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과 절차 2026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이 등장하는 성적 촬영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에요. 제작은 물론 배포, 판매, 알선, 그리고 구입·소지·시청만 해도 징역형만 있는 무거운 범죄예요. 벌금형이 없고, 제작 등은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아요.
한눈에 보기
| 처벌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 4개 |
|---|---|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 공소시효 | 10년(구입·소지·시청·배포·제공·공연히 전시 등·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 알선·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등), 적용 안 함(제작·수입·수출) |
| 양형기준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구입 등(소지·시청 포함) 기본 10월~2년 |
| 배상명령 | 합의된 손해배상액만 가능(제25조 제2항), 그 밖은 민사 청구 |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 구분 | 조문 | 법정형 | 공소시효 |
|---|---|---|---|
| 구입·소지·시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배포·제공·공연히 전시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 알선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4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작·수입·수출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적용 안 함(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4항) |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 국외 도피·공범 기소로 정지된 기간, 성범죄·아동학대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공소시효 계산기에서 날짜를 넣어 볼 수 있어요.
합의·처벌불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돼요. 합의·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이고(많은 양형기준이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둬요), 처벌 여부를 피해자가 정할 수는 없어요.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보호자의 처벌불원으로 처벌이 막히지 않아요.
양형기준 형량범위 (참고)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구입 등(소지·시청 포함) | 6월~1년4월 | 10월~2년 | 1년6월~3년 |
| 배포 등 | 1년6월~4년 | 2년6월~6년 | 4년~8년 |
| 아동·청소년 알선 | 1년6월~4년 | 2년6월~6년 | 4년~8년 |
|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 2년6월~5년 | 4년~8년 | 6년~12년 |
| 제작 등 | 2년6월~6년 | 5년~9년 | 7년~13년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범위(징역, 일부는 벌금 병기)예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어느 영역이 적용될지는 사건마다 다른 양형인자(피해 정도, 합의·처벌불원, 전과 등)로 정해요. 내 사건의 예상 형량이 아니에요.
형이 달라지는 이유 — 양형인자
양형인자 원문 확인 필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PDF(2026. 7. 1. 시행)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서 위 형량범위는 확인했지만, 특별·일반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 표는 원문과 칸을 맞춰 보지 못해 옮기지 않았어요. 원문 보기
법원은 법정형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따져 형을 정해요. 많은 양형기준이 처벌불원·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쪽으로, 동종 전과와 피해 규모를 가중 쪽으로 두지만, 이 죄의 목록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알려 드리지 않아요.
성립에서 자주 문제되는 점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등의 촬영물이 대상이에요.
- 알면서 내려받거나 저장해 두는 것,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에요(제5항).
- 피해 아동·청소년이 동의했다는 사정은 처벌을 막지 못해요.
사건은 이렇게 진행돼요
- 신고·고소
112 신고나 경찰서 고소장 제출로 수사가 시작돼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공소시효 안이면 고소할 수 있어요.
- 경찰 수사
고소인·피해자와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모아요. 2026. 10. 2.부터 고소는 경찰(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아요.
- 송치·기소 여부 결정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넘어가 공소청이 정식 기소, 약식기소(벌금),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중에서 정해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통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 재판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식재판에서는 공판을 열어 유무죄와 형을 정해요.
- 확정 이후
형이 집행되고, 피해자는 배상명령이나 민사 판결로 강제집행해 피해금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라면
- 고소장에는 일시·장소·행위·피해를 시간순으로 적고, 증거 목록을 붙여요. 고소 자체에 수수료는 없어요.
- 피해 영상이 퍼졌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수사기관에 바로 알리세요.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해자가 영상을 빌미로 연락하면 대화를 보존하고 112에 신고하세요. 대응을 혼자 하지 마세요.
-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제작 등은 공소시효가 없어요(제20조).
- 배상명령 대상으로 열거된 죄가 아니어도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밖의 손해는 민사로 청구해요.
-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해요(민법 제766조).
피의자·피고인이라면 알아 둘 것
-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진술거부권, 헌법 제12조 제2항).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를 알려야 해요.
-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 기소된 뒤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하고,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33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요.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서·처벌불원서는 처벌을 막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돼요.
- 휴대폰·클라우드 자료는 압수·분석될 수 있어요. 대응은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모르고 받은 파일에 들어 있었어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지·시청했는지가 문제돼요. 받은 경위와 바로 삭제했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되니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공소시효가 있나요?
제작·수입·수출(제11조 제1항)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 밖의 죄는 법정형 기준 10년이지만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해요(제20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제11조의 죄는 모두 징역형만 정하고 있어요. 형을 정하는 사정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하세요.
같은 죄인데 왜 누구는 벌금, 누구는 징역이에요?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사정을 따져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고,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있으면 그 감경·가중 요소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해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양형인자 목록은 원문과 대조를 마치지 못해 옮기지 않았으니 양형위원회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알려 드리지 않아요.
근거 법령·출처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법률 · 확인 2026-10-20 (법무법인 해설(조문 인용)와 대조)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공연히 전시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작자에게 알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법률 · 확인 2026-10-20 (로톡 해설(2026. 9.)와 대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제11조 제1항(제작 등)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제4항). 소지·시청(제5항)은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설이 있어요. -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PDF(2026. 7. 1. 시행)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확인 2026-10-20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PDF와 대조)
-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확인 2026-10-20 (양형위원회 누리집 양형기준와 대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250조·제251조 · 법률 · 확인 2026-10-20 (조문(korea.legal)·개정 해설(지평)와 대조)
사형 25년, 무기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장기 5년 미만·벌금 5년 등. 형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형, 형법으로 가중·감경하면 그 전의 형이 기준.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죄는 개정 전 기간(부칙).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법률 · 확인 2026-10-20 (korea.legal(제230조)와 대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고소 취소·처벌을 원하는 뜻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 번 취소·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그 뒤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제201조의2(구속 전 피의자심문) · 법률 · 원문 대조 전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사건으로 기소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요. - 헌법 제12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헌법·법률 · 원문 대조 전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해요. - 형사소송법 등 개정(2026. 10. 2. 시행):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 법률(보도·해설) · 확인 2026-10-20 (보도(supple.kr 2026. 8.)·로톡 해설와 대조)
고소·고발은 경찰(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정해요. 세부 절차는 후속 규정을 확인하세요.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 법률 · 원문 대조 전
법관은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벗어나 판결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