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7년인 범죄 2026어떤 죄가 공소시효 7년이고, 언제 끝나나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법짝의 죄명별 안내에 있는 조항 가운데 7년에 해당하는 41개를 공소시효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골라 정리했어요.
기간 정하는 법
| 이 기간에 해당하는 법정형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 |
|---|---|
| 기준이 되는 형 |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징역과 벌금 중 고를 수 있으면 징역), 형법상 가중·감경 전의 형 |
| 언제부터 | 범죄행위가 끝난 날을 1일째로 세고, 말일이 휴일이어도 늘어나지 않음 |
| 계산 예 | 2026. 1. 10.(토)에 끝난 범죄 → 2033. 1. 9.(일) 밤 12시 완성(정지·특례 없을 때) |
공소시효 7년 조항
| 죄명 | 유형 | 조문·법정형 | 특례 |
|---|---|---|---|
| 절도죄 | 절도 | 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횡령·배임죄 | 횡령·배임 | 형법 제355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 폭행죄 | 존속폭행 | 형법 제260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 폭행죄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상해죄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협박죄 | 존속협박 | 형법 제283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 협박죄 | 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스토킹범죄 |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범죄 특례 |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반포·판매·제공 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범죄 특례 |
|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거짓)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음주운전 | 0.2%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음주운전 | 측정 거부·측정 방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음주운전 | 10년 안 재범(0.03% 이상 0.2%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음주운전 | 10년 안 재범(0.2%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음주운전 | 10년 안 재범(측정 거부·방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12대 중과실) |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위증죄 | 위증 | 형법 제152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장물죄 | 장물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 | 형법 제362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상해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상해 | 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 가정폭력 | 상해(가정폭력) | 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아동학대 |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제1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학대 특례 |
| 저작권법 위반(불법 업로드·다운로드) | 저작재산권 침해(2026. 8. 11. 이후)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 |
| 저작권법 위반(불법 업로드·다운로드) | 저작재산권 침해(2026. 8. 10.까지)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개정 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유출·목적 외 이용) | 동의 없는 제공·목적 외 이용·누설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성매매(구매·알선) | 영업으로 알선 등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마약류 투약·소지(대마 포함) | 대마 흡연·섭취·소지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도박죄 | 도박장소 등 개설 | 형법 제24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사문서위조·행사죄 | 사문서 위조·변조 | 형법 제2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사문서위조·행사죄 | 위조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 임금 등 미지급(2026. 10. 8. 이후)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남의 카드·계정 무단 결제(컴퓨터등사용사기) | 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통장·체크카드 양도·대여(전자금융거래법) | 접근매체 양도·양수, 대가를 받은 대여 등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 |
| 강요죄 | 강요 | 형법 제324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체포·감금죄 | 체포·감금 | 형법 제276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 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상 |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남의 휴대폰·메신저 몰래 보기(정보통신망 침입·비밀침해) |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누설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제49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특례' 표시가 있는 조항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거나 연장·배제되는 규정이 있어 위 기간과 달라질 수 있어요.
날짜로 계산하기
공소시효 계산기 →죄명과 범죄행위가 끝난 날을 넣으면 시효가 끝나는 날을 계산해요.다른 기간 보기
| 법정형 | 공소시효 |
|---|---|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
| 무기징역·무기금고 | 15년 |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10년 |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 | 7년 |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벌금 | 5년 |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3년 |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 | 1년 |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가 7년인 죄는 무엇인가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인 죄예요. 이 페이지에 정리한 죄명으로는 절도죄, 횡령·배임죄,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어요. 같은 죄명이라도 가중 유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요.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첫날을 하루로 세요. 예를 들어 2026. 1. 10.(토)에 끝난 범죄라면 7년 시효는 2033. 1. 9.(일) 밤 12시에 끝나요(정지·특례가 없을 때).
이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니요. 공소 제기, 처벌을 피하기 위한 국외 체류, 공범의 기소로 시효가 멈추고, 성범죄·아동학대 등은 특례가 있어요. 내 사건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도 사건마다 달라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250조·제251조 · 법률 · 확인 2026-10-20 (조문(korea.legal)·개정 해설(지평)와 대조)
사형 25년, 무기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장기 5년 미만·벌금 5년 등. 형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형, 형법으로 가중·감경하면 그 전의 형이 기준.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죄는 개정 전 기간(부칙). - 형사소송법 제252조·제253조·제253조의2·제66조 · 법률 · 원문 대조 전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 공소 제기로 정지, 처벌을 피하려고 국외에 있는 기간도 정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공소시효 없음. 시효의 첫날은 1일로 세고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늘어나지 않아요. -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법률 · 확인 2026-10-20 (법령 전문(nepla)와 대조)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 진행, 강간·강제추행 등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과 강간 등 살인·치사 등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법률 · 확인 2026-10-20 (로톡 해설(2026. 9.)와 대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제11조 제1항(제작 등)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제4항). 소지·시청(제5항)은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설이 있어요. -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 법률 · 확인 2026-10-20 (조문(korea.legal)와 대조)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해요.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돼요.
'원문 대조 전'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법령·약관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항목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