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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직거래 계약서 쓰는 법 2026중고차를 개인끼리 사고팔 때 명의 이전과 사고 책임은 어떻게 정하나요?

중고차 직거래에서 가장 흔한 다툼은 차를 넘긴 뒤에도 명의가 그대로라 매도인에게 과태료·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예요. 계약서에는 차를 넘긴 날짜와 시각을 분 단위로 적어 책임을 나누고, 이전등록을 누가 언제까지 할지 정해 두세요.

기준일 2026-10-22 ·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한눈에 보기

이전등록 의무차를 넘겨받은 매수인이 신청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기한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매수인이 안 하면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음 (제12조 제4항)
별도 서식이전등록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공식 서식)가 따로 필요
확인할 것자동차등록원부로 압류·저당, 자동차365로 정비·검사 이력
바로서류에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바로 작성하기 →차량 정보·고지 사항·인도 시각·이전등록·압류 말소 조항을 채워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등록원부 확인

    압류·저당이 있는지, 소유자 이름이 매도인과 같은지 확인해요.

  2. 차량 점검

    가능하면 정비소 점검을 받고, 계약서에 주행거리와 상태를 적어요.

  3. 보험 먼저

    매수인은 인도 전에 자기 명의 보험에 가입해요.

  4. 잔금·인도 동시에

    잔금, 자동차양도증명서, 등록증, 열쇠를 같은 자리에서 주고받고 시각을 적어요.

  5. 이전등록 확인

    기한 안에 등록됐는지 매도인도 확인해요. 안 됐으면 매도인이 등록관청에 신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자동차 매매계약서(요지)

1. 자동차: 12가 3456, ○○ 2021년식, 차대번호 KMH0000000000000, 주행거리 58,300km
2. 고지 사항: 2023년 뒤 범퍼 교환(단순 접촉), 침수 이력 없음
3. 대금: 금 일천이백만 원정, 계약금 100만 원(2026. 10. 22.), 잔금 1,100만 원(2026. 10. 29. 인도와 동시)
4. 2026. 10. 29. 15시 00분 인도 전의 사고·과태료·통행료는 매도인, 그 뒤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5. 매수인은 인도일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마치고, 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신청하는 데 동의한다.

매도인 강바다 (서명)  매수인 박민수 (서명)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바로 작성하기 →차량 정보·고지 사항·인도 시각·이전등록·압류 말소 조항을 채워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이전등록을 미루는 매수인에게 기한을 정해 등록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만들어요.

자주 묻는 질문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적힌 양도인(매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해설에 따르면 등록관청이 매수인에게 기간을 정해 신청을 최고한 뒤 등록을 정리하니, 양도증명서 사본과 계약서를 꼭 보관하세요.

계약서가 있으면 자동차양도증명서는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이전등록에는 자동차등록규칙에 정한 별지 서식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따로 필요해요. 직거래 계약서는 사고 책임·하자 고지 같은 당사자 간 약속을 남기는 용도이고, 양도증명서를 대신하지 않아요.

이전등록을 늦게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기한(매매는 매수일부터 15일)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금액은 지연 일수에 따라 달라지니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명의가 바뀌기 전 생긴 과태료·세금은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나가니 매도인도 서둘러 확인해야 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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