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가계약금 반환과 해약금 2026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을 주고받은 계약은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쪽은 그 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565조). 가계약금만 오갔더라도 원래 정하기로 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한눈에 보기
| 해약금 | 이행 착수 전, 준 쪽은 계약금 포기, 받은 쪽은 배액 상환하고 해제 (제565조) |
|---|---|
| 이행 착수 뒤 |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하면 해약금 해제 불가. 채무불이행 해제나 합의 해제로 |
| 가계약금 | 가계약금만 줬어도 해약금 기준은 약정 계약금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
| 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 위반 때 계약금이 당연히 상대에게 넘어가지 않고 실제 손해를 배상 |
| 감액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 가능 (제398조 제2항)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계약 특정계약일, 대상(부동산 주소·물건), 대금, 약정한 계약금.
- 주고받은 돈계약금·가계약금 액수, 이체일, 계좌.
- 해제 의사'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한다'는 문장.
- 배액 상환 방법받은 쪽이면 배액을 실제로 이체하거나 제공한 사실.
- 이행 착수 여부중도금 지급 등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실.
- 작성일·서명날짜와 이름.
작성 순서
- 계약 내용 확인
계약서·문자에서 계약금 액수, 위약금 특약, 해제 조항을 확인해요.
- 이행 착수 여부 확인
중도금을 줬거나 받았다면 해약금 해제는 어려워요.
- 해제 통지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해제 의사를 알려요.
- 배액 제공(받은 쪽)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액을 실제로 제공해야 해요. 상대가 받지 않으면 제공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요.
- 정산 확인
반환·지급이 끝나면 정산 완료를 문자로 확인받아 둬요.
자주 하는 실수
- 받은 쪽이 '배액을 주겠다'고 말만 하고 돈을 제공하지 않아요. 배액을 실제로 제공해야 해제 효력이 생겨요.
-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약정 계약금 기준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 중도금을 준 뒤에 계약금 포기로 해제하려 해요. 이행 착수 뒤에는 해약금 해제가 안 돼요.
예시 문구
제목: 계약 해제 통지(해약금) 1. 발신인은 2026. 10. 1. 수신인과 ○○시 ○○로 10, 301호 매매계약(대금 3억 원, 계약금 3,000만 원)을 맺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아직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발신인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위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통지가 도달한 날 계약을 해제합니다. 3. 이 해제로 서로 더 청구할 것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계약 해지 통지'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문서한번에서 서명·도장 넣기 →합의서·각서 PDF에 서명과 도장을 넣고 저장해요.자주 묻는 질문
가계약금 50만 원만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떤 내용까지 합의됐는지가 중요해요. 매매 대상·대금 등 핵심 조건과 계약금 액수까지 정해졌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해약금 기준도 약정 계약금이 될 수 있어요. 핵심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어요.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상대가 이행에 착수했다는 건 뭔가요?
중도금을 주거나 받는 것처럼 계약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한 것을 말해요. 어떤 행동이 착수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 특약이 있으면 위약 때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돼요.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어요(민법 제398조 제2항).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565조(해약금)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기준은 약정 계약금(대법원 2014다231378).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어요(제2항).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제4항).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 법령 · 원문 대조 전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해요(제2항).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 · 원문 대조 전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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