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받았을 때 이의신청 2026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어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 서류만 보고 내린 명령이라, 받은 쪽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금액이나 채무 자체를 다툰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부터 내고, 구체적인 반박은 이어지는 소송에서 하면 돼요.
한눈에 보기
| 기한 |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 (제469조) |
|---|---|
| 효과 | 이의하면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으로 넘어감 (제470조) |
| 안 하면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강제집행 가능 (제474조) |
| 제출처 | 지급명령을 낸 법원 (전자소송·방문·우편) |
|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 이것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 서면 이의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사건 표시사건번호(차전·차 등), 채권자·채무자.
- 이의 취지'위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 이의 범위전부 다투는지, 일부 금액만 다투는지.
- 송달받은 날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짜.
- 다투는 이유(선택)이미 갚음, 금액 과다, 시효 등. 자세한 주장은 소송에서.
- 서명·연락처날짜, 이름,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작성 순서
- 송달일 확인
받은 날을 확인하고 2주째 되는 날을 표시해요. 우편은 기한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하니 여유 있게 보내요.
- 이의신청서 작성
사건번호와 이의 취지만 적어도 되니 우선 기한 안에 내요.
- 제출·접수 확인
전자소송으로 내거나 법원에 직접 내고, 나의 사건검색에서 접수를 확인해요.
- 소송 준비
채권자가 소송으로 이어가면 답변서·증거를 준비해요.
- 분할 상환 협의
채무는 인정하지만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면 채권자와 분할 상환을 따로 협의해 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나중에 다투면 되지' 하고 2주를 넘겨요. 확정되면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어요.
- 마감 날 우편으로 보내요. 기한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해요.
- 채권자에게 전화로만 항의해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효력이 있어요.
예시 문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26차전○○○○ 물품대금 채권자 ○○상사 채무자 홍길동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26. 10. 10.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청구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이유: 채무자는 2026. 6. 30.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이체 내역 별첨). 자세한 내용은 소송 절차에서 밝히겠습니다. 2026. 10. 17. 채무자 홍길동 (서명) 연락처 010-○○○○-○○○○ ○○지방법원 귀중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 문서한번에서 이의신청서에 서명하기 →이의신청서 PDF에 서명과 도장을 넣고 저장해요.자주 묻는 질문
이유를 꼭 적어야 하나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한다는 뜻만 분명하면 되고, 구체적인 이유는 이어지는 소송에서 밝혀도 돼요.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2주가 지나 버렸어요.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돼요. 확정된 뒤에 생긴 사유(예: 그 뒤 갚음)로 집행을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 같은 다른 절차가 필요해서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이의신청하면 비용이 드나요?
이의신청 단계에서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요. 채무를 인정한다면 이의보다 분할 상환 협의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 민사소송법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 법령 · 확인 2026-10-15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독촉절차 안내와 대조)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 효력 상실. -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 법령 · 확인 2026-10-15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독촉절차 안내와 대조)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이의하면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가요.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대해 그 뒤에 생긴 사유(변제 등)로 집행을 다투는 소송.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