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응 2026퇴직금을 안 주면 얼마를, 어디에 청구하나요?
계속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받지 못했다면 금액을 계산해 지급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해요.
한눈에 보기
| 대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
| 금액 |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안 (합의로 연장 가능, 제9조) |
| 늦으면 | 연 20% 지연이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44조) |
| 시효 | 3년 (제10조)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재직기간입사일과 퇴직일. 중간에 계약서를 새로 썼어도 계속 일했다면 합쳐서 계산해요.
- 퇴직 전 3개월 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
- 근무 형태주당 근무시간을 보여주는 근무표·출퇴근 기록.
- 받은 돈퇴직 뒤 받은 금액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
- 요구 내용청구 금액, 지급 기한, 받을 계좌.
작성 순서
- 금액 계산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30일과 재직일수/365를 곱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해도 좋아요.
- 지급 요구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기한과 계좌를 적어 지급을 요구해요. 바로서류 내용증명에서 '임금 지급 청구'를 골라 문장을 고치면 돼요.
- 노동청 진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고 근무 기록을 제출해요.
- 체불 확인 뒤 회수
체불이 확인되면 대지급금이나 지급명령·소송을 검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말에 포기해요. 그런 약정이 있어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 프리랜서(3.3%) 계약이라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요.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 3년을 넘겨 청구해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
예시 문구
[퇴직금 계산 예시] 재직기간 2024. 3. 2. ~ 2026. 9. 30. (943일) 퇴직 전 3개월(2026. 7. 1. ~ 9. 30., 92일) 임금 총액 7,500,000원 1일 평균임금 7,500,000원 ÷ 92일 = 81,521원 (원 미만 버림) 퇴직금 81,521원 × 30일 × 943일 ÷ 365일 = 6,318,435원 제목: 퇴직금 지급 청구 발신인은 2024. 3. 2.부터 2026. 9. 30.까지 수신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현재까지 퇴직금 6,318,435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26. 11. 10.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임금 지급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줘야 해요. 아르바이트도 같은 기준이에요.
늦게 받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37조). 진정이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세요.
진정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보통 무료인 노동청 진정으로 시작해요.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확인하면 그 자료로 대지급금이나 민사 절차를 진행하기 쉬워요. 형사처벌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할 수 없어요(제44조).
근거 법령·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법령 · 원문 대조 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 법령 · 확인 2026-10-15 (한국경제 칼럼(2025. 6.)와 대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뉴스·KB 해설와 대조)
연 20%. 2025. 10. 23. 시행 개정으로 재직 중 체불 임금까지 적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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