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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2026회사가 월급을 안 주면 나라가 먼저 줄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주지 않은 임금·퇴직금을 나라(근로복지공단)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서 받아 내는 제도예요. 소송 없이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청구할 수 있지만, 진정 기한과 확인서를 받은 뒤의 청구 기한이 짧아서 날짜 관리가 중요해요.

기준일 2026-10-18 ·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한눈에 보기

받을 수 있는 사람퇴직자: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고소(소송이면 2년 안). 재직자: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회사 요건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 국가·지자체 직영, 가구 내 고용, 법인이 아닌 5명 미만 농림어업 등은 제외
범위퇴직자: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상한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합쳐서 1,000만 원
청구 기한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판결 등으로 청구하면 1년)
바로서류에서 퇴직금 정산서 만들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해 정산서로 정리해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날짜부터 확인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해야 해요. 퇴직한 지 오래됐다면 오늘 바로 진정하세요.

  2. 노동청에 진정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이나 방문 접수. 체불 기간과 금액을 달력처럼 정리해 내면 조사가 빨라요.

  3. 확인서 발급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확인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해 받아요. 받은 날을 꼭 적어 두세요.

  4.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서를 내요. 공단은 대체로 접수 뒤 14일(토·공휴일 제외)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한다고 알려져 있어요(매일신문 2026. 10. 11. 보도).

  5. 남은 금액은 따로 청구

    상한을 넘는 체불액은 회사에 직접 받아야 해요.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임금체불 진정 내용(예시)

1. 진정인은 2025. 4. 1.부터 2026. 8. 31.까지 피진정인 ○○상사(대표 김○○)에서 물류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상 월 급여는 2,600,000원이며 매월 10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첨부).
3. 피진정인은 2026. 6. ~ 8. 3개월분 임금 7,800,000원과 퇴직금 약 3,700,000원을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임금명세서·이체 내역 첨부).
4. 체불 사실을 조사하여 주시고,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퇴직금 정산서 만들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해 정산서로 정리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폐업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문을 닫았는지와 관계없이 체불이 확인되면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갔거나 도산 사실 인정을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이 따로 있고, 2026. 8.부터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 상한이 3,150만 원으로 바뀌었다는 보도(매일신문 2026. 10. 11.)가 있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작은 가게도 되나요?

됩니다. 제외되는 것은 법인이 아닌 5명 미만 농림어업, 가구 내 고용 등 일부 사업이에요. 다만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어야 해요.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 체불액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받은 금액만큼은 국가가 사업주에게 대신 청구하고, 그걸 넘는 체불액은 근로자가 회사에 계속 청구할 수 있어요. 남은 금액은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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