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법 2026근로계약서에 무엇을 적고, 언제 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을 정해 남기는 문서예요. 사업주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줘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한눈에 보기
|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
|---|---|
| 서면으로 줘야 하는 것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
| 단시간(알바)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기간제법 제17조) |
| 위반 시 | 사업주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
| 보존 | 근로계약 서류는 3년 보존 (제42조)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계약 기간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그 사실을, 기간제라면 시작일과 종료일.
- 일하는 곳·업무근무 장소와 맡을 일.
- 근로시간·휴게출근·퇴근 시각, 휴게시간. 단시간이면 요일별 근로시간까지.
- 근무일·휴일일하는 요일과 주휴일.
- 임금시급·월급 금액, 구성항목(기본급·수당), 계산방법, 지급일, 지급방법(계좌).
- 연차 유급휴가법에서 정하는 대로 준다는 문장 또는 회사 기준.
- 사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여부.
작성 순서
- 근로조건 정하기
시급·근무 요일·시간·휴게를 먼저 정해요. 시급은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이상이어야 해요.
- 양식 고르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제, 단시간, 연소근로자 등) 가운데 맞는 것을 골라요.
- 일 시작 전 작성·서명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쓰고 양쪽이 서명해요.
- 근로자에게 교부
한 부를 근로자에게 주고, 사업주는 3년간 보관해요.
- 바뀌면 다시 작성
시급·근무시간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남겨요.
자주 하는 실수
- 일을 시작한 뒤에 쓰거나 아예 쓰지 않아요.
- 사업주만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요. 교부하지 않은 것도 위반이에요.
- '시급 10,320원(주휴수당 포함)'처럼 적어 주휴수당이 따로 있는지 다툼이 생겨요. 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눠 적어요.
- 단시간 근로자의 요일별 근로시간을 빼먹어요.
예시 문구
근 로 계 약 서 (단시간) 사업주 ○○카페(대표 홍길동)와 근로자 김철수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맺는다. 1. 근로계약기간: 2026. 11. 2.부터, 기간의 정함 없음 2. 근무 장소·업무: ○○카페 과천점, 음료 제조와 매장 관리 3. 근로일·근로시간: 매주 월~금, 각 10:00~15:00 (휴게 12:00~12:30, 하루 4시간 30분) 4. 주휴일: 매주 일요일 5. 임금: 시급 10,320원, 주휴수당 별도, 매월 10일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6.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사회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2026. 10. 30. 사업주 홍길동 (서명) 근로자 김철수 (서명)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문서한번에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근로계약서 PDF에 서명과 도장을 넣고 저장해요. 바로서류에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필수 기재사항이 들어간 임금명세서를 만들고 인쇄·PDF로 저장해요.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자를 쓰면 기간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줘야 해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해요(기간제법 제17조).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고, 계약서가 없어도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예요.
근로조건이 바뀌면 다시 써야 하나요?
임금·근로시간처럼 서면으로 정한 사항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주는 게 원칙이에요.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줘야 해요. 다툼을 줄이려면 바뀔 때마다 새로 써 두세요.
근거 법령·출처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법령 · 확인 2026-10-15 (시프티 노무 해설와 대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 법령 · 확인 2026-10-15 (시프티 노무 해설와 대조)
제17조 위반은 500만 원 이하 벌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 법령 · 확인 2026-10-15 (시프티 노무 해설와 대조)
기간제는 근로계약기간, 단시간은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 법령 · 원문 대조 전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 서류 3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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