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 신청서 쓰는 법 2026휴직 신청은 언제까지, 무엇을 적어서 내야 하나요?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회사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휴직이에요. 대신 신청 기한과 적어야 할 내용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서, 날짜를 지켜 서면으로 내고 회사의 회신을 기록해 두는 게 핵심이에요.
한눈에 보기
| 육아휴직 신청 |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유산·조산 위험 등은 7일 전) (시행령 제11조) |
|---|---|
| 회사 회신 | 14일 안에 서면·전자 방식으로 허용 통지, 알리지 않으면 신청대로 허용한 것으로 봄 |
| 예외 |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근속 6개월 미만이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시행령 제10조) |
| 가족돌봄휴직 | 연 최장 90일, 나눠 쓰면 1회 30일 이상, 30일 전 서면 신청 (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 |
| 보호 | 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신청인이름, 소속, 입사일, 연락처.
- 휴직 종류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회사 규정상 질병휴직 등.
- 대상자육아휴직은 자녀 이름·생년월일(임신 중이면 출산 예정일), 가족돌봄은 가족 이름·관계·돌봄 사유.
- 기간휴직개시예정일과 종료예정일. 나눠 쓰는 경우 이번 회차.
- 첨부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일·서명신청한 날짜가 30일 기한의 기준이에요.
작성 순서
- 기간 계산
개시예정일에서 30일 전 날짜를 계산해 그 전에 내요.
-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 등 증명 서류를 미리 발급해요.
- 서면으로 제출
신청서를 메일·전자결재·출력본으로 내고 제출 기록을 남겨요.
- 회신 확인
육아휴직은 14일 안에 회사 통지가 오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그 사실을 기록해요.
-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고용24)에 따로 신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휴직 직전에 말로만 알려요. 30일 전 서면 신청이 원칙이라 시작일이 밀릴 수 있어요.
- 자녀·가족 정보와 기간을 빠뜨려요. 시행령이 정한 기재 사항이 빠지면 보완 요청을 받아요.
- 회사의 구두 거절만 듣고 포기해요.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회사 휴직 신청만 하고 고용센터 급여 신청을 잊어요.
예시 문구
육아휴직 신청서 소속·직위: 영업2팀 과장 성명: 이영희 (입사일 2021. 3. 2.) 대상 자녀: 박서준, 2025. 6. 10.생 휴직 기간: 2026. 12. 1. ~ 2027. 5. 31. (6개월, 첫 번째 사용)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2026. 10. 22. 신청인 이영희 (서명)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휴직 신청서 바로 작성하기 →휴직 종류·대상자·기간·첨부 서류를 채우면 회사 제출용 신청서가 완성돼요. 바로서류에서 재직증명서 만들기 →재직 중이라면 재직증명서 양식을 채워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에 아무 답을 안 하면요?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신청을 받은 뒤 14일 안에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신청서를 낸 날짜와 방법을 꼭 남겨 두세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같은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시행령 제10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로 개시일을 잡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님 간병 때문에 며칠만 쉬고 싶어요.
하루 단위로 쓰는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장 10일, 길게 쉬는 가족돌봄휴직은 연 최장 90일이에요(법 제22조의2 제4항). 휴가로 쓴 날도 휴직 90일에 포함돼요. 회사는 대체인력을 못 구하는 등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허용해야 해요.
근거 법령·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 대통령령 · 확인 2026-10-22 (시행령 원문 사본(nepla, 2026. 9. 18. 시행)와 대조)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유산·조산 위험 등은 7일 전). 사업주는 14일 안에 서면·전자 방식으로 알리고, 알리지 않으면 신청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 대통령령 · 확인 2026-10-22 (시행령 원문 사본(nepla, 2026. 9. 18. 시행)와 대조)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이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가족돌봄휴직 연 최장 90일(나눠 쓰면 1회 30일 이상), 가족돌봄휴가 연 최장 10일(하루 단위, 휴직 기간에 포함). 이를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 대통령령 · 확인 2026-10-22 (시행령 원문 사본(nepla, 2026. 9. 18. 시행)와 대조)
가족돌봄휴직은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대상 가족·사유·기간을 적어 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법령 · 원문 대조 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기간 1년,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각 1년 6개월(2025. 2. 23.부터, 보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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