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짝문서한번나홀로법환불 내용증명바로서류증거수집기

주휴수당 못 받았을 때 청구하는 법 2026알바인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1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나갔다면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5인 미만 가게도 같아요. 못 받았다면 주별로 계산표를 만들어 청구해요.

기준일 2026-10-17 ·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18조

한눈에 보기

근거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시행령 제30조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계산(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넘는 부분은 제외
사업장 규모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시효임금채권 3년 (제49조)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임금 지급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소정근로시간 확인

    계약서나 근무표로 1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확인해요.

  2. 주별 표 만들기

    주마다 15시간 이상인지, 개근했는지 표시해요.

  3. 금액 계산

    (주 시간 ÷ 40) × 8 × 시급으로 주마다 계산해 더해요.

  4. 지급 요구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요구해요.

  5. 진정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 주 4일 × 5시간 = 주 20시간
1주 주휴수당 (20 ÷ 40) × 8 × 10,320원 = 41,280원
2026. 7. 6. ~ 9. 27. 12주 모두 개근 → 41,280원 × 12주 = 495,360원

제목: 주휴수당 지급 청구
발신인은 2026. 7. 6.부터 9. 27.까지 수신인 매장에서 주 20시간 근무하였으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지급 주휴수당 495,360원을 2026. 11. 10.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임금 지급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바로서류에서 근로계약서 만들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18세 미만 표준근로계약서 항목대로. 최저임금·주 15시간 여부를 바로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된 것 아닌가요?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요.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주휴시간이 들어 있어요(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 기준). 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항목을 확인하세요.

그만둔 마지막 주도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주는 근로관계가 언제 끝났는지에 따라 주휴수당이 생기는지 다툼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 사정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5인 미만 가게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것과 구분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관련 서류 작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