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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응 2026퇴직금을 안 주면 얼마를, 어디에 청구하나요?

계속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받지 못했다면 금액을 계산해 지급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해요.

기준일 2026-10-15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한눈에 보기

대상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금액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지급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안 (합의로 연장 가능, 제9조)
늦으면연 20% 지연이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44조)
시효3년 (제10조)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임금 지급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금액 계산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30일과 재직일수/365를 곱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해도 좋아요.

  2. 지급 요구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기한과 계좌를 적어 지급을 요구해요. 바로서류 내용증명에서 '임금 지급 청구'를 골라 문장을 고치면 돼요.

  3. 노동청 진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고 근무 기록을 제출해요.

  4. 체불 확인 뒤 회수

    체불이 확인되면 대지급금이나 지급명령·소송을 검토해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퇴직금 계산 예시]
재직기간 2024. 3. 2. ~ 2026. 9. 30. (943일)
퇴직 전 3개월(2026. 7. 1. ~ 9. 30., 92일) 임금 총액 7,500,000원
1일 평균임금 7,500,000원 ÷ 92일 = 81,521원 (원 미만 버림)
퇴직금 81,521원 × 30일 × 943일 ÷ 365일 = 6,318,435원

제목: 퇴직금 지급 청구
발신인은 2024. 3. 2.부터 2026. 9. 30.까지 수신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현재까지 퇴직금 6,318,435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26. 11. 10.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임금 지급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줘야 해요. 아르바이트도 같은 기준이에요.

늦게 받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37조). 진정이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세요.

진정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보통 무료인 노동청 진정으로 시작해요.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확인하면 그 자료로 대지급금이나 민사 절차를 진행하기 쉬워요. 형사처벌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할 수 없어요(제44조).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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