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부모 합산 소득 월 200~299만 원 2026합산 소득이 이 구간이면 자녀 나이별 표준양육비와 분담액은?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부모 합산 세전 월소득 200~299만 원 구간의 표준양육비를 자녀 나이별로 보여 주고, 비양육자 소득 비율이 30·50·70%일 때 분담액 참고값을 양육비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했어요.
자녀 나이별 표준양육비
| 자녀 만 나이 | 표준양육비 |
|---|---|
| 0~2세 | 752,000원 |
| 3~5세 | 759,000원 |
| 6~8세 | 767,000원 |
| 9~11세 | 782,000원 |
| 12~14세 | 790,000원 |
| 15~18세 | 957,000원 |
표 금액은 각 칸의 평균값이에요. 기준표에는 칸마다 범위도 있어 법원이 그 안팎에서 정해요. 가산·감산(재산, 자녀 수, 지역, 치료비·교육비)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소득 비율별 분담액 예시
| 비양육자 소득 비율 | 0~2세 | 3~5세 | 6~8세 | 9~11세 | 12~14세 | 15~18세 |
|---|---|---|---|---|---|---|
| 30% (양육자 175만·비양육자 75만 원) | 225,600원 | 227,700원 | 230,100원 | 234,600원 | 237,000원 | 287,100원 |
| 50% (양육자 125만·비양육자 125만 원) | 376,000원 | 379,500원 | 383,500원 | 391,000원 | 395,000원 | 478,500원 |
| 70% (양육자 75만·비양육자 175만 원) | 526,400원 | 531,300원 | 536,900원 | 547,400원 | 553,000원 | 669,900원 |
합산 250만 원(양육자 125만·비양육자 125만 원), 만 7세 자녀 1명이라면:
| 표준양육비 (6~8세) | 767,000원 |
| 비양육자 소득 비율 | 50% |
| 비양육자 월 분담액 (참고) | 383,500원 |
내 숫자로 계산하기
양육비 계산기 열기 →양쪽 소득과 자녀 나이(최대 3명)를 넣어 표준양육비와 분담액을 계산해요. 양육비 받는 법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양육비 선지급.다른 소득 구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부모 합산 소득이 월 200~299만 원이면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이 구간 표준양육비(자녀 1명, 평균)는 자녀 나이에 따라 752,000원~957,000원이에요. 비양육자는 이 금액에 자기 소득 비율을 곱한 만큼 분담하는 게 기준표의 방식이에요.
소득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양육자 세전 월소득 ÷ 부모 합산 세전 월소득이에요. 예를 들어 합산 250만 원 중 비양육자가 125만 원(50%)이고 자녀가 만 7세라면 표준양육비 767,000원의 50%인 383,500원이 분담액 참고값이에요.
자녀가 둘이면 두 배인가요?
기준표는 자녀 2명 가구의 1명당 평균이라 자녀마다 표 금액을 더하는 게 출발점이지만, 자녀 수에 따라 법원이 가산·감산할 수 있어요.
이 금액으로 정해지나요?
아니요. 기준표 평균값으로 계산한 참고값이에요. 부모 재산, 거주 지역, 고액 치료비·교육비 등을 더해 법원이 정하거나 부모가 협의해요.
근거 법령·출처
-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 12. 22. 공표, 2022. 3. 1. 시행) · 서울가정법원 · 확인 2026-10-20 (공표 게시물·보도(서울시 미디어허브)·계산기 2곳 표 대조와 대조)
부모 합산 세전 소득 11개 구간 × 자녀 나이 6개 구간의 표준양육비(자녀 2명 가구의 1명당 평균). 비양육자는 표준양육비 × 자기 소득 비율을 분담. 2026년 현재 새 기준표는 공표되지 않았다는 해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법률 · 원문 대조 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어요. 부모 한쪽이 사망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조부모 등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어요.
'원문 대조 전'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법령·약관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항목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