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 기한과 절차 20261심 판결이 억울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항소하나요?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해요. 하루라도 늦으면 판결이 확정돼 다툴 수 없어요. 항소장은 2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내요.
한눈에 보기
| 기한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불변기간), 송달 전에도 가능(제396조) |
|---|---|
| 어디에 | 판결을 한 1심 법원(원심법원) |
| 인지 | 1심 소장 인지의 1.5배(불복하는 범위 기준), 전자소송이면 9/10 |
|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12회분(1회 5,640원) |
| 다음 | 항소이유서를 내고 2심 변론을 준비해요 |
혼자 하는 순서
- 송달일 확인
판결서를 받은 날(전자소송은 송달 간주일)을 확인하고 2주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요.
- 불복 범위 정하기
전부 다툴지 일부만 다툴지 정해요. 인지대는 불복 범위로 계산해요.
- 항소장 제출
당사자, 1심 판결 표시, 항소취지를 적어 1심 법원에 내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해요.
- 항소이유서 준비
1심 판단의 어느 부분이 왜 틀렸는지 증거와 함께 정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항소 기간에 주말이 끼면요?
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나요(민법 제161조). 그래도 여유 있게 내세요.
소액사건도 항소할 수 있나요?
네. 다만 소액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법률 위반 등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상대가 항소했는데 저도 다투고 싶어요.
항소기간이 지났어도 상대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를 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고,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어요.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항소장) · 법률 · 확인 2026-10-18 (법무사 해설(korea.legal)와 대조)
항소장 인지는 소장 인지의 1.5배. 전자소송이면 그 10분의 9.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