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동의서 쓰는 법 2026집이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전대는 임차인이 빌린 집이나 가게를 다시 다른 사람(전차인)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인 동의 없이 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서, 전대하려면 동의 범위(누구에게, 어느 부분을, 언제까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게 기본이에요.
한눈에 보기
| 원칙 |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지 못하고, 어기면 임대인이 해지 가능 (민법 제629조) |
|---|---|
| 판례 | 무단 전대라도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 없음 (대법원 92다45308) |
| 동의받으면 |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고, 전대인에게 낸 차임으로 대항 못 함 (제630조) |
| 전차인 보호 | 임대인·임차인이 합의 해지해도 동의받은 전차인 권리는 소멸하지 않음 (제631조) |
| 상가 | 동의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해 갱신 요구 가능 (상가임대차법 제13조)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원 임대차 표시주소, 임대인·임차인, 계약 기간, 보증금·차임.
- 전차인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자라면 상호와 업종.
- 전대 범위전부인지 일부(어느 층·어느 방)인지, 용도.
- 전대 기간원 임대차 기간 안에서 시작일과 종료일.
- 조건업종 변경·재전대 금지, 원상복구 책임자, 차임 지급 방법.
- 임대인 서명동의한다는 문장과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작성일.
작성 순서
- 계약서 확인
원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금지·동의 조건이 있는지 먼저 봐요.
- 임대인에게 요청
전차인 정보와 기간·범위를 정리해 동의를 요청해요.
- 동의서 받기
임대인 서명이 있는 동의서를 받고 사본을 전차인에게도 줘요.
- 전대차계약 체결
임차인과 전차인이 원 계약 기간 안에서 전대차계약을 맺어요.
- 종료 정리
전대가 끝나면 원상복구와 보증금 정산을 누가 할지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말로만 동의받아요. 임대인이 바뀌거나 말을 바꾸면 무단 전대로 다투게 돼요.
- 전대 기간을 원 임대차 기간보다 길게 잡아요.
-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모르고 차임을 임차인에게 미리 몰아서 내요.
- 원상복구 책임자를 정하지 않아 이사 때 셋이 서로 미뤄요.
예시 문구
전대차 동의서 임대인 이영희는 아래 상가의 임차인 박민수가 전차인 정하늘에게 다음과 같이 전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목적물: 서울특별시 ○○구 ○○로 45, 1층 전부(52㎡) 2. 원 임대차: 2025. 3. 1.~2027. 2. 28.,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 3. 전대 기간: 2026. 11. 1.~2027. 2. 28. 4. 용도: 카페(업종 변경과 재전대는 임대인의 서면 동의 필요) 5. 원상복구: 전대 종료 시 전차인이 원상복구하고, 원 임대차 종료 시 최종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2026. 10. 22. 임대인 이영희 (서명)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전대차 동의서 바로 작성하기 →원 임대차·전차인·전대 범위·기간·조건을 채우면 임대인 동의서가 완성돼요. 바로서류에서 상가 임대차계약서 만들기 →업종·보증금·월세·부가세·특약을 채우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가 완성돼요.자주 묻는 질문
동의 없이 방 하나를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바로 해지되나요?
민법은 동의 없는 전대를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지만(제629조), 판례는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봐요(대법원 92다45308). 다만 사정마다 판단이 달라 다툼이 되기 쉬우니 미리 동의를 받는 게 안전해요.
전차인은 월세를 누구에게 내야 하나요?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로 보통 임차인(전대인)에게 내요. 다만 동의받은 전대에서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도 직접 의무를 지고, 전대인에게 미리 낸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해요(민법 제630조). 차임을 몇 달씩 미리 내는 건 피하세요.
상가 전차인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맺은 상가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안에서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전대하지 못하고, 어기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어요. 배신적 행위가 아니면 해지권이 없다는 판례(대법원 92다45308)도 있어요. - 민법 제630조(전대의 효과)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동의를 얻어 전대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고, 전대인에게 낸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 민법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동의를 얻은 전대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끝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아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 안에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