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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환불 규정 2026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학습지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라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습지)에 따라 남은 기간 구독료에서 그 구독료의 10%만 빼고 돌려받아요. 업체 사정이면 오히려 10%를 더 받아요.

기준일 2026-10-18 · 근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습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한눈에 보는 학습지 환불 기준

학습지 중도 해지
해지 사유돌려받는 돈
내 사정 (아이가 싫어함, 이사 등)남은 기간 구독료 − 그 구독료의 10%
업체 사정 (교사 방문 중단, 교재 미배송 등)남은 기간 구독료 + 구독료의 10% 배상
방문판매로 계약하고 계약서를 받은 지 14일 이내청약철회 — 위약금 없이

계산 예시

학습지 3개월(90일) 구독료 18만 원을 미리 내고, 30일(1개월) 받은 뒤 내 사정으로 해지했어요.

미리 낸 구독료180,000원
지난 30일분 (하루 2,000원 × 30일)−60,000원
위약금 (남은 구독료의 10%)−12,000원
돌려받을 금액108,000원

10%를 남은 기간 구독료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고시 원문 대조 전이라, 업체가 다른 기준을 내세우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계산기로 내 금액 계산하기 →방문 학습지 기준으로 바로 열려요. 환불 요청서·내용증명까지 만들어 드려요.

돌려받는 순서

  1. 해지 요청 남기기

    문자·카톡·이메일로 해지 의사와 날짜를 남기고, 계산한 금액과 기한(보통 7일)을 적어 환불을 요청해요. 말로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요.

  2. 내용증명 보내기

    기한까지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포함)으로 같은 요구를 다시 보내요. 해지 통보일과 요구 금액의 증거가 돼요.

  3. 카드 할부 항변권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결제를 멈출 수 있어요(할부거래법 제16조).

  4. 1372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가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환불 내용증명기에서 단계별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매달 자동이체로 내는데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나요?

이번 달 구독료 중 남은 기간 몫에서 10%를 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예요. 계산기에서 이번 달 구독료와 1개월로 넣어 보세요. 남은 약정 기간 전체에 높은 위약금을 매기는 것은 다툴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만둬서 수업이 끊겼어요.

업체 사정 해지예요. 남은 기간 구독료를 돌려받고 구독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어요.

계약한 지 일주일 됐어요.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과 계약했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방문판매법 제8조). 이때는 위약금이 없어요.

출처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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