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신청 방법 2026소송비용을 낼 돈이 없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돈이 없어 인지대·송달료를 낼 수 없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이 받아들이면 비용 납부를 미뤄 주고, 필요하면 변호사도 붙여 줘요. 다만 질 것이 분명한 소송은 구조 대상이 아니에요.
한눈에 보기
| 요건 |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 +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음(제128조 제1항) |
|---|---|
| 구조 범위 |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집행관 보수와 체당금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 면제(일부만 구조 가능) |
| 신청 | 소장과 함께 또는 소송 중에 서면으로. 본인과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 서면 첨부 |
| 불복 | 구조 결정·기각에 즉시항고 1주(불변기간) |
| 효과 | 비용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미뤄지는 것. 지면 나중에 낼 수 있어요 |
혼자 하는 순서
- 자금 사정 정리
수입, 재산, 부양가족,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요.
- 구조 신청서 작성
구조받으려는 범위(인지대만인지, 변호사까지인지)와 자금이 부족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 소장과 함께 제출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구조 신청을 함께 내요. 기각되면 인지를 보정해야 해요.
- 결정 확인
구조 결정문의 범위를 확인하고, 기각되면 1주 안에 즉시항고를 검토해요.
준비할 것
- 소송구조 신청서
- 재산관계 진술서(본인·동거 가족의 수입·재산)
- 소득금액증명·급여명세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형편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공단 지원과 소송구조는 다른가요?
소송구조는 법원이 비용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요건이 되면 소송을 대리하거나 비용을 지원해요. 둘을 함께 알아보세요.
이기면 유예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상대방에게서 받아내요. 지면 유예된 비용을 내야 할 수 있어요.
항소할 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심급마다 신청할 수 있어요. 항소장 인지를 낼 수 없다면 항소와 함께 구조를 신청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질 것이 분명하면 안 돼요. 구조 범위는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 보수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 면제(제129조).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