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신청서 쓰는 법 2026연차를 쓰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요?
연차휴가는 회사가 허락해 주는 휴가가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는 휴가예요.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어서, 언제 어떻게 신청했는지를 신청서나 메시지로 남겨 두는 게 중요해요.
한눈에 보기
| 원칙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
| 회사의 시기 변경 | 청구한 시기에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
| 소멸 |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 사용자 귀책으로 못 쓴 경우는 예외 (제60조 제7항) |
| 사용촉진 | 회사가 서면 촉진 절차를 다 거쳤는데 안 쓰면 수당 지급 의무 면제 (제61조) |
| 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신청인이름, 소속, 직위, 연락처.
- 휴가 종류연차, 반차(오전·오후), 경조사 휴가 등. 경조사는 회사 규정 기준.
- 기간·일수시작일과 종료일, 사용 일수(반차는 0.5일).
- 사유연차는 사유를 밝힐 의무가 없어 '개인 사유'로 충분해요.
- 업무 대행·연락업무 인수자, 급한 일의 연락 방법.
- 신청일·서명신청한 날짜. 언제 청구했는지가 시기 변경 다툼의 기준이에요.
작성 순서
- 남은 연차 확인
급여명세서나 사내 시스템에서 남은 일수를 확인해요.
- 일정 정리
업무 마감과 겹치지 않게 날짜를 고르고 대행자와 미리 맞춰요.
- 서면으로 신청
신청서나 사내 결재·메시지로 날짜가 남게 신청해요.
- 변경 요청을 받으면
회사가 시기를 바꾸자고 하면 이유와 대체 날짜를 서면으로 받아요.
- 기록 보관
승인·반려 기록을 보관해 두면 미사용 수당 다툼에 쓸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말로만 신청해요. 회사가 '신청한 적 없다'고 하면 청구 시기를 증명하기 어려워요.
- 연차 사유를 자세히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유는 밝히지 않아도 돼요.
- 반려를 그냥 받아들이고 연말까지 미뤄요. 회사 사정으로 못 쓴 기록이 없으면 소멸 다툼에서 불리해요.
예시 문구
연차휴가 신청서 소속·직위: 물류팀 대리 성명: 정하늘 휴가 종류: 연차 유급휴가 기간: 2026. 11. 9.(월) ~ 2026. 11. 11.(수), 3일 사유: 개인 사유 업무 대행: 물류팀 강바다 대리(출고 일정 공유 완료) 휴가 중 연락: 010-0000-0000(긴급 시 문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차휴가를 신청합니다. 2026. 10. 22. 신청인 정하늘 (서명)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연차휴가 신청서 바로 작성하기 →연차·반차·경조사 휴가 기간과 일수, 업무 대행자를 채워요. 바로서류에서 근로계약서 만들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18세 미만 표준근로계약서 항목대로. 최저임금·주 15시간 여부를 바로 확인해요.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를 반려할 수 있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줘야 하고, 그 시기에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순히 바쁘다는 사정이 막대한 지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반려당해서 못 쓴 연차도 1년 지나면 사라지나요?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예요(제60조 제7항). 신청했다가 반려된 기록이 있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때 근거가 돼요.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휴가를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요.
근거 법령·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제7항(연차 시기 변경, 소멸)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사용자 귀책이면 예외).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1년 80% 이상 출근 15일, 1년 미만 또는 80%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3년 이상은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만료 6개월 전 서면 촉구, 10일 안에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 지정. 이 절차를 다 했는데 쓰지 않으면 수당 지급 의무 면제.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4명 이하에는 해고예고·주휴 등 일부만 적용되고 부당해고 구제·연차·가산수당은 빠져요.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