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매매계약서 쓰는 법 2026중고 물건을 직거래할 때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개인끼리 중고 물건을 사고팔 때는 통신판매업자의 7일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고장·하자가 나왔을 때의 처리를 계약서에 직접 정해 두는 게 가장 확실해요. 물건 상태를 사진과 함께 특정하고, 알린 하자와 알리지 않은 하자를 구분해 적어요.
한눈에 보기
| 성립 | 물건을 넘기고 대금을 내기로 약정하면 매매 성립 (민법 제563조) |
|---|---|
| 하자 책임 | 알지 못한 하자가 있으면 해제(목적 달성 불가 시)·손해배상 (제580조) |
| 기간 |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 행사 (제582조) |
| 면책 특약 | '현 상태 그대로'라도 판매자가 알면서 숨긴 하자는 책임 (제584조) |
| 계약금 |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금 포기·배액 상환으로 해제 (제565조)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물건 특정모델명, 일련번호(시리얼), 구입 시기, 구성품, 사진 몇 장.
- 알린 하자흠집·배터리 상태·수리 이력 등 판매자가 알린 내용을 빠짐없이.
- 대금·계약금총액, 계약금과 잔금 날짜, 받을 계좌와 예금주.
- 인도직거래 장소·날짜 또는 택배(보내는 날, 포장, 배송 중 파손 책임).
- 하자·환불 조건'받은 뒤 ○일 안에 알린 하자 중 알리지 않은 중대한 하자는 환불' 같은 기준.
- 서명양쪽 이름, 연락처, 서명. 판매자 신분증의 이름과 예금주가 같은지 확인.
작성 순서
- 판매자·물건 확인
판매자 이름과 계좌 예금주가 같은지, 일련번호가 사진과 같은지 확인해요.
- 상태 기록
작동 영상과 사진을 남기고 알린 하자를 계약서에 적어요.
- 조건 합의
대금·인도·환불 조건을 메시지로 먼저 맞춘 뒤 계약서에 옮겨요.
- 서명·대금 지급
직거래는 물건 확인 후 지급, 택배는 계약서대로 계약금·잔금을 나눠요.
- 하자 발견 시
발견한 날짜를 기록하고 바로 판매자에게 알린 뒤, 응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요.
자주 하는 실수
- 하자를 말로만 듣고 계약서에 적지 않아요. 나중에 '알렸다', '못 들었다' 다툼이 돼요.
- '환불 불가'만 적어 두면 모든 책임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알면서 숨긴 하자는 면책 특약으로도 피할 수 없어요.
- 택배 거래에서 배송 중 파손 책임을 정하지 않아요. 포장 기준과 택배 보험 여부를 적어 두세요.
- 하자를 알고도 몇 달을 미뤄요. 하자담보 권리는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해요.
예시 문구
물품 매매계약서 매도인 강바다와 매수인 정하늘은 아래 물건의 매매에 합의합니다. 1. 물건: 노트북 ○○ 15형(2024년 3월 구입), 일련번호 ABC123456, 충전기 포함 2. 알린 하자: 상판 모서리 흠집 1곳, 배터리 성능 85% 3. 대금: 금 팔십만 원정(₩800,000), 2026. 10. 25. 직거래 현장에서 물건 확인 후 계좌이체 4.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위 2.에 적지 않은 고장이 확인되면 매도인은 물건을 돌려받고 대금 전액을 돌려준다. 2026. 10. 22. 매도인 강바다 (서명) 매수인 정하늘 (서명)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물품 매매계약서 바로 작성하기 →물건 상태·알린 하자·대금·인도·환불 조건을 골라 넣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자주 묻는 질문
'현 상태 판매, 환불 불가'라고 했으면 고장이 나도 끝인가요?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은 유효할 수 있지만, 판매자가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민법 제584조). 반대로 구매자가 하자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제580조 단서).
중고 직거래도 7일 안에 환불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쇼핑몰처럼 통신판매업자에게서 산 물건은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가 적용되지만, 개인끼리의 거래에는 대개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받은 뒤 ○일 안 환불 조건'을 직접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금만 보냈는데 판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겠대요.
계약금을 받은 판매자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565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면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을 정리해 신고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 해제(목적 달성 불가 시)·손해배상.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으면 책임 없음. -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하자담보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해요. -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해도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 - 민법 제565조(해약금)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기준은 약정 계약금(대법원 2014다231378).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