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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2026이겼는데 인지대·송달료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판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판결이 확정된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그 금액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19 · 돈 받아내기·강제집행 · 근거: 민사소송법 제98조·제110조

한눈에 보기

언제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이 생긴 뒤
어디에제1심 법원
낼 것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영수증·납부서 등)
들어가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 비용 등 실제 쓴 소송비용(변호사 보수는 규칙상 한도 안에서)
불복결정에 즉시항고 가능(제110조 제3항)

혼자 하는 순서

  1. 판결 확정 확인

    확정증명을 받아 두어요.

  2. 비용 정리

    인지 납부서, 송달료 납부서, 감정료 영수증 등 실제로 낸 비용을 모아 계산서를 만들어요.

  3. 신청서 제출

    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등본, 소명자료를 내요. 상대방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4. 결정 후 집행

    확정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남은 송달료는요?

예납하고 쓰지 않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환급 계좌로 돌려받아요. 소송비용 확정과는 별개예요.

일부만 이겼으면요?

판결에 비용 부담 비율이 적혀 있어요(예: 원고 30%, 피고 70%). 그 비율대로 서로의 비용을 계산해요.

혼자 소송했으면 받을 게 없나요?

변호사 보수는 없더라도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 쓴 비용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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