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짝문서한번나홀로법환불 내용증명바로서류증거수집기

전세계약 전 확인할 것 2026보증금을 지키려면 계약 전과 잔금 날 무엇을 확인하나요?

전세 보증금이 위험해지는 경우는 대개 계약 전에 확인하지 못한 권리 관계나 체납 때문이에요.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날, 입주 뒤에 확인할 것을 나눠 두면 놓치는 게 줄어요.

기준일 2026-10-15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한눈에 보기

등기사항증명서계약 전과 잔금 날 두 번. 갑구는 소유자·압류, 을구는 근저당 같은 권리
미납국세 열람보증금 1천만 원 초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세무서에 신청 (2023. 4. 1.부터, 임대차 시작일까지)
대항력입주 +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우선변제대항력 + 계약서 확정일자 (제3조의2)
전월세 신고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면 계약 후 30일 안
바로서류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서 만들기 →전세·월세를 고르고 금액·기간·특약을 채우면 계약서가 완성돼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고, 주변 시세와 보증금을 비교해요.

  2. 계약 당일

    소유자 신분을 확인하고 특약을 넣어 계약서를 써요.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보내요.

  3. 계약 뒤 입주 전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고, 전월세 신고 대상이면 30일 안에 신고해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요.

  4. 잔금 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바뀐 게 없는지 본 뒤 잔금을 보내고, 같은 날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마쳐요.

  5. 입주 뒤

    계약서 원본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계약 전 확인 메모]
□ 등기부 갑구 소유자: 홍길동 (계약 상대 신분증과 일치)
□ 을구 근저당: ○○은행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
□ 압류·가압류·신탁 등기: 없음
□ 미납국세 열람: 2026. 10. 20. 세무서 신청
□ 계약금 입금 계좌: 홍길동 명의 ○○은행

[특약]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으며,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돈 전부를 돌려받는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서 만들기 →전세·월세를 고르고 금액·기간·특약을 채우면 계약서가 완성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 동의 없이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계약이면 2023년 4월 1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세무서에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을 맺은 뒤에도 임대차 시작일까지 열람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둘 다 해야 하나요?

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해야 경매·공매 때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겨요(제3조·제3조의2).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알 수 있나요?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같은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할 때 이런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보여 줘야 해요(제3조의6·제3조의7). 구체 절차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관련 서류 작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