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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법 2026근로계약서에 무엇을 적고, 언제 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을 정해 남기는 문서예요. 사업주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줘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일 2026-10-15 ·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한눈에 보기

근거근로기준법 제17조
서면으로 줘야 하는 것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단시간(알바)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시사업주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보존근로계약 서류는 3년 보존 (제42조)
문서한번에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근로계약서 PDF에 서명과 도장을 넣고 저장해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근로조건 정하기

    시급·근무 요일·시간·휴게를 먼저 정해요. 시급은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이상이어야 해요.

  2. 양식 고르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제, 단시간, 연소근로자 등) 가운데 맞는 것을 골라요.

  3. 일 시작 전 작성·서명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쓰고 양쪽이 서명해요.

  4. 근로자에게 교부

    한 부를 근로자에게 주고, 사업주는 3년간 보관해요.

  5. 바뀌면 다시 작성

    시급·근무시간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남겨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근 로 계 약 서 (단시간)

사업주 ○○카페(대표 홍길동)와 근로자 김철수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맺는다.
1. 근로계약기간: 2026. 11. 2.부터, 기간의 정함 없음
2. 근무 장소·업무: ○○카페 과천점, 음료 제조와 매장 관리
3. 근로일·근로시간: 매주 월~금, 각 10:00~15:00 (휴게 12:00~12:30, 하루 4시간 30분)
4. 주휴일: 매주 일요일
5. 임금: 시급 10,320원, 주휴수당 별도, 매월 10일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6.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사회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2026. 10. 30.   사업주 홍길동 (서명)   근로자 김철수 (서명)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문서한번에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근로계약서 PDF에 서명과 도장을 넣고 저장해요. 바로서류에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필수 기재사항이 들어간 임금명세서를 만들고 인쇄·PDF로 저장해요.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자를 쓰면 기간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줘야 해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해요(기간제법 제17조).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고, 계약서가 없어도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예요.

근로조건이 바뀌면 다시 써야 하나요?

임금·근로시간처럼 서면으로 정한 사항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주는 게 원칙이에요.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줘야 해요. 다툼을 줄이려면 바뀔 때마다 새로 써 두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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