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주택 등기 비용 20266억 원에 집을 사면 취득세·채권·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주택자가 6억 원 주택을 매매로 취득해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의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 인지세를 등기 비용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했어요. 전용 85㎡ 이하와 초과를 나란히 보여 줘요.
한눈에 보기
| 취득세율 (1주택 유상) | 1% |
|---|---|
| 셀프 등기 합계 (서울·광역시) | 85㎡ 이하 7,415,200원 / 85㎡ 초과 8,615,200원 |
| 셀프 등기 합계 (그 밖 지역) | 85㎡ 이하 7,289,200원 / 85㎡ 초과 8,489,200원 |
| 계산 가정 | 공시가격 4.2억 원(매매가의 70%로 가정), 채권 할인율 6%(날마다 바뀜), 전자신청, 부동산 1개 |
항목별 비용 (서울·광역시)
| 항목 | 85㎡ 이하 | 85㎡ 초과 |
|---|---|---|
| 취득세 (1%) | 6,000,000원 | 6,000,000원 |
| 지방교육세 | 600,000원 | 6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1,200,000원 |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서울·광역시, 1천분의 26) | 10,920,000원 | 10,920,000원 |
| 채권 즉시매도 비용 (할인율 6% 가정) | 655,200원 | 655,2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 10,000원 | 10,000원 |
| 인지세 (계약서 1통) | 150,000원 | 150,000원 |
| 셀프 등기 합계 | 7,415,200원 | 8,615,200원 |
| 지역 | 85㎡ 이하 | 85㎡ 초과 |
|---|---|---|
| 특별시·광역시 | 7,415,200원 | 8,615,200원 |
| 그 밖 지역 | 7,289,200원 | 8,489,200원 |
| 서면(등기소 방문) | 전자표준양식 | 전자신청 |
|---|---|---|
| 18,000원 | 15,000원 | 10,000원 |
채권은 그 밖 지역이면 1천분의 21(매입액 8,820,000원)이에요. 공시가격이 다르면 채권 구간이 바뀌니 계산기에 실제 공시가격을 넣어 보세요.
셀프 등기와 법무사 위임 비교
| 항목 | 셀프 | 법무사 위임 |
|---|---|---|
|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 6,600,000원 + 농특세(85㎡ 초과) | 같음 |
|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 같음(직접 매입·매도) | 같음(대행) |
|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신청이면 1만 원 | 같음(방법에 따라) |
| 인지세 | 150,000원 | 같음 |
| 법무사 보수·부가세 | 없음 | 사무소마다 자율, 견적서로 비교 |
| 시간·위험 | 서류 준비·접수, 보정되면 다시 제출 | 대행, 잔금일 당일 처리 |
내 숫자로 계산하기
6억 원으로 등기 비용 계산기 열기 →공시가격·지역·면적·할인율·신청 방법을 바꿔 다시 계산해요. 매매 셀프 등기 순서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부터 접수까지.다른 가격 보기
자주 묻는 질문
6억 원 집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 유상 매매라면 취득세율 1%로 취득세 6,000,000원, 지방교육세 600,000원이에요.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200,000원이 더해지고, 85㎡ 이하는 비과세예요. 다주택·법인은 중과세율이라 달라요.
국민주택채권은 얼마나 사야 하나요?
매매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공동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공시가격이 4.2억 원이고 서울·광역시라면 매입률 1천분의 26 기준 10,920,000원어치를 사야 하고, 바로 팔면 할인율만큼만 부담해요(할인율 6% 가정 시 655,200원).
법무사에 맡기면 얼마가 더 드나요?
세금·채권·수수료는 셀프와 같고 법무사 보수와 부가세가 더해져요. 보수는 사무소마다 자율로 정해 일률적인 금액이 없으니 견적서로 비교하세요.
이 금액대로 고지되나요?
기준표와 법령으로 계산한 예시예요. 생애최초 감면 등 특례, 다주택 중과, 실제 공시가격과 당일 채권 할인율에 따라 달라지고, 납부는 위택스 고지 금액 기준이에요.
근거 법령·출처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법률 · 확인 2026-10-20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법무법인 해설(2020. 1. 1. 시행분)와 대조)
상속(농지 외) 1천분의 28, 그 밖의 유상취득(농지 외) 1천분의 40, 주택 유상거래 6억 원 이하 1%·9억 원 초과 3%, 그 사이는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 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 법률 · 확인 2026-10-20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서울시 지방세 안내(2025. 9.)와 대조)
취득세 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계산한 금액의 20%. 주택 유상거래는 그 세율의 50%를 곱한 세율로 계산한 금액의 20%(1~3% → 0.1~0.3%).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서민주택 비과세)·제5조 제1항 제6호 · 법률 · 확인 2026-10-20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취득세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10%(취득가액의 0.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전용 85㎡ 이하 등)은 비과세 — 면적 기준은 시행령, 해설로 확인했어요.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 · 대통령령 · 확인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파일(2022. 2. 17. 개정본)와 대조)
부동산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 시 시가표준액 구간별 매입(주택 1천분의 13~31, 토지 20~50, 그 밖 건물 8~20, 상속 14~42). 1만 원 미만 단수는 5천 원 이상이면 1만 원으로, 미만이면 버림. 공동주택은 세대당 시가표준액.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5조의3(등기신청수수료) · 대법원규칙, 2025. 8. 1. 시행 · 확인 2026-10-20 (법무사 해설(korea.legal 2025. 8. 개정 정리)와 대조)
부동산 1개당 소유권이전 서면 18,000원·전자표준양식 15,000원·전자신청 10,000원, 상속 원인 서면 20,000원·전자표준양식 17,000원. 회사 설립등기 서면 35,000원·전자표준양식 28,000원·전자신청 20,000원.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6조 제5호 · 법률 · 확인 2026-10-20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기재금액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2만 원, 5천만 원 이하 4만 원, 1억 원 이하 7만 원, 10억 원 이하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 주택은 1억 원 이하 비과세. 1통마다 납부.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법률 · 확인 2026-10-20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법인 12%, 1세대 2주택(조정대상지역)·3주택(그 밖 지역) 8%, 3주택(조정대상지역)·4주택 이상 12% 등. 일시적 2주택·제외 주택 요건이 있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법률 · 확인 2026-10-20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 그 전에 등기를 신청하면 접수일까지 신고·납부.
'원문 대조 전'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법령·약관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항목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