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규정 2026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학습지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라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습지)에 따라 남은 기간 구독료에서 그 구독료의 10%만 빼고 돌려받아요. 업체 사정이면 오히려 10%를 더 받아요.
한눈에 보는 학습지 환불 기준
| 해지 사유 | 돌려받는 돈 |
|---|---|
| 내 사정 (아이가 싫어함, 이사 등) | 남은 기간 구독료 − 그 구독료의 10% |
| 업체 사정 (교사 방문 중단, 교재 미배송 등) | 남은 기간 구독료 + 구독료의 10% 배상 |
| 방문판매로 계약하고 계약서를 받은 지 14일 이내 | 청약철회 — 위약금 없이 |
- 해지를 막거나 '다음 달까지 내야 해지된다'고 정한 조항은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비춰 다툴 수 있어요.
- 사은품은 손상이 없으면 돌려주면 돼요. 내 잘못으로 망가졌다면 같은 물건으로 돌려주거나 계약 유지 기간만큼 감가상각한 값을 물어 줘요.
- 남은 약정 기간 구독료의 30%를 위약금으로 요구한 사례를 한국소비자원이 부당하다고 본 적이 있어요(2022년 보도).
계산 예시
학습지 3개월(90일) 구독료 18만 원을 미리 내고, 30일(1개월) 받은 뒤 내 사정으로 해지했어요.
| 미리 낸 구독료 | 180,000원 |
| 지난 30일분 (하루 2,000원 × 30일) | −60,000원 |
| 위약금 (남은 구독료의 10%) | −12,000원 |
| 돌려받을 금액 | 108,000원 |
10%를 남은 기간 구독료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고시 원문 대조 전이라, 업체가 다른 기준을 내세우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돌려받는 순서
- 해지 요청 남기기
문자·카톡·이메일로 해지 의사와 날짜를 남기고, 계산한 금액과 기한(보통 7일)을 적어 환불을 요청해요. 말로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요.
- 내용증명 보내기
기한까지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포함)으로 같은 요구를 다시 보내요. 해지 통보일과 요구 금액의 증거가 돼요.
- 카드 할부 항변권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결제를 멈출 수 있어요(할부거래법 제16조).
- 1372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가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환불 내용증명기에서 단계별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매달 자동이체로 내는데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나요?
이번 달 구독료 중 남은 기간 몫에서 10%를 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예요. 계산기에서 이번 달 구독료와 1개월로 넣어 보세요. 남은 약정 기간 전체에 높은 위약금을 매기는 것은 다툴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만둬서 수업이 끊겼어요.
업체 사정 해지예요. 남은 기간 구독료를 돌려받고 구독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어요.
계약한 지 일주일 됐어요.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과 계약했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방문판매법 제8조). 이때는 위약금이 없어요.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 학습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원문 대조 전
계산기가 쓰는 기준을 요약했어요. 고시 번호·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에서 확인하세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 법제처 · 확인 2026-10-18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습지) 요약: 내 사정 해지는 미경과 기간 구독료에서 구독료의 10% 공제, 업체 사정 해지는 미경과 구독료 환급과 구독료의 10% 배상. 해지를 막는 조항은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효력이 없어요.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속거래 등의 해지), 시행령 제41조 · 법률·대통령령 · 원문 대조 전
2개월 이상 이어지는 계속거래는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 법률 · 확인 2026-10-18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 청약철회(재화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korea.legal)으로 대조. - 컨슈머치 · 학습지 구독 해지, 업체 '추가 수수료' 요구 (2022. 6. 5.) · 보도 · 확인 2026-10-18
남은 8개월 구독료의 30%를 위약금으로 요구한 데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