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경매 배당요구 하는 법 2026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 통지와 공고를 확인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해요. 확정일자 임차인과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마감 | 법원이 정해 공고하는 배당요구 종기(첫 매각기일 이전, 제84조 제1항) |
|---|---|
| 어디에 |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 경매계(사건번호 확인) |
| 낼 것 | 배당요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표시) |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배당요구 대신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 길도 있어요(배당요구하면 계약 해지 의사로 봐요) |
| 유지 |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사·전입을 유지(임차권등기를 마쳤으면 예외) |
혼자 하는 순서
- 사건번호와 종기 확인
법원에서 온 통지서나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해요.
- 내 순위 따져 보기
전입일·확정일자와 등기 근저당·압류 날짜를 비교해 대항력·우선변제 순위를 확인해요.
- 배당요구 신청
종기 전에 신청서와 계약서·주민등록등본을 내요.
- 배당기일 출석
배당표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해요. 받은 뒤 집을 비워 주며 매수인 명도확인서가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배당요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 임차인·소액임차인은 배당받지 못할 수 있어요. 대항력이 앞서는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정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요?
남은 금액은 집주인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어요. 대항력이 있으면 매수인이 남은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매 진행 중 이사 가야 하면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근거 법령·출처
-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제88조(배당요구)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해요.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종기까지 해야 배당받아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 때 우선변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제11조(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 법률·대통령령(2023. 2. 21. 시행) · 확인 2026-10-19 (korea.legal 해설와 대조)
서울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등 1억 4,500만 원 이하 4,800만 원, 광역시 등 8,500만 원 이하 2,800만 원, 그 밖 7,500만 원 이하 2,500만 원.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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