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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기준 2026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중 얼마를 먼저 받나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근저당보다 먼저 일정액을 받을 수 있어요. 기준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고, 그 집에 첫 담보권(근저당)이 설정된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해요.

기준일 2026-10-19 · 전월세·보증금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제11조(2023. 2. 21. 시행)

한눈에 보기

요건경매신청 등기 전에 이사·전입신고(대항요건) +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 + 배당요구
확정일자최우선변제에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지만, 나머지 보증금 우선변제에는 필요해요
한도최우선변제 합계는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해요
기준 시점담보물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담보물권을 취득할 당시의 시행령 기준

지역별 기준표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액 (2023. 2. 21. 시행)
지역보증금 기준최우선변제액
서울특별시1억 6,500만 원 이하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1억 4,500만 원 이하4,8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8,500만 원 이하2,800만 원
그 밖의 지역7,500만 원 이하2,500만 원

혼자 하는 순서

  1. 첫 근저당 날짜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의 가장 앞선 근저당 설정일을 보고, 그 당시 시행령 기준을 적용해요.

  2. 내 보증금이 기준 이하인지

    월세가 있어도 보증금만으로 판단해요(시행령 기준). 기준을 넘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에요.

  3. 대항요건 유지

    경매가 끝날 때까지(배당요구 종기까지) 이사·전입을 유지해요. 먼저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 나가요.

  4. 배당요구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요. 안 하면 배당받지 못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이 2015년에 잡혔으면 지금 기준을 쓰나요?

아니에요.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근저당이 설정될 당시 시행령 기준을 적용해요. 오래된 근저당이 있으면 기준 금액이 낮아질 수 있어요.

경매 시작 뒤에 전입했으면요?

경매신청 등기 뒤에 이사·전입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이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해요.

한 집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요?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각자의 최우선변제액 비율로 나눠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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