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2026이겼는데 인지대·송달료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판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판결이 확정된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그 금액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언제 |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이 생긴 뒤 |
|---|---|
| 어디에 | 제1심 법원 |
| 낼 것 |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영수증·납부서 등) |
| 들어가는 비용 |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 비용 등 실제 쓴 소송비용(변호사 보수는 규칙상 한도 안에서) |
| 불복 |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제110조 제3항) |
혼자 하는 순서
- 판결 확정 확인
확정증명을 받아 두어요.
- 비용 정리
인지 납부서, 송달료 납부서, 감정료 영수증 등 실제로 낸 비용을 모아 계산서를 만들어요.
- 신청서 제출
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등본, 소명자료를 내요. 상대방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결정 후 집행
확정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남은 송달료는요?
예납하고 쓰지 않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환급 계좌로 돌려받아요. 소송비용 확정과는 별개예요.
일부만 이겼으면요?
판결에 비용 부담 비율이 적혀 있어요(예: 원고 30%, 피고 70%). 그 비율대로 서로의 비용을 계산해요.
혼자 소송했으면 받을 게 없나요?
변호사 보수는 없더라도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 쓴 비용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신청, 비용계산서·등본·소명서면을 내요.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법률 · 원문 대조 전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해요.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