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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대응 2026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이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해 정해요. 납득이 안 되면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로 수정 요소를 주장하고, 보험사끼리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거나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19 · 교통사고·범칙금 ·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한눈에 보기

기준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 + 수정 요소)
심의 기관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손해보험협회 운영, 변호사 심의위원)
대상심의 협정에 가입한 보험사 사이의 다툼. 이미 소송 중이면 대상 아님
청구 방법개인이 직접 접수하지 않고 자기 보험사에 심의 청구를 요청
불복재심의, 그래도 안 되면 민사소송

혼자 하는 순서

  1. 사고 유형 찾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내 사고와 같은 도표(교차로·차로 변경 등)를 찾아 기본 과실을 확인해요.

  2. 수정 요소 주장

    상대의 과속,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호 위반 등 수정 요소를 블랙박스·사진으로 보여 줘요.

  3. 심의 청구 요청

    보험사 담당자에게 분심위 심의를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료를 넘겨요.

  4. 결과 확인

    심의 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의나 소송을 검토해요. 경찰 조사 결과(가해·피해 판단)도 참고 자료가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피해자로 판단했는데 과실이 나오나요?

형사 판단과 민사 과실비율은 별개라, 피해자라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요.

상대가 보험이 없으면요?

분심위는 보험사 사이의 다툼이 대상이에요. 상대가 무보험이면 정부보장사업이나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 소송을 검토해요.

심의 비용이 드나요?

개인이 보험사를 통해 요청하는 구조라 따로 내는 비용은 보통 없지만,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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