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계산 2026받을 돈, 언제까지 청구해야 사라지지 않나요?
받을 돈도 일정 기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사라져요. 빌려준 돈은 10년, 장사로 생긴 돈은 5년, 월급·공사대금·물건값은 3년, 음식값·숙박료는 1년이 기본이에요. 만료일 전에 소송·지급명령·압류 등으로 시효를 끊어야 해요.
한눈에 보기
| 10년 | 개인 사이 대여금 등 일반 민사채권, 판결로 확정된 채권(민법 제162조·제165조) |
|---|---|
| 5년 | 상행위로 생긴 채권(상법 제64조) |
| 3년 | 이자·급료·사용료(1년 이내 정기 지급), 공사대금, 상인이 판 물건값, 의사 치료비 등(민법 제163조) |
| 1년 | 숙박료·음식료·입장료, 동산 사용료, 노역인·연예인 임금 등(민법 제164조) |
| 시작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갚기로 한 날 등)부터. 첫날은 빼고 세요 |
만료일 계산기
첫날은 빼고 세고(민법 제157조), 마지막 해의 같은 날 전날에 끝나요(제160조). 내용증명 등으로 중간에 끊긴 경우는 반영하지 않아요.
사례로 보기
2020. 3. 15.에 갚기로 한 개인 간 대여금(10년)의 예예요.
| 기산일(첫날 빼고 다음 날) | 2020. 3. 16. |
| 시효 기간 | 10년 |
| 만료일 | 2030. 3. 15. |
혼자 하는 순서
- 채권 종류 확인
빌려준 돈인지, 장사 거래인지, 월급·공사대금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요. 애매하면 짧은 쪽을 기준으로 서두르세요.
- 기산일과 만료일 계산
갚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세어 마지막 해의 같은 날 전날 끝나요.
- 최고(내용증명)로 6개월 벌기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면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압류 등을 해야 시효가 끊겨요. 최고만으로는 끊기지 않아요.
- 재판상 청구로 끊기
지급명령·소송을 내거나 가압류·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일부를 갚았으면요?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행동(일부 변제, 이자 지급, 각서)을 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 계산돼요. 이체 내역·문자를 꼭 보관하세요.
시효가 지난 빚을 독촉받고 있어요.
시효가 완성된 빚이라도 채무자가 그 사실을 주장(원용)해야 해요.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하고 시효 완성을 주장하세요.
판결을 받은 뒤에도 시효가 있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이에요. 10년 안에 집행하지 못하면 시효 연장을 위한 재소(다시 소송)를 검토해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제165조(판결 등에 의한 채권) · 법률 · 원문 대조 전
일반 채권 10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짧은 시효라도 10년.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이자·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 의사·공사·상인이 판매한 물건 대가, 수공업자 채권 등. -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숙박료·음식료·입장료, 동산 사용료, 노역인·연예인 임금, 교육·하숙 관련 채권.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법률 · 원문 대조 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다른 법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름).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 법률 · 원문 대조 전
첫날은 빼고 세고, 마지막 해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 끝나요.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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