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청구하는 법 2026못 쓴 연차, 퇴사할 때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쓰지 못한 연차는 사용 기간이 끝나거나 퇴사할 때 1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어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한눈에 보기
| 발생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제60조) |
|---|---|
| 가산 |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 수당 | 못 쓴 연차 1일당 1일분 통상임금 |
| 사용촉진 | 만료 6개월 전 서면 촉구 → 10일 안 응답 없으면 만료 2개월 전 서면 지정 → 수당 면제 가능 (제61조) |
| 적용 제외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
| 시효 | 임금채권 3년 (제49조)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근무 정보입사일, 퇴사일, 주 소정근로시간.
- 연차 계산연도별 발생 일수와 사용 일수, 남은 일수.
-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 계산 근거(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등).
- 사용촉진 여부회사가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하고 시기를 지정했는지.
- 청구 금액남은 일수 × 1일 통상임금.
- 지급 요구기한과 계좌, 미지급 시 진정하겠다는 문장.
작성 순서
- 연차 내역 확인
급여명세서·인사 시스템·연차 신청 기록으로 발생·사용 일수를 확인해요.
- 촉진 서류 확인
회사가 서면으로 촉구했는지, 시기가 맞는지 확인해요. 구두 촉진은 효력이 없어요.
- 금액 계산
남은 연차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 지급 요구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면 문자·내용증명으로 요구해요.
- 노동청 진정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요.
자주 하는 실수
-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가 없다고 생각해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겨요.
- 메신저로 '연차 쓰세요'라고 한 번 들은 것을 사용촉진으로 받아들여요. 법이 정한 시기와 서면 절차를 갖춰야 수당이 면제돼요.
- 기본급만으로 계산해요.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예시 문구
[계산 예시] 시급 12,000원, 1일 소정근로 8시간 → 1일 통상임금 96,000원 남은 연차 6일 × 96,000원 = 576,000원 제목: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발신인은 2024. 4. 1.부터 2026. 9. 30.까지 수신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2026. 4. 1. 발생한 연차 15일 중 6일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회사로부터 서면 사용촉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576,000원을 2026. 11. 10.까지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임금 지급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남은 연차를 다 돈으로 받나요?
퇴직으로 연차를 쓸 수 없게 됐다면 남은 일수만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용촉진은 사용 기간 만료를 전제로 한 제도라, 사용 기간 중에 퇴직한 경우의 처리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1년만 채우고 나가면 연차가 몇 일인가요?
1년 동안 1개월 개근마다 생긴 연차(최대 11일)가 있고, 1년을 80% 이상 출근해 생기는 15일이 더해지는지는 근로관계가 언제 끝나는지에 따라 판례·행정해석을 함께 봐야 해요.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이라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9조). 퇴사 후에도 이 기간 안이면 진정·청구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1년 80% 이상 출근 15일, 1년 미만 또는 80%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3년 이상은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만료 6개월 전 서면 촉구, 10일 안에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 지정. 이 절차를 다 했는데 쓰지 않으면 수당 지급 의무 면제.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4명 이하에는 해고예고·주휴 등 일부만 적용되고 부당해고 구제·연차·가산수당은 빠져요.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뉴스 해설와 대조)
3년.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뉴스 해설와 대조)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합의로 연장 가능).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