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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경매 배당요구 하는 법 2026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 통지와 공고를 확인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해요. 확정일자 임차인과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지 못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19 · 전월세·보증금 · 근거: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8조

한눈에 보기

마감법원이 정해 공고하는 배당요구 종기(첫 매각기일 이전, 제84조 제1항)
어디에경매를 진행하는 법원 경매계(사건번호 확인)
낼 것배당요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표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배당요구 대신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 길도 있어요(배당요구하면 계약 해지 의사로 봐요)
유지배당요구 종기까지 이사·전입을 유지(임차권등기를 마쳤으면 예외)

혼자 하는 순서

  1. 사건번호와 종기 확인

    법원에서 온 통지서나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해요.

  2. 내 순위 따져 보기

    전입일·확정일자와 등기 근저당·압류 날짜를 비교해 대항력·우선변제 순위를 확인해요.

  3. 배당요구 신청

    종기 전에 신청서와 계약서·주민등록등본을 내요.

  4. 배당기일 출석

    배당표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해요. 받은 뒤 집을 비워 주며 매수인 명도확인서가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배당요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 임차인·소액임차인은 배당받지 못할 수 있어요. 대항력이 앞서는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정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요?

남은 금액은 집주인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어요. 대항력이 있으면 매수인이 남은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매 진행 중 이사 가야 하면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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