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짝문서한번나홀로법환불 내용증명바로서류증거수집기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 신청서 쓰는 법 2026휴직 신청은 언제까지, 무엇을 적어서 내야 하나요?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회사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휴직이에요. 대신 신청 기한과 적어야 할 내용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서, 날짜를 지켜 서면으로 내고 회사의 회신을 기록해 두는 게 핵심이에요.

기준일 2026-10-22 ·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한눈에 보기

육아휴직 신청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유산·조산 위험 등은 7일 전) (시행령 제11조)
회사 회신14일 안에 서면·전자 방식으로 허용 통지, 알리지 않으면 신청대로 허용한 것으로 봄
예외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근속 6개월 미만이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시행령 제10조)
가족돌봄휴직연 최장 90일, 나눠 쓰면 1회 30일 이상, 30일 전 서면 신청 (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
보호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바로서류에서 휴직 신청서 바로 작성하기 →휴직 종류·대상자·기간·첨부 서류를 채우면 회사 제출용 신청서가 완성돼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기간 계산

    개시예정일에서 30일 전 날짜를 계산해 그 전에 내요.

  2.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 등 증명 서류를 미리 발급해요.

  3. 서면으로 제출

    신청서를 메일·전자결재·출력본으로 내고 제출 기록을 남겨요.

  4. 회신 확인

    육아휴직은 14일 안에 회사 통지가 오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그 사실을 기록해요.

  5.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고용24)에 따로 신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육아휴직 신청서

소속·직위: 영업2팀 과장
성명: 이영희 (입사일 2021. 3. 2.)
대상 자녀: 박서준, 2025. 6. 10.생
휴직 기간: 2026. 12. 1. ~ 2027. 5. 31. (6개월, 첫 번째 사용)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2026. 10. 22.  신청인 이영희 (서명)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휴직 신청서 바로 작성하기 →휴직 종류·대상자·기간·첨부 서류를 채우면 회사 제출용 신청서가 완성돼요. 바로서류에서 재직증명서 만들기 →재직 중이라면 재직증명서 양식을 채워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에 아무 답을 안 하면요?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신청을 받은 뒤 14일 안에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신청서를 낸 날짜와 방법을 꼭 남겨 두세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같은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시행령 제10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로 개시일을 잡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님 간병 때문에 며칠만 쉬고 싶어요.

하루 단위로 쓰는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장 10일, 길게 쉬는 가족돌봄휴직은 연 최장 90일이에요(법 제22조의2 제4항). 휴가로 쓴 날도 휴직 90일에 포함돼요. 회사는 대체인력을 못 구하는 등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허용해야 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관련 서류 작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