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0년인 범죄 2026어떤 죄가 공소시효 10년이고, 언제 끝나나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법짝의 죄명별 안내에 있는 조항 가운데 10년에 해당하는 35개를 공소시효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골라 정리했어요.
기간 정하는 법
| 이 기간에 해당하는 법정형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
| 기준이 되는 형 |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징역과 벌금 중 고를 수 있으면 징역), 형법상 가중·감경 전의 형 |
| 언제부터 | 범죄행위가 끝난 날을 1일째로 세고, 말일이 휴일이어도 늘어나지 않음 |
| 계산 예 | 2026. 1. 10.(토)에 끝난 범죄 → 2036. 1. 9.(수) 밤 12시 완성(정지·특례 없을 때) |
공소시효 10년 조항
| 죄명 | 유형 | 조문·법정형 | 특례 |
|---|---|---|---|
| 사기죄 | 사기 |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횡령·배임죄 | 업무상 횡령·배임 |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 사기(공동정범·방조) | 형법 제347조·제30조·제32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방조는 감경) | — |
|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 전기통신금융사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 — |
| 상해죄 | 중상해 | 형법 제258조 제1항·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
| 강제추행죄(성추행)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범죄 특례 |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범죄 특례 |
| 무고죄 | 무고 | 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위증죄 | 모해위증 | 형법 제152조 제2항: 10년 이하의 징역 | — |
| 공갈죄 | 공갈 | 형법 제35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보험사기 | 보험사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보험사기 |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보험사기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2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상해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
| 아동학대 | 성적 학대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제17조 제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아동학대 특례 |
| 아동학대 | 아동학대중상해 |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3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 특례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구입·소지·시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 특례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배포·제공·공연히 전시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 특례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 알선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4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 특례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 특례 |
| 성매매(구매·알선)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 특례 |
| 뺑소니(도주치상·도주치사) | 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뺑소니(도주치상·도주치사) | 치상 후 유기 도주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 마약류 투약·소지(대마 포함) |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 투약·소지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
| 강도죄 | 강도 | 형법 제333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 강도죄 | 준강도(절도 후 체포 면탈 등 목적 폭행·협박) | 형법 제335조: 제333조·제334조의 예(3년 이상 또는 무기·5년 이상) | — |
| 남의 카드·계정 무단 결제(컴퓨터등사용사기) | 컴퓨터등 사용사기(ATM 인출·앱 결제·계좌이체 등) | 형법 제347조의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강요죄 | 특수강요(단체·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 형법 제324조 제2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몰래 녹음·감청(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 전기통신 감청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
| 몰래 녹음·감청(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그렇게 알게 된 대화 내용의 공개·누설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
| 강간·준강간 | 강간 | 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범죄 특례 |
| 강간·준강간 |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범죄 특례 |
| 강간·준강간 | 준강간(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예(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범죄 특례 |
| 공문서위조·신분증 부정사용 | 공문서 위조·변조 | 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징역 | — |
| 공문서위조·신분증 부정사용 | 위조·변조 공문서 행사 | 형법 제229조: 그 각 죄에 정한 형(10년 이하의 징역) | — |
'특례' 표시가 있는 조항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거나 연장·배제되는 규정이 있어 위 기간과 달라질 수 있어요.
날짜로 계산하기
공소시효 계산기 →죄명과 범죄행위가 끝난 날을 넣으면 시효가 끝나는 날을 계산해요.다른 기간 보기
| 법정형 | 공소시효 |
|---|---|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
| 무기징역·무기금고 | 15년 |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10년 |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 | 7년 |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벌금 | 5년 |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3년 |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 | 1년 |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가 10년인 죄는 무엇인가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죄예요. 이 페이지에 정리한 죄명으로는 사기죄, 횡령·배임죄,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상해죄, 강제추행죄(성추행),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고죄, 위증죄 등이 있어요. 같은 죄명이라도 가중 유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요.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첫날을 하루로 세요. 예를 들어 2026. 1. 10.(토)에 끝난 범죄라면 10년 시효는 2036. 1. 9.(수) 밤 12시에 끝나요(정지·특례가 없을 때).
이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니요. 공소 제기, 처벌을 피하기 위한 국외 체류, 공범의 기소로 시효가 멈추고, 성범죄·아동학대 등은 특례가 있어요. 내 사건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도 사건마다 달라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250조·제251조 · 법률 · 확인 2026-10-20 (조문(korea.legal)·개정 해설(지평)와 대조)
사형 25년, 무기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장기 5년 미만·벌금 5년 등. 형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형, 형법으로 가중·감경하면 그 전의 형이 기준.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죄는 개정 전 기간(부칙). - 형사소송법 제252조·제253조·제253조의2·제66조 · 법률 · 원문 대조 전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 공소 제기로 정지, 처벌을 피하려고 국외에 있는 기간도 정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공소시효 없음. 시효의 첫날은 1일로 세고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늘어나지 않아요. -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법률 · 확인 2026-10-20 (법령 전문(nepla)와 대조)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 진행, 강간·강제추행 등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과 강간 등 살인·치사 등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법률 · 확인 2026-10-20 (로톡 해설(2026. 9.)와 대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제11조 제1항(제작 등)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제4항). 소지·시청(제5항)은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설이 있어요. -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 법률 · 확인 2026-10-20 (조문(korea.legal)와 대조)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해요.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돼요.
'원문 대조 전'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법령·약관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항목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