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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 계산 2026지급명령·소액소송 인지대와 송달료, 얼마나 드나요?

청구할 금액을 넣으면 소장·지급명령 인지대와 송달료를 바로 계산해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계산식과 2026. 7. 1.부터 적용되는 송달료 1회분 5,640원을 썼어요.

기준일 2026-10-18 ·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16조, 송달료 납부 기준

금액 넣고 계산하기

송달료 1회분 5,640원(2026. 7. 1.부터) 기준이에요. 전자소송 인지대의 원 단위 처리는 전자소송 화면 계산이 최종이에요.

자주 찾는 금액

원고 1명·피고 1명, 종이 제출 기준 합계(인지대+송달료)
청구 금액지급명령1심 소송사건
100만 원68,680원117,800원소액
300만 원69,180원127,800원소액
500만 원70,180원137,800원소액
1,000만 원72,680원162,800원소액
2,000만 원77,180원207,800원소액
3,000만 원81,680원252,800원소액
5,000만 원90,680원399,200원단독
1억 원113,180원624,200원단독

계산 기준

소장 인지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송목적의 값인지대
1천만 원 미만금액 × 0.5%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금액 × 0.45% + 5,000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금액 × 0.4% + 55,000원
10억 원 이상금액 × 0.35% + 555,000원
송달료 (1회분 5,640원, 당사자 1명 기준)
사건회분1명2명
지급명령(독촉)633,840원67,680원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1056,400원112,800원
민사 단독·합의 1심1584,600원169,200원
민사 항소1267,680원135,360원
민사조정528,200원56,400원

자주 묻는 질문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송으로 청구하는 원금(소송목적의 값)에 구간별 비율을 곱해요. 1천만 원 미만은 0.5%, 1천만~1억 원 미만은 0.45%+5천 원, 1억~10억 원 미만은 0.4%+5만 5천 원, 10억 원 이상은 0.35%+55만 5천 원이에요.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 그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려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2026. 7. 1.부터 1회분 5,640원이에요. 소액사건은 당사자 1명당 10회분, 단독·합의 사건은 15회분, 지급명령은 6회분을 미리 내요. 원고 1명·피고 1명이면 '2명'으로 계산해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얼마나 싸지나요?

인지대가 10분의 9로 줄어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소장뿐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서·항소장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돼요. 송달료는 같아요.

이자도 소가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부대 청구라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아요(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인지대는 원금 기준으로 계산해요.

근거 법령·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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