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확인할 것 2026보증금을 지키려면 계약 전과 잔금 날 무엇을 확인하나요?
전세 보증금이 위험해지는 경우는 대개 계약 전에 확인하지 못한 권리 관계나 체납 때문이에요.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날, 입주 뒤에 확인할 것을 나눠 두면 놓치는 게 줄어요.
한눈에 보기
|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전과 잔금 날 두 번. 갑구는 소유자·압류, 을구는 근저당 같은 권리 |
|---|---|
| 미납국세 열람 | 보증금 1천만 원 초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세무서에 신청 (2023. 4. 1.부터, 임대차 시작일까지) |
| 대항력 | 입주 +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 우선변제 | 대항력 + 계약서 확정일자 (제3조의2) |
| 전월세 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면 계약 후 30일 안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소유자등기부 갑구의 소유자와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같은지 신분증으로 확인해요. 공동소유면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요.
- 선순위 권리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먼저 들어온 다른 보증금을 더해 집값과 비교해요.
- 압류·가압류·신탁갑구에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신탁 등기가 있으면 계약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해요.
- 세금 체납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하거나 납세증명서를 요청해요.
- 대리인 계약대리인과 계약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소유자와 직접 통화해 확인해요.
- 입금 계좌계약금·잔금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보내요.
- 특약잔금 다음 날까지 새 권리 설정 금지, 위반 시 해제·전액 반환 같은 문장.
작성 순서
-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고, 주변 시세와 보증금을 비교해요.
- 계약 당일
소유자 신분을 확인하고 특약을 넣어 계약서를 써요.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보내요.
- 계약 뒤 입주 전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고, 전월세 신고 대상이면 30일 안에 신고해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요.
- 잔금 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바뀐 게 없는지 본 뒤 잔금을 보내고, 같은 날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마쳐요.
- 입주 뒤
계약서 원본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계약 날에만 등기부를 보고 잔금 날 다시 확인하지 않아요. 그 사이 근저당이 들어올 수 있어요.
- 대리인이나 중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요.
- 전입신고를 며칠 미뤄요.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라서 그 사이 생긴 권리보다 뒤로 밀릴 수 있어요.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 때 순서대로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예시 문구
[계약 전 확인 메모] □ 등기부 갑구 소유자: 홍길동 (계약 상대 신분증과 일치) □ 을구 근저당: ○○은행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 □ 압류·가압류·신탁 등기: 없음 □ 미납국세 열람: 2026. 10. 20. 세무서 신청 □ 계약금 입금 계좌: 홍길동 명의 ○○은행 [특약]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으며,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돈 전부를 돌려받는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서 만들기 →전세·월세를 고르고 금액·기간·특약을 채우면 계약서가 완성돼요.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 동의 없이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계약이면 2023년 4월 1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세무서에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을 맺은 뒤에도 임대차 시작일까지 열람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둘 다 해야 하나요?
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해야 경매·공매 때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겨요(제3조·제3조의2).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알 수 있나요?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같은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할 때 이런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보여 줘야 해요(제3조의6·제3조의7). 구체 절차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법령 · 원문 대조 전
주택 인도 +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법령 · 원문 대조 전
대항요건 +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 -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 법령 · 확인 2026-10-15 (비즈워치 보도(2023. 2.)와 대조)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계약은 2023. 4. 1.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신청 가능(임대차 시작일까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 법령 · 원문 대조 전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절차는 주민센터에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 법령 · 원문 대조 전
임대인은 계약할 때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 해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법령 · 확인 2026-10-15 (파이낸셜뉴스 보도(2025. 5.)와 대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대상 지역),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 2025. 6. 1.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