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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 기한과 절차 20261심 판결이 억울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항소하나요?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해요. 하루라도 늦으면 판결이 확정돼 다툴 수 없어요. 항소장은 2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내요.

기준일 2026-10-19 · 돈 받아내기·강제집행 · 근거: 민사소송법 제396조·제397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한눈에 보기

기한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불변기간), 송달 전에도 가능(제396조)
어디에판결을 한 1심 법원(원심법원)
인지1심 소장 인지의 1.5배(불복하는 범위 기준), 전자소송이면 9/10
송달료당사자 1명당 12회분(1회 5,640원)
다음항소이유서를 내고 2심 변론을 준비해요

혼자 하는 순서

  1. 송달일 확인

    판결서를 받은 날(전자소송은 송달 간주일)을 확인하고 2주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요.

  2. 불복 범위 정하기

    전부 다툴지 일부만 다툴지 정해요. 인지대는 불복 범위로 계산해요.

  3. 항소장 제출

    당사자, 1심 판결 표시, 항소취지를 적어 1심 법원에 내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해요.

  4. 항소이유서 준비

    1심 판단의 어느 부분이 왜 틀렸는지 증거와 함께 정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항소 기간에 주말이 끼면요?

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나요(민법 제161조). 그래도 여유 있게 내세요.

소액사건도 항소할 수 있나요?

네. 다만 소액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법률 위반 등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상대가 항소했는데 저도 다투고 싶어요.

항소기간이 지났어도 상대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를 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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