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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쓰는 법 2026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으면 언제 그만둘 수 있나요?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회사에 알리는 문서예요. 회사와 퇴직일을 합의하면 그날 끝나고, 회사가 받아 주지 않더라도 민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언제 알렸는지 기록을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기준일 2026-10-15 · 근거: 민법 제660조, 민법 제111조

한눈에 보기

합의 퇴직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면 합의한 퇴직일에 종료
수리 거부 시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은 회사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뒤 효력 (민법 제660조)
월급제 등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한 당기 이후 1임금기가 지나야 효력
철회회사의 수리 의사가 나에게 도달하기 전이면 철회 가능 (판례)
퇴직 후 정산임금·퇴직금 등은 퇴직일부터 14일 안 (근로기준법 제36조)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으면 용건에서 '계약 해지 통지'를 골라 사직 의사와 퇴직일을 내용증명으로 남겨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규정 확인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사직 통보 기간이 있는지 확인해요.

  2. 퇴직일 협의

    상사와 퇴직일·인수인계 일정을 먼저 이야기해요.

  3. 사직서 제출

    이메일이나 메신저처럼 보낸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내요. 받아 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요.

  4. 인수인계·연차 정리

    남은 연차와 업무 인계를 정리해요.

  5. 퇴직 후 정산 확인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퇴직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사 직 서

소속: ○○팀   직위: 사원   성명: 김철수
입사일: 2024. 3. 2.
퇴직 희망일: 2026. 11. 30.
사직 사유: 개인 사정

위와 같은 사유로 2026. 11. 30.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일까지 담당 업무의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겠습니다.

2026. 10. 30.   위 김철수 (서명)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으면 용건에서 '계약 해지 통지'를 골라 사직 의사와 퇴직일을 내용증명으로 남겨요. 문서한번에서 사직서에 서명하기 →사직서 PDF에 서명과 도장을 넣고 저장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아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면 회사가 사직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한 당기 이후 1임금기가 지나야 해요(민법 제660조). 통고 날짜를 증명할 수 있게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낸 사직서를 거둘 수 있나요?

회사의 수리 의사가 나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예요. 회사가 이미 받아들였다고 알렸다면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철회가 어려워요.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어렵지만, 임금체불이나 권고사직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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