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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방법 2026빌려준 돈을 안 갚거나 중고거래로 돈만 받고 잠적했어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는 아니에요.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속여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하고,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었는데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은 민사 문제예요. 그래서 사기 고소는 '속인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해요.

기준일 2026-10-21 · 근거: 형법 제347조, 소송촉진법 제25조, 형사소송법 제223조

한눈에 보기

성립 핵심기망(속임) → 착오 → 돈·재물 교부 → 재산상 이익. 처음부터의 편취 의사
민사와 차이갚을 의사·능력이 있었는데 못 갚은 경우는 채무불이행(민사)
공소시효10년(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증거이체 내역, 대화·문자, 차용증, 상대가 말한 용도·직업·재산의 거짓을 보여 주는 자료
돈 받기배상명령(형사재판 중), 지급명령·소액소송(민사)을 함께 검토

고소 순서

  1. 사실 정리

    언제, 무슨 말을 듣고, 얼마를 어떻게 보냈는지 표로 정리해요.

  2. 속인 내용 특정

    상대가 한 말 중 사실이 아니었던 것(용도, 갚을 능력, 물건 존재 등)과 그 근거를 적어요.

  3. 고소장 제출

    주소지·범죄지 경찰서에 고소장과 증거 목록을 내요. 중고거래는 거래 플랫폼 기록도 함께 내요.

  4. 돈 받는 절차 병행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지급명령·소액소송을 낼 수 있고, 가해자가 기소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자주 묻는 질문

친구가 돈을 빌려 가서 안 갚아요. 사기인가요?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데 속였다면 사기가 될 수 있고, 그 뒤 사정으로 못 갚는 것이면 민사예요. 빌릴 때 한 말과 실제 상황이 판단 자료예요.

중고거래 사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판매자 계좌·연락처, 거래 화면, 대화 기록을 함께 내세요.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라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배상명령이나 민사 판결로 강제집행해야 해요.

주소만 공유돼요.

근거 법령·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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