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직거래 계약서 쓰는 법 2026중고차를 개인끼리 사고팔 때 명의 이전과 사고 책임은 어떻게 정하나요?
중고차 직거래에서 가장 흔한 다툼은 차를 넘긴 뒤에도 명의가 그대로라 매도인에게 과태료·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예요. 계약서에는 차를 넘긴 날짜와 시각을 분 단위로 적어 책임을 나누고, 이전등록을 누가 언제까지 할지 정해 두세요.
한눈에 보기
| 이전등록 의무 | 차를 넘겨받은 매수인이 신청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
|---|---|
| 기한 |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 매수인이 안 하면 |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음 (제12조 제4항) |
| 별도 서식 | 이전등록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공식 서식)가 따로 필요 |
| 확인할 것 | 자동차등록원부로 압류·저당, 자동차365로 정비·검사 이력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자동차 표시등록번호, 차명·연식, 차대번호, 계약 당시 주행거리.
- 고지 사항사고·침수·수리 이력, 경고등 등 매도인이 아는 상태.
- 대금매매대금, 계약금·잔금 날짜, 계좌. 잔금과 서류·열쇠를 동시에 주고받기.
- 인도 일시차를 넘긴 날짜와 시각. 그 전후로 사고·과태료·통행료 책임을 나눠요.
- 이전등록누가, 언제까지 신청하는지. 안 하면 매도인이 신청해도 된다는 동의.
- 압류·저당 처리잔금 전에 매도인이 말소하기로 하는 조항.
작성 순서
- 등록원부 확인
압류·저당이 있는지, 소유자 이름이 매도인과 같은지 확인해요.
- 차량 점검
가능하면 정비소 점검을 받고, 계약서에 주행거리와 상태를 적어요.
- 보험 먼저
매수인은 인도 전에 자기 명의 보험에 가입해요.
- 잔금·인도 동시에
잔금, 자동차양도증명서, 등록증, 열쇠를 같은 자리에서 주고받고 시각을 적어요.
- 이전등록 확인
기한 안에 등록됐는지 매도인도 확인해요. 안 됐으면 매도인이 등록관청에 신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잔금을 받고 서류만 넘긴 뒤 이전등록을 확인하지 않아요. 명의가 남아 있는 동안 고지서는 매도인에게 와요.
- 인도 시각을 적지 않아요. 같은 날 생긴 과태료가 누구 책임인지 가를 수 없어요.
- 계약서만 쓰고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따로 쓰지 않아요. 이전등록에는 공식 서식이 필요해요.
- 보험 가입 전에 운전해 가요. 무보험 운전이 되지 않도록 인도 전에 가입해요.
예시 문구
자동차 매매계약서(요지) 1. 자동차: 12가 3456, ○○ 2021년식, 차대번호 KMH0000000000000, 주행거리 58,300km 2. 고지 사항: 2023년 뒤 범퍼 교환(단순 접촉), 침수 이력 없음 3. 대금: 금 일천이백만 원정, 계약금 100만 원(2026. 10. 22.), 잔금 1,100만 원(2026. 10. 29. 인도와 동시) 4. 2026. 10. 29. 15시 00분 인도 전의 사고·과태료·통행료는 매도인, 그 뒤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5. 매수인은 인도일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마치고, 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신청하는 데 동의한다. 매도인 강바다 (서명) 매수인 박민수 (서명)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바로 작성하기 →차량 정보·고지 사항·인도 시각·이전등록·압류 말소 조항을 채워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이전등록을 미루는 매수인에게 기한을 정해 등록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만들어요.자주 묻는 질문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적힌 양도인(매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해설에 따르면 등록관청이 매수인에게 기간을 정해 신청을 최고한 뒤 등록을 정리하니, 양도증명서 사본과 계약서를 꼭 보관하세요.
계약서가 있으면 자동차양도증명서는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이전등록에는 자동차등록규칙에 정한 별지 서식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따로 필요해요. 직거래 계약서는 사고 책임·하자 고지 같은 당사자 간 약속을 남기는 용도이고, 양도증명서를 대신하지 않아요.
이전등록을 늦게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기한(매매는 매수일부터 15일)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금액은 지연 일수에 따라 달라지니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명의가 바뀌기 전 생긴 과태료·세금은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나가니 매도인도 서둘러 확인해야 해요.
근거 법령·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제1항),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제4항).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 대통령령 · 원문 대조 전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 해제(목적 달성 불가 시)·손해배상.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으면 책임 없음. - 민법 제565조(해약금)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기준은 약정 계약금(대법원 2014다23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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