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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발급 요청 2026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안 떼 줘요.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9조). 계속 30일 이상 일했다면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사항(퇴직 사유 등)은 적으면 안 돼요.

기준일 2026-10-17 · 근거: 근로기준법 제3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한눈에 보기

근거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시행령 제19조
청구 대상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퇴직 후 3년 안 청구
적는 내용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사실대로
발급 시기청구하면 즉시
거부 시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116조)
바로서류에서 경력증명서 만들기 →근무 기간·부서·직위·담당 업무를 채워 회사에 확인·날인을 요청할 경력증명서 양식을 만들어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인사 담당에 요청

    이메일·문자로 필요한 항목과 받을 방법을 적어 요청해요.

  2. 양식 준비

    회사에 양식이 없다면 바로서류의 경력증명서 양식을 채워 보내고 확인·날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3. 다시 요청

    응답이 없으면 법 조항을 적어 기한을 정해 다시 요청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요.

  4. 노동청 진정

    계속 거부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용증명서 미발급으로 진정해요.

  5. 대체 자료

    급한 제출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같은 공적 자료를 함께 내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제목: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수신 ○○주식회사 인사 담당자

발신인은 2022. 3. 2.부터 2025. 8. 31.까지 귀사 마케팅팀에서 대리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직 서류 제출에 필요하니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아래 항목이 들어간 경력증명서 1부를 2026. 10. 24.까지 이메일(PDF)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넣을 항목: 근무 기간, 부서·직위, 담당 업무
- 뺄 항목: 퇴직 사유, 임금

2026. 10. 17.   발신인 김철수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경력증명서 만들기 →근무 기간·부서·직위·담당 업무를 채워 회사에 확인·날인을 요청할 경력증명서 양식을 만들어요. 바로서류에서 재직증명서 만들기 →재직 중이라면 재직증명서 양식을 채워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직증명서도 같은가요?

재직 중에 받는 재직증명서와 퇴직 후의 경력증명서 모두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로 다뤄져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같은 기준으로 진정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계속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무 기간과 업무를 적어 요청하세요.

회사가 폐업했어요.

회사가 없어졌다면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이력, 급여 입금 내역처럼 공적 기록으로 경력을 보여 줄 수 있는지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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