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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가계약금 반환과 해약금 2026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을 주고받은 계약은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쪽은 그 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565조). 가계약금만 오갔더라도 원래 정하기로 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기준일 2026-10-17 · 근거: 민법 제565조, 민법 제398조

한눈에 보기

해약금이행 착수 전, 준 쪽은 계약금 포기, 받은 쪽은 배액 상환하고 해제 (제565조)
이행 착수 뒤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하면 해약금 해제 불가. 채무불이행 해제나 합의 해제로
가계약금가계약금만 줬어도 해약금 기준은 약정 계약금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위약금 특약 없으면계약 위반 때 계약금이 당연히 상대에게 넘어가지 않고 실제 손해를 배상
감액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 가능 (제398조 제2항)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계약 해지 통지'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계약 내용 확인

    계약서·문자에서 계약금 액수, 위약금 특약, 해제 조항을 확인해요.

  2. 이행 착수 여부 확인

    중도금을 줬거나 받았다면 해약금 해제는 어려워요.

  3. 해제 통지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해제 의사를 알려요.

  4. 배액 제공(받은 쪽)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액을 실제로 제공해야 해요. 상대가 받지 않으면 제공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요.

  5. 정산 확인

    반환·지급이 끝나면 정산 완료를 문자로 확인받아 둬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제목: 계약 해제 통지(해약금)

1. 발신인은 2026. 10. 1. 수신인과 ○○시 ○○로 10, 301호 매매계약(대금 3억 원, 계약금 3,000만 원)을 맺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아직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발신인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위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통지가 도달한 날 계약을 해제합니다.
3. 이 해제로 서로 더 청구할 것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계약 해지 통지'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문서한번에서 서명·도장 넣기 →합의서·각서 PDF에 서명과 도장을 넣고 저장해요.

자주 묻는 질문

가계약금 50만 원만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떤 내용까지 합의됐는지가 중요해요. 매매 대상·대금 등 핵심 조건과 계약금 액수까지 정해졌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해약금 기준도 약정 계약금이 될 수 있어요. 핵심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어요.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상대가 이행에 착수했다는 건 뭔가요?

중도금을 주거나 받는 것처럼 계약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한 것을 말해요. 어떤 행동이 착수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 특약이 있으면 위약 때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돼요.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어요(민법 제398조 제2항).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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