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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청구하는 법 2026오늘 갑자기 그만 나오라고 하면 받을 돈이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요. 다만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예요.

기준일 2026-10-17 ·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27조

한눈에 보기

예고 기간적어도 30일 전 (근로기준법 제26조)
안 했을 때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예외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 불가,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고용노동부령 사유)
사업장 규모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부당해고 구제는 5인 이상)
서면 통지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제27조, 5인 이상 사업장)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임금 지급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통보 기록 남기기

    해고 통보 문자·카톡을 저장하고, 말로만 들었다면 날짜·내용을 바로 메모해요.

  2. 예외 해당 여부 확인

    계속 근로 3개월 이상인지 확인해요.

  3. 금액 계산

    1일 통상임금 × 30일. 시급제는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1일분을 구해요.

  4. 지급 요구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요구해요.

  5. 노동청 진정

    지급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해요. 퇴직 후 14일 안 금품 청산 문제와 함께 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 1일 소정근로 8시간
1일 통상임금 10,320원 × 8시간 = 82,560원
해고예고수당 82,560원 × 30일 = 2,476,800원

제목: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
발신인은 2025. 6. 2.부터 수신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26. 10. 15. 당일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0일 전 예고가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2,476,800원을 2026. 11. 5.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임금 지급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아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 다툼은 못 하나요?

해고예고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 수당을 받았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따로 할 수 있어요.

월급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보통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만든 뒤 30일분을 계산해요. 회사 규정의 통상임금 산정 방식도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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