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쓰는 법 2026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으면 언제 그만둘 수 있나요?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회사에 알리는 문서예요. 회사와 퇴직일을 합의하면 그날 끝나고, 회사가 받아 주지 않더라도 민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언제 알렸는지 기록을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한눈에 보기
| 합의 퇴직 |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면 합의한 퇴직일에 종료 |
|---|---|
| 수리 거부 시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은 회사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뒤 효력 (민법 제660조) |
| 월급제 등 |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한 당기 이후 1임금기가 지나야 효력 |
| 철회 | 회사의 수리 의사가 나에게 도달하기 전이면 철회 가능 (판례) |
| 퇴직 후 정산 | 임금·퇴직금 등은 퇴직일부터 14일 안 (근로기준법 제36조)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소속·직위·이름부서, 직위, 이름.
- 입사일재직기간 확인과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돼요.
- 퇴직 희망일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을 적어요.
- 사직 사유'개인 사정'으로도 충분해요. 회사가 권해서 나가는 경우라면 사실대로 적어요.
- 인수인계인수인계 계획이나 남은 연차 사용 계획(선택).
- 작성일·서명날짜와 서명, 받는 사람(대표이사).
작성 순서
- 규정 확인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사직 통보 기간이 있는지 확인해요.
- 퇴직일 협의
상사와 퇴직일·인수인계 일정을 먼저 이야기해요.
- 사직서 제출
이메일이나 메신저처럼 보낸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내요. 받아 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요.
- 인수인계·연차 정리
남은 연차와 업무 인계를 정리해요.
- 퇴직 후 정산 확인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퇴직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말로만 그만두겠다고 해요. 언제 통고했는지 다툼이 생기면 효력 시점을 증명하기 어려워요.
- 효력이 생기기 전부터 출근하지 않아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등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 홧김에 낸 사직서를 늦게 철회하려 해요. 회사가 이미 수리 의사를 알렸다면 철회가 어려워요.
- 권고사직인데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적어요.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실대로 적으세요.
예시 문구
사 직 서 소속: ○○팀 직위: 사원 성명: 김철수 입사일: 2024. 3. 2. 퇴직 희망일: 2026. 11. 30. 사직 사유: 개인 사정 위와 같은 사유로 2026. 11. 30.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일까지 담당 업무의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겠습니다. 2026. 10. 30. 위 김철수 (서명)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으면 용건에서 '계약 해지 통지'를 골라 사직 의사와 퇴직일을 내용증명으로 남겨요. 문서한번에서 사직서에 서명하기 →사직서 PDF에 서명과 도장을 넣고 저장해요.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아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면 회사가 사직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한 당기 이후 1임금기가 지나야 해요(민법 제660조). 통고 날짜를 증명할 수 있게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낸 사직서를 거둘 수 있나요?
회사의 수리 의사가 나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예요. 회사가 이미 받아들였다고 알렸다면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철회가 어려워요.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어렵지만, 임금체불이나 권고사직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법령 · 확인 2026-10-15 (시프티 인사 해설와 대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뒤 효력.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한 당기 후 1기가 지나야 효력.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 · 원문 대조 전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뉴스 해설와 대조)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합의로 연장 가능).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