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 소장 쓰는 법 2026내용증명·지급명령으로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이 반환을 다투거나 연락이 없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낼 수 있어요. 소장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달라는지 정리하는 문서라, 계약서·종료 통지·집을 비운 사실을 증거로 붙이는 게 핵심이에요.
한눈에 보기
| 언제 |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고, 임대인이 금액을 다투거나 지급명령에 이의할 것 같을 때 |
|---|---|
| 소액사건 | 청구액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이행권고결정 등). 나눠 청구는 불가 |
| 지연손해금 | 집을 비워 준 다음 날부터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소송촉진법) |
| 관할 | 피고(임대인) 주소지 법원이 기본. 돈 지급 의무의 이행지인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8조) |
| 이사 전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먼저 지킴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당사자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의 이름·주소·연락처. 임대인이 공동소유자면 모두 적어요.
-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처럼 구하는 결론만.
- 청구원인계약 체결(날짜·주소·보증금·기간) → 계약 종료(갱신 거절 통지·만료일) → 집을 비워 준 날 또는 임차권등기 → 반환하지 않은 사실 순서로.
- 증거(갑 제○호증)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종료 통지 문자·내용증명, 열쇠 반환·이사 기록, 등기사항증명서.
- 인지·송달료청구액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를 전자소송 화면에서 계산·납부해요.
- 함께 검토할 신청임대인 재산이 걱정되면 가압류,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작성 순서
- 종료·반환 요구 기록 정리
갱신 거절 통지, 반환 요구 내용증명, 임대인 답변을 날짜순으로 모아요.
- 절차 고르기
임대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 원상복구비 공제 등으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시간을 아껴요.
- 이사 전 임차권등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요.
- 소장 작성·접수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민사 소장을 작성하고 청구취지·원인과 증거를 올려요.
- 판결·강제집행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판결이 나면 그 주택 강제경매나 예금·급여 압류를 신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집을 비워 주지도, 임차권등기도 하지 않은 채 지연이자부터 계산해요.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 지연손해금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청구액을 3천만 원 이하로 맞추려고 나눠 청구해요. 소액사건심판법상 일부청구로 쪼갤 수 없어요.
- 임대인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내요.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떼는 단계가 더 필요해요.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보증기관의 이행 청구 요건을 먼저 확인하지 않아요.
예시 문구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2024. 12. 1. 피고와 서울특별시 ○○구 ○○로 34, 502호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기간 2026. 11. 30.까지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갑 제1, 2호증). 2. 원고는 2026. 9. 1.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갑 제3호증), 계약은 2026. 11. 30. 끝났습니다. 3. 원고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2026. 11. 30. 열쇠를 반환하고 집을 비웠으나(갑 제4, 5호증),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줘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돈이 없다고만 한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어요. 원상복구비 공제 등으로 금액을 다툴 것 같으면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이 되니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나아요.
연 12%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금전 지급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의 연 12%를 청구할 수 있어요(2019. 6. 1.부터). 그 전 기간은 민사 법정이율 연 5%예요. 피고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12%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안 주면요?
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요. 보증금이 걸린 그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예금·급여를 압류할 수 있어요. 경매에서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순위가 중요하니 임차권등기를 유지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금전 지급 판결에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2019. 6. 1.부터).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법령 · 원문 대조 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법령 · 확인 2026-10-15 (위키독스·생활 해설(jab-guyver) 2곳와 대조)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못 받으면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등기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제5항), 신청·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제8항). 2023. 7. 19.부터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가능.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 대법원규칙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소송목적의 값 3천만 원 이하 금전 등 지급 청구(2017. 1. 1.부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 법령 · 확인 2026-10-15 (소액소송 해설(braindetox)와 대조)
이 법을 적용받으려고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할 수 없어요. -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요. 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주소지가 이행지예요.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