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 계약 해지 통지서 2026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리면 언제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월세가 밀렸다고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택은 밀린 월세가 2기분(두 달치)에, 상가는 3기분에 이르러야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한다는 뜻이 세입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요. 해지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넘어가요.
한눈에 보기
| 주택 | 연체 차임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 가능 (민법 제640조) |
|---|---|
| 상가 | 연체 차임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 효력 | 해지 통지가 세입자에게 도달한 때 (민법 제111조) |
| 보증금 | 돌려줄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관리비 등을 공제 |
| 안 나가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건물인도)소송 → 강제집행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계약 정보주소, 계약일, 기간, 보증금, 월세와 지급일.
- 연체 내역몇 월분이 얼마 밀렸는지 표로. 일부 입금도 반영해요.
- 해지 의사'위 연체를 이유로 이 통지가 도달한 날 계약을 해지합니다'처럼 분명하게.
- 인도 요구집을 비워 줄 날짜와 열쇠 반환 방법.
- 정산보증금에서 연체 차임·관리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인도와 동시에 반환하겠다는 내용.
- 이후 조치기한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문장.
작성 순서
- 연체액 계산
지급일별로 받은 돈과 밀린 돈을 정리해 2기(상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 확인해요.
- 독촉 기록
문자로 지급을 요청하고 답을 저장해요.
- 해지 통지(내용증명)
해지 의사와 인도 기한을 적어 보내요. 도달해야 효력이 있어요.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미리 신청을 검토해요.
- 명도소송·집행
해지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건물인도 소송을 내고 판결로 강제집행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한 달 밀렸다고 바로 해지한다고 통보해요. 주택은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기 전에는 연체만으로 해지하기 어려워요.
- '나가라'고만 하고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적지 않아요. 명도소송에서는 해지 통지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 세입자 짐을 빼거나 문을 잠가요. 판결 없는 실력 행사는 오히려 민사·형사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 연체 중 일부를 받은 사실을 빼고 계산해요.
예시 문구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발신인(임대인) 홍길동 수신인(임차인) 김철수 1. 발신인과 수신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12, 102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매월 25일 지급)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2. 수신인은 2026년 8월분과 9월분 월세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렀습니다. 3. 발신인은 위 연체를 이유로 이 통지가 도달한 날 임대차계약을 해지합니다. 4. 2026. 11. 30.까지 집을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는 인도와 동시에 반환하겠습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계약 해지 통지'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바로서류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서 만들기 →전세·월세를 고르고 금액·기간·특약을 채우면 계약서가 완성돼요.자주 묻는 질문
두 달 연속으로 밀려야 하나요?
연속 여부보다 밀린 금액의 합계가 2기분 월세에 이르렀는지를 봐요. 띄엄띄엄 밀려 합계가 두 달치가 됐다면 해당할 수 있어요. 해지 통지 전에 일부를 갚아 2기분 아래로 내려가면 해지가 어려울 수 있어요.
보증금이 많으니 연체해도 괜찮다고 해요.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월세 연체는 해지 사유가 돼요. 보증금은 계약이 끝난 뒤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는 담보 역할이라, 보증금으로 갚으면 된다는 주장만으로 해지를 막기는 어려워요.
갱신요구도 거절할 수 있나요?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상가는 3기분 연체가 거절 사유예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건물 등 임대차에서 연체 차임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어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연체 차임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어요.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 · 원문 대조 전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법령 · 확인 2026-10-15 (한경 비즈니스 해설와 대조)
만료 6개월~2개월 전 요구, 1회, 갱신 기간 2년. 실거주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제5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 최초 계약부터 전체 10년 이내. 3기 차임 연체 등은 거절 사유. 묵시적 갱신은 1년, 임차인 해지 통고 후 3개월 뒤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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