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2026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혼자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리는 절차예요. 등기가 되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한눈에 보기
| 신청 요건 |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계약 기간 중에는 안 됨) |
|---|---|
| 신청처 | 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전자소송도 가능 |
| 2023. 7. 19. 개정 |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가능 |
| 효력 | 등기 뒤에는 이사·전출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제3조의3 제5항) |
| 비용 | 신청·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제3조의3 제8항)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당사자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의 이름·주소.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적어요.
- 임차주택주소와 임차한 부분(동·호수, 일부라면 도면).
- 임대차 내용계약일, 보증금, 주민등록일(전입일), 점유 시작일, 확정일자.
- 신청 이유계약이 끝난 날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정.
- 첨부 서류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받은 것),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거주를 보여주는 자료, 계약 종료를 알린 문자·내용증명.
- 비용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금액은 법원 안내나 전자소송 화면에서 확인해요.
작성 순서
- 계약 종료 확인
만료일이 지났거나 해지 효력이 생겼는지 확인해요. 묵시적 갱신 뒤 해지했다면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요.
- 서류 준비
계약서·등기부·주민등록초본과 계약 종료 통지 증거를 모아요.
- 신청
관할 법원에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비용을 납부해요.
- 결정·등기
법원이 받아들이면 등기소에 등기를 맡겨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갔는지 직접 떼어 확인해요.
- 이사와 반환 청구
등기를 확인한 뒤 이사하고,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으로 보증금 반환을 계속 청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신청해요.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 신청만 해 두고 바로 이사해요.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요.
- 계약 종료를 말로만 알려 증빙이 없어요. 종료 사실을 소명하기 어려워져요.
예시 문구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1. 임대차계약일: 2024. 11. 20. 2. 임차보증금: 금 200,000,000원 3. 주민등록일: 2024. 12. 1. 4. 점유 시작일: 2024. 12. 1. 5. 확정일자: 2024. 12. 1.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였습니다. 2026. 11. 30. 계약이 끝났으나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 신청을 합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자주 묻는 질문
언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서를 낸 때가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세요. 등기가 된 뒤에는 전출하더라도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신청 비용은 제가 부담하나요?
일단 신청인이 내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제3조의3 제8항).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함께 청구하세요.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요.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송달이 늦어져도 등기가 먼저 진행될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법령 · 확인 2026-10-15 (위키독스·생활 해설(jab-guyver) 2곳와 대조)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못 받으면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등기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제5항), 신청·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제8항). 2023. 7. 19.부터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법령 · 원문 대조 전
주택 인도 +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법령 · 원문 대조 전
대항요건 +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법령 · 확인 2026-10-15 (한경 비즈니스 해설와 대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