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 계산 2026지급명령·소액소송 인지대와 송달료, 얼마나 드나요?
청구할 금액을 넣으면 소장·지급명령 인지대와 송달료를 바로 계산해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계산식과 2026. 7. 1.부터 적용되는 송달료 1회분 5,640원을 썼어요.
금액 넣고 계산하기
송달료 1회분 5,640원(2026. 7. 1.부터) 기준이에요. 전자소송 인지대의 원 단위 처리는 전자소송 화면 계산이 최종이에요.
자주 찾는 금액
| 청구 금액 | 지급명령 | 1심 소송 | 사건 |
|---|---|---|---|
| 100만 원 | 68,680원 | 117,800원 | 소액 |
| 300만 원 | 69,180원 | 127,800원 | 소액 |
| 500만 원 | 70,180원 | 137,800원 | 소액 |
| 1,000만 원 | 72,680원 | 162,800원 | 소액 |
| 2,000만 원 | 77,180원 | 207,800원 | 소액 |
| 3,000만 원 | 81,680원 | 252,800원 | 소액 |
| 5,000만 원 | 90,680원 | 399,200원 | 단독 |
| 1억 원 | 113,180원 | 624,200원 | 단독 |
- 100만 원 소송 비용소장 인지대 5,000원 · 지급명령 1,000원
- 300만 원 소송 비용소장 인지대 15,000원 · 지급명령 1,500원
- 500만 원 소송 비용소장 인지대 25,000원 · 지급명령 2,500원
- 1,000만 원 소송 비용소장 인지대 50,000원 · 지급명령 5,000원
- 2,000만 원 소송 비용소장 인지대 95,000원 · 지급명령 9,500원
- 3,000만 원 소송 비용소장 인지대 140,000원 · 지급명령 14,000원
- 5,000만 원 소송 비용소장 인지대 230,000원 · 지급명령 23,000원
- 1억 원 소송 비용소장 인지대 455,000원 · 지급명령 45,500원
계산 기준
| 소송목적의 값 | 인지대 |
|---|---|
| 1천만 원 미만 | 금액 × 0.5% |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금액 × 0.45% + 5,000원 |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금액 × 0.4% + 55,000원 |
| 10억 원 이상 | 금액 × 0.35% + 555,000원 |
| 사건 | 회분 | 1명 | 2명 |
|---|---|---|---|
| 지급명령(독촉) | 6 | 33,840원 | 67,680원 |
|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 | 10 | 56,400원 | 112,800원 |
| 민사 단독·합의 1심 | 15 | 84,600원 | 169,200원 |
| 민사 항소 | 12 | 67,680원 | 135,360원 |
| 민사조정 | 5 | 28,200원 | 56,400원 |
- 지급명령 신청서는 소장 인지대의 10분의 1, 항소장은 1.5배, 상고장은 2배예요.
-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10분의 9가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송으로 청구하는 원금(소송목적의 값)에 구간별 비율을 곱해요. 1천만 원 미만은 0.5%, 1천만~1억 원 미만은 0.45%+5천 원, 1억~10억 원 미만은 0.4%+5만 5천 원, 10억 원 이상은 0.35%+55만 5천 원이에요.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 그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려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2026. 7. 1.부터 1회분 5,640원이에요. 소액사건은 당사자 1명당 10회분, 단독·합의 사건은 15회분, 지급명령은 6회분을 미리 내요. 원고 1명·피고 1명이면 '2명'으로 계산해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얼마나 싸지나요?
인지대가 10분의 9로 줄어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소장뿐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서·항소장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돼요. 송달료는 같아요.
이자도 소가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부대 청구라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아요(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인지대는 원금 기준으로 계산해요.
근거 법령·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 법률 제20003호, 2025. 3. 1. 시행 · 확인 2026-10-18 (법령 전문(nepla)와 대조)
구간별 비율 + 가산액. 1천 원 미만은 1천 원,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려요.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화해신청서 등) · 법률 · 확인 2026-10-18 (법령 전문(korea.legal)와 대조)
지급명령신청서는 제2조 금액의 10분의 1. 이의로 소송이 되면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제3항). 1천 원 최저·100원 미만 버림 준용(제4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 법률 · 확인 2026-10-18 (법령 전문(korea.legal)와 대조)
전자소송으로 내는 소장은 인지액의 10분의 9. 지급명령·항소장 등에도 준용.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항소장 및 상고장) · 법률 · 확인 2026-10-18 (법무사 해설(korea.legal)와 대조)
항소장은 제2조 금액의 1.5배, 상고장은 2배. - 송달료 1회분 5,640원 (2026. 7. 1.부터) · 사건별 송달료 납부 기준 · 대법원 송달료 기준(해설) · 확인 2026-10-18 (법무사 실무자료(korea.legal)·비즈넵 법률 Q&A와 대조)
소액 당사자 수×10회분, 단독·합의 ×15회분, 지급명령(독촉) ×6회분, 항소 ×12회분, 민사조정 ×5회분.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 대법원규칙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소송목적의 값 3천만 원 이하 금전 등 지급 청구(2017. 1. 1.부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 법률 · 확인 2026-10-15 (소액소송 해설(braindetox)와 대조)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할 수 없어요.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 대법원규칙 · 확인 2026-10-18 (법령 전문(korea.legal)와 대조)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넘으면 합의부, 그 이하는 대체로 단독판사(예외 있음). - 민사소송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법률 · 원문 대조 전
이자·지연손해금 같은 부대 청구는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아요(제2항).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법률 · 원문 대조 전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해요. 인지대·송달료는 소송비용확정 신청으로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