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청구하는 법 2026오늘 갑자기 그만 나오라고 하면 받을 돈이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요. 다만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예요.
한눈에 보기
| 예고 기간 | 적어도 30일 전 (근로기준법 제26조) |
|---|---|
| 안 했을 때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
| 예외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 불가,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고용노동부령 사유) |
| 사업장 규모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부당해고 구제는 5인 이상) |
| 서면 통지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제27조, 5인 이상 사업장)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근무 정보회사·대표자, 입사일, 해고 통보일과 마지막 근무일.
- 해고 통보 방식말·문자·서면 중 무엇으로, 누가, 언제 통보했는지.
- 통상임금시급·일급·월급 등 정해진 임금. 30일분 계산의 기준이에요.
- 청구 금액1일 통상임금 × 30일 (계산식을 함께 적어요).
- 지급 요구지급 기한과 계좌.
- 다음 절차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겠다는 문장.
작성 순서
- 통보 기록 남기기
해고 통보 문자·카톡을 저장하고, 말로만 들었다면 날짜·내용을 바로 메모해요.
- 예외 해당 여부 확인
계속 근로 3개월 이상인지 확인해요.
- 금액 계산
1일 통상임금 × 30일. 시급제는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1일분을 구해요.
- 지급 요구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요구해요.
- 노동청 진정
지급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해요. 퇴직 후 14일 안 금품 청산 문제와 함께 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해요. 합의 퇴직이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어요.
- 30일 전에 제대로 예고받았는데 수당도 달라고 해요. 예고했다면 수당은 생기지 않아요.
- 수당을 받으면 해고를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돼요.
예시 문구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 1일 소정근로 8시간 1일 통상임금 10,320원 × 8시간 = 82,560원 해고예고수당 82,560원 × 30일 = 2,476,800원 제목: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 발신인은 2025. 6. 2.부터 수신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26. 10. 15. 당일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0일 전 예고가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2,476,800원을 2026. 11. 5.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임금 지급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아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 다툼은 못 하나요?
해고예고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 수당을 받았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따로 할 수 있어요.
월급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보통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만든 뒤 30일분을 계산해요. 회사 규정의 통상임금 산정 방식도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적어도 30일 전 예고,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 근로자의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고용노동부령)인 경우는 예외.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4명 이하에는 해고예고·주휴 등 일부만 적용되고 부당해고 구제·연차·가산수당은 빠져요.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뉴스 해설와 대조)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합의로 연장 가능).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