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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매매계약서 쓰는 법 2026중고 물건을 직거래할 때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개인끼리 중고 물건을 사고팔 때는 통신판매업자의 7일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고장·하자가 나왔을 때의 처리를 계약서에 직접 정해 두는 게 가장 확실해요. 물건 상태를 사진과 함께 특정하고, 알린 하자와 알리지 않은 하자를 구분해 적어요.

기준일 2026-10-22 · 근거: 민법 제563조, 민법 제580조

한눈에 보기

성립물건을 넘기고 대금을 내기로 약정하면 매매 성립 (민법 제563조)
하자 책임알지 못한 하자가 있으면 해제(목적 달성 불가 시)·손해배상 (제580조)
기간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 행사 (제582조)
면책 특약'현 상태 그대로'라도 판매자가 알면서 숨긴 하자는 책임 (제584조)
계약금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금 포기·배액 상환으로 해제 (제565조)
바로서류에서 물품 매매계약서 바로 작성하기 →물건 상태·알린 하자·대금·인도·환불 조건을 골라 넣어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판매자·물건 확인

    판매자 이름과 계좌 예금주가 같은지, 일련번호가 사진과 같은지 확인해요.

  2. 상태 기록

    작동 영상과 사진을 남기고 알린 하자를 계약서에 적어요.

  3. 조건 합의

    대금·인도·환불 조건을 메시지로 먼저 맞춘 뒤 계약서에 옮겨요.

  4. 서명·대금 지급

    직거래는 물건 확인 후 지급, 택배는 계약서대로 계약금·잔금을 나눠요.

  5. 하자 발견 시

    발견한 날짜를 기록하고 바로 판매자에게 알린 뒤, 응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물품 매매계약서

매도인 강바다와 매수인 정하늘은 아래 물건의 매매에 합의합니다.

1. 물건: 노트북 ○○ 15형(2024년 3월 구입), 일련번호 ABC123456, 충전기 포함
2. 알린 하자: 상판 모서리 흠집 1곳, 배터리 성능 85%
3. 대금: 금 팔십만 원정(₩800,000), 2026. 10. 25. 직거래 현장에서 물건 확인 후 계좌이체
4.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위 2.에 적지 않은 고장이 확인되면 매도인은 물건을 돌려받고 대금 전액을 돌려준다.

2026. 10. 22.  매도인 강바다 (서명)  매수인 정하늘 (서명)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물품 매매계약서 바로 작성하기 →물건 상태·알린 하자·대금·인도·환불 조건을 골라 넣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현 상태 판매, 환불 불가'라고 했으면 고장이 나도 끝인가요?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은 유효할 수 있지만, 판매자가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민법 제584조). 반대로 구매자가 하자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제580조 단서).

중고 직거래도 7일 안에 환불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쇼핑몰처럼 통신판매업자에게서 산 물건은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가 적용되지만, 개인끼리의 거래에는 대개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받은 뒤 ○일 안 환불 조건'을 직접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금만 보냈는데 판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겠대요.

계약금을 받은 판매자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565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면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을 정리해 신고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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