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방법 2026빌려준 돈을 안 갚거나 중고거래로 돈만 받고 잠적했어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는 아니에요.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속여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하고,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었는데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은 민사 문제예요. 그래서 사기 고소는 '속인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해요.
한눈에 보기
| 성립 핵심 | 기망(속임) → 착오 → 돈·재물 교부 → 재산상 이익. 처음부터의 편취 의사 |
|---|---|
| 민사와 차이 |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는데 못 갚은 경우는 채무불이행(민사) |
| 공소시효 | 10년(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
| 증거 | 이체 내역, 대화·문자, 차용증, 상대가 말한 용도·직업·재산의 거짓을 보여 주는 자료 |
| 돈 받기 | 배상명령(형사재판 중), 지급명령·소액소송(민사)을 함께 검토 |
고소 순서
- 사실 정리
언제, 무슨 말을 듣고, 얼마를 어떻게 보냈는지 표로 정리해요.
- 속인 내용 특정
상대가 한 말 중 사실이 아니었던 것(용도, 갚을 능력, 물건 존재 등)과 그 근거를 적어요.
- 고소장 제출
주소지·범죄지 경찰서에 고소장과 증거 목록을 내요. 중고거래는 거래 플랫폼 기록도 함께 내요.
- 돈 받는 절차 병행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지급명령·소액소송을 낼 수 있고, 가해자가 기소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해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것(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세요)
-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워 증거를 잃는 것
- 사기라고 주변에 알렸다가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는 것
자주 묻는 질문
친구가 돈을 빌려 가서 안 갚아요. 사기인가요?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데 속였다면 사기가 될 수 있고, 그 뒤 사정으로 못 갚는 것이면 민사예요. 빌릴 때 한 말과 실제 상황이 판단 자료예요.
중고거래 사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판매자 계좌·연락처, 거래 화면, 대화 기록을 함께 내세요.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라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배상명령이나 민사 판결로 강제집행해야 해요.
근거 법령·출처
- 형법 제347조(사기) · 법률 · 확인 2026-10-21 (조문 인용(nepla 해설)와 대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법률(2025. 11. 11. 개정 표시) · 확인 2026-10-21 (조문 요약(korea.legal)와 대조)
상해·폭행치상·과실치사상·강간과 추행·절도·사기·횡령·배임·손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법에 열거된 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를, 그 밖의 죄는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 목록은 개정될 수 있어 원문을 확인하세요.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법률 · 확인 2026-10-21 (보도 해설(경상일보 2022)와 대조)
범죄 피해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법률 · 확인 2026-10-21 (korea.legal(제230조)와 대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고소 취소·처벌을 원하는 뜻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 번 취소·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그 뒤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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