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5년인 범죄 2026어떤 죄가 공소시효 5년이고, 언제 끝나나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벌금에 해당하는 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법짝의 죄명별 안내에 있는 조항 가운데 5년에 해당하는 33개를 공소시효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골라 정리했어요.
기간 정하는 법
| 이 기간에 해당하는 법정형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벌금 |
|---|---|
| 기준이 되는 형 |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징역과 벌금 중 고를 수 있으면 징역), 형법상 가중·감경 전의 형 |
| 언제부터 | 범죄행위가 끝난 날을 1일째로 세고, 말일이 휴일이어도 늘어나지 않음 |
| 계산 예 | 2026. 1. 10.(토)에 끝난 범죄 → 2031. 1. 9.(목) 밤 12시 완성(정지·특례 없을 때) |
공소시효 5년 조항
| 죄명 | 유형 | 조문·법정형 | 특례 |
|---|---|---|---|
| 재물손괴죄 |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 폭행죄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
| 협박죄 |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
| 스토킹범죄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주거침입죄 | 주거침입·퇴거불응 | 형법 제31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범죄 특례 |
| 모욕죄 | 모욕 | 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 명예훼손죄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사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음주운전 | 0.03% 이상 0.08%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음주운전 | 0.08% 이상 0.2%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43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점유이탈물횡령죄 | 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0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 |
| 장물죄 |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 | 형법 제364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 퇴거불응죄 | 퇴거불응 | 형법 제319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 가정폭력 | 폭행(가정폭력) | 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
| 가정폭력 | 협박(가정폭력) | 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
| 가정폭력 | 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 |
| 정보통신망 음란물 유포 | 음란물 배포·판매·임대·공공연한 전시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범죄 특례 |
| 성매매(구매·알선) | 성매매(구매·판매)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 |
| 성매매(구매·알선) | 성매매 알선 등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공연음란죄 | 공연음란 | 형법 제245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
| 도박죄 | 도박 | 형법 제246조 제1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도박죄 | 상습도박 | 형법 제246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 임금 등 미지급(2026. 10. 7.까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개정 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상 | 과실치상 | 형법 제266조 제1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
| 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상 | 과실치사 | 형법 제267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 남의 휴대폰·메신저 몰래 보기(정보통신망 침입·비밀침해) | 정보통신망 침입(권한 없는 접속) |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1호·제4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남의 휴대폰·메신저 몰래 보기(정보통신망 침입·비밀침해) | 비밀침해(잠긴 편지·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냄) | 형법 제316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버스 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범죄 특례 |
| 공문서위조·신분증 부정사용 | 공문서 부정행사 | 형법 제230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 범인도피·운전자 바꿔치기 | 범인은닉·도피 | 형법 제151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특례' 표시가 있는 조항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거나 연장·배제되는 규정이 있어 위 기간과 달라질 수 있어요.
날짜로 계산하기
공소시효 계산기 →죄명과 범죄행위가 끝난 날을 넣으면 시효가 끝나는 날을 계산해요.다른 기간 보기
| 법정형 | 공소시효 |
|---|---|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
| 무기징역·무기금고 | 15년 |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10년 |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 | 7년 |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벌금 | 5년 |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3년 |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 | 1년 |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가 5년인 죄는 무엇인가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벌금인 죄예요. 이 페이지에 정리한 죄명으로는 재물손괴죄, 폭행죄, 협박죄, 스토킹범죄, 주거침입죄,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어요. 같은 죄명이라도 가중 유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요.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첫날을 하루로 세요. 예를 들어 2026. 1. 10.(토)에 끝난 범죄라면 5년 시효는 2031. 1. 9.(목) 밤 12시에 끝나요(정지·특례가 없을 때).
이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니요. 공소 제기, 처벌을 피하기 위한 국외 체류, 공범의 기소로 시효가 멈추고, 성범죄·아동학대 등은 특례가 있어요. 내 사건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도 사건마다 달라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250조·제251조 · 법률 · 확인 2026-10-20 (조문(korea.legal)·개정 해설(지평)와 대조)
사형 25년, 무기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장기 5년 미만·벌금 5년 등. 형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형, 형법으로 가중·감경하면 그 전의 형이 기준.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죄는 개정 전 기간(부칙). - 형사소송법 제252조·제253조·제253조의2·제66조 · 법률 · 원문 대조 전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 공소 제기로 정지, 처벌을 피하려고 국외에 있는 기간도 정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공소시효 없음. 시효의 첫날은 1일로 세고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늘어나지 않아요. -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법률 · 확인 2026-10-20 (법령 전문(nepla)와 대조)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 진행, 강간·강제추행 등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과 강간 등 살인·치사 등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법률 · 확인 2026-10-20 (로톡 해설(2026. 9.)와 대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제11조 제1항(제작 등)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제4항). 소지·시청(제5항)은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설이 있어요. -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 법률 · 확인 2026-10-20 (조문(korea.legal)와 대조)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해요.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돼요.
'원문 대조 전'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법령·약관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항목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