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받았을 때 답변하는 법 2026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꼭 답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증명해 주는 우편일 뿐, 받았다고 해서 답할 법적 의무가 생기거나 상대 주장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으면 내 입장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 도움이 돼요.
한눈에 보기
| 성격 |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 그 자체로 강제력 없음 |
|---|---|
| 답할 의무 | 없음. 침묵만으로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이 되지는 않음 |
| 답하면 좋은 때 | 사실과 다른 주장, 과도한 금액 요구, 협의를 원할 때 |
| 주의 | 답장에서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 중단(승인) 사유가 될 수 있음 (민법 제168조) |
| 기한 구분 | 내용증명 속 기한은 상대가 정한 것. 소장·지급명령 같은 법원 서류의 기한과 다름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받은 내용증명 특정발신인, 발송일, 받은 날, 제목.
- 인정하는 사실다툼 없는 사실만 짧게.
- 다른 사실상대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과 근거 자료.
- 내 입장요구에 응할 수 없는 이유, 또는 응할 수 있는 범위.
- 제안협의 일정, 분할 지급, 조정 신청 등.
- 연락 방법앞으로 연락받을 방법.
작성 순서
- 받은 날 기록
봉투와 내용을 보관하고 받은 날을 적어 둬요.
- 요구 내용 분석
무엇을 언제까지 하라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정리해요.
- 답할지 결정
사실과 다르거나 금액이 과하면 회신하고, 간단한 오해면 문자로 정리해도 돼요.
- 회신 작성·발송
인정·부인을 항목별로 적고, 다툼이 크면 같은 방식(내용증명)으로 보내요.
- 다음 절차 대비
소장·지급명령이 오면 그때는 정해진 기한 안에 대응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감정적인 표현이나 상대 비난을 적어요. 나중에 증거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요.
- 다투면서도 '돈은 갚겠다'고 무심코 적어요.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내용증명을 법원 명령으로 오해해 급하게 돈부터 보내요.
- 반대로 소장·지급명령까지 내용증명처럼 무시해요.
예시 문구
제목: 2026. 10. 10.자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1. 본인은 귀하가 2026. 10. 10. 발송한 '공사대금 지급 청구' 내용증명을 2026. 10. 13. 받았습니다. 2. 귀하와 2026. 5. 1. 욕실 공사 계약(대금 600만 원)을 맺은 사실과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맞습니다. 3. 그러나 계약에 들어 있던 방수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2026. 7.부터 누수가 생겼고, 2026. 7. 20.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으셨습니다(사진·문자 별첨). 4. 따라서 남은 200만 원 전액 지급 요구에는 응할 수 없으며, 보수 완료 후 정산을 협의하거나 분쟁조정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받은 내용증명에 회신할 때는 용건 '직접 입력'을 고르고 인정·부인할 사실과 내 제안을 항목별로 적어요.자주 묻는 질문
답장을 안 하면 상대 말을 인정한 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침묵만으로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다만 나중에 다툴 때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정황으로 언급될 수 있어, 사실과 다르면 간단히라도 반박을 남기는 게 좋아요.
꼭 내용증명으로 답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문자·이메일로 답해도 되고 기록이 남으면 충분해요. 다툼이 클 것 같다면 같은 방식으로 답하면 보낸 내용과 날짜가 공적으로 남아요.
답장에 무엇을 쓰면 안 되나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 상대에 대한 비방, 위협하는 표현은 빼요. 채무를 다투는 경우 '갚겠다'처럼 채무를 인정하는 문장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쓰세요.
근거 법령·출처
-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내용증명),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 부령 · 확인 2026-10-15 (우편법 시행규칙 해설(아하·생활 해설) 2곳와 대조)
원본 1통과 등본 2통(발송인 보관용이 필요 없으면 1통). 우체국 보관 등본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보관.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 · 원문 대조 전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 · 원문 대조 전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법령 · 원문 대조 전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요.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