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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급수별 합의금 20261급부터 14급까지 약관 위자료와 계산 예시는?

부상 급수(1~14급)마다 자동차보험 약관 위자료와 대인배상Ⅰ 한도가 달라요. 급수를 누르면 같은 치료비·소득 가정으로 과실 0·20·50%일 때 보험사 지급 예상을 계산한 페이지가 열려요.

기준일 2026-10-20 · 근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급수별 위자료와 대인Ⅰ 한도

급수별 약관 위자료·대인Ⅰ 한도와 계산 예시(입원 7일 + 통원 10일, 월 소득 300만 원, 과실 20%)
급수약관 위자료대인Ⅰ 부상 한도예시 지급 예상
1급2,000,000원30,000,000원4,540,000원
2급1,760,000원15,000,000원4,348,000원
3급1,520,000원12,000,000원4,156,000원
4급1,280,000원10,000,000원3,964,000원
5급750,000원9,000,000원3,540,000원
6급500,000원7,000,000원3,340,000원
7급400,000원5,000,000원3,260,000원
8급300,000원3,000,000원3,180,000원
9급250,000원2,400,000원3,140,000원
10급200,000원2,000,000원3,100,000원
11급200,000원1,600,000원3,100,000원
12급 (경상)150,000원1,200,000원3,060,000원
13급 (경상)150,000원800,000원3,060,000원
14급 (경상)150,000원500,000원3,060,000원

위자료·한도는 해설 자료 기준이고 원문 대조 전이에요. 예시 지급 예상은 모든 급수에 같은 가정(치료비 300만 원(직불), 일 못 한 날 7일, 통원 10일)을 넣은 값이에요.

내 숫자로 계산하기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급수·치료비·소득·과실을 넣어 약관 기준 금액을 항목별로 어림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해 급수는 누가 정하나요?

진단서의 진단명을 보고 보험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 구분에 맞춰 정해요. 급수에 따라 약관 위자료와 대인Ⅰ 한도가 달라지니 담당자에게 몇 급인지 확인하세요.

위자료 표 숫자는 확실한가요?

보험 실무 해설과 상해급수 해설이 같은 숫자를 싣고 있지만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원문과는 아직 대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문 대조 전'으로 표시했어요.

급수별 페이지의 합의금은 실제 금액인가요?

아니요. 모든 급수에 같은 치료비·소득 가정을 넣어 약관 식으로 계산한 예시예요. 실제 금액은 보험사 판단과 서류에 따라 달라요.

근거 법령·출처

'원문 대조 전'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법령·약관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항목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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