원 | 2,500,000원 | 500,000원 |
| 4,000,000원 | 2,500,000원 | 1,500,000원 |
| 5,000,000원 | 2,500,000원 | 2,500,000원 |
| 6,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 8,000,000원 | 3,500,000원 | 4,500,000원 |
| 10,000,000원 | 4,000,000원 | 6,000,000원 |
혼자 하는 순서
- 압류 통지 확인
회사(제3채무자)로 온 압류·추심명령의 법원·사건번호·청구금액을 확인해요.
- 회사 계산 확인
회사는 세후 급여에서 압류 금지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공제해야 해요. 위 계산과 맞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요.
- 생활이 어려우면 범위변경
부양가족이 많아 생활이 어렵다면 압류명령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제246조 제3항).
- 빚 전체 정리 검토
여러 채권자가 압류하는 상황이면 개인회생으로 압류를 중지·해제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봐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도 절반만 압류되나요?
퇴직금 등 퇴직급여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 금지예요(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다만 퇴직연금 등은 다른 법률로 따로 보호되는 경우가 있어요.
압류된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또 압류되나요?
급여처럼 압류 금지 성격의 돈이 계좌에 이체되면, 채무자 신청에 따라 그 부분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해요(제246조 제2항). 생계비계좌를 지정해 두면 월 250만 원까지 보호돼요.
계산기 결과가 회사 공제액과 다르면요?
기준 급여(세후 금액)와 압류명령 접수 시점(2026. 2. 1. 전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회사 담당자에게 계산 근거를 받아 법원에 문의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급여의 2분의 1(제1항 제4호), 생계비계좌 예금(제8호), 1개월 생계비 예금(제9호)은 압류 금지. 법원은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범위를 바꿀 수 있어요(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4조·제7조 ·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 2. 1. 시행 · 확인 2026-10-19 (법령 전문(nepla)와 대조)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 원, 급여 압류금지 최저 월 250만 원, 최고 300만 원+(급여의 1/2−300만 원)의 1/2,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급여 압류금지 금액 계산 · 법무사 해설 · 확인 2026-10-19 (korea.legal 해설와 대조)
기준은 소득세·사회보험료를 뗀 급여. 월 400만 원이면 150만 원, 700만 원이면 375만 원까지 압류. 여러 급여는 합산(시행령 제5조).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