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짝문서한번나홀로법환불 내용증명바로서류증거수집기

보증금 반환 소송 소장 쓰는 법 2026내용증명·지급명령으로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이 반환을 다투거나 연락이 없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낼 수 있어요. 소장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달라는지 정리하는 문서라, 계약서·종료 통지·집을 비운 사실을 증거로 붙이는 게 핵심이에요.

기준일 2026-10-17 ·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민법 제536조

한눈에 보기

언제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고, 임대인이 금액을 다투거나 지급명령에 이의할 것 같을 때
소액사건청구액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이행권고결정 등). 나눠 청구는 불가
지연손해금집을 비워 준 다음 날부터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소송촉진법)
관할피고(임대인) 주소지 법원이 기본. 돈 지급 의무의 이행지인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8조)
이사 전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먼저 지킴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종료·반환 요구 기록 정리

    갱신 거절 통지, 반환 요구 내용증명, 임대인 답변을 날짜순으로 모아요.

  2. 절차 고르기

    임대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 원상복구비 공제 등으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시간을 아껴요.

  3. 이사 전 임차권등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요.

  4. 소장 작성·접수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민사 소장을 작성하고 청구취지·원인과 증거를 올려요.

  5. 판결·강제집행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판결이 나면 그 주택 강제경매나 예금·급여 압류를 신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2024. 12. 1. 피고와 서울특별시 ○○구 ○○로 34, 502호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기간 2026. 11. 30.까지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갑 제1, 2호증).
2. 원고는 2026. 9. 1.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갑 제3호증), 계약은 2026. 11. 30. 끝났습니다.
3. 원고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2026. 11. 30. 열쇠를 반환하고 집을 비웠으나(갑 제4, 5호증),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줘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돈이 없다고만 한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어요. 원상복구비 공제 등으로 금액을 다툴 것 같으면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이 되니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나아요.

연 12%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금전 지급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의 연 12%를 청구할 수 있어요(2019. 6. 1.부터). 그 전 기간은 민사 법정이율 연 5%예요. 피고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12%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안 주면요?

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요. 보증금이 걸린 그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예금·급여를 압류할 수 있어요. 경매에서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순위가 중요하니 임차권등기를 유지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관련 서류 작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