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8급 합의금·위자료 2026부상 8급이면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상 8급의 자동차보험 약관 위자료는 300,000원이에요. 같은 치료비·소득 가정 세 가지로 휴업손해·통원 교통비를 더하고, 내 과실이 0·20·50%일 때 보험사 지급 예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합의금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했어요.
8급 한눈에 보기
| 부상 위자료 (약관 지급기준) | 300,000원 — 해설 자료 기준, 약관 원문 대조 전 |
|---|---|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부상 한도 | 3,000,000원 — 해설 자료 기준, 시행령 원문 대조 전 |
| 휴업손해 |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소득이 줄지 않았으면 없음) |
| 통원 교통비 | 통원 1일 8,000원 |
| 입원 간병비 | 1~5급만 대상이라 해당 없음 |
| 향후치료비 | 1~11급은 의학적 필요가 인정되면 지급 |
위자료·대인Ⅰ 한도 숫자는 해설 자료로 확인했고 원문 대조 전이에요. 급수는 진단명으로 보험사가 정해요. 시행령 별표 1의 급수별 상해 예시는 원문과 대조하지 못해 싣지 않았어요.
치료비·소득 가정별 계산 예시
아래 치료비·소득은 급수별 평균이 아니라 모든 급수 페이지에 똑같이 넣은 가정이에요. 급수만 바꿔 비교할 수 있어요. 간병비·향후치료비·후유장해는 넣지 않았어요.
통원 치료만, 소득 감소 없음
가정: 치료비 80만 원(보험사 직불), 통원 8일, 일을 쉬지 않음. 내 과실 0%일 때 항목별로 보면:
| 치료비 | 800,000원 |
| 부상 위자료 (8급) | 300,000원 |
| 휴업손해 (85%) | 0원 |
| 통원 교통비 (8일 × 8,000원) | 64,000원 |
| 손해액 합계 | 1,164,000원 |
| 내 과실 | 손해액 합계 | 보험사 지급 예상(치료비 포함) | 직불 치료비를 뺀 합의금 | 내 과실분 치료비(경상) |
|---|---|---|---|---|
| 0% | 1,164,000원 | 1,164,000원 | 364,000원 | 해당 없음 |
| 20% | 1,164,000원 | 931,200원 | 131,200원 | 해당 없음 |
| 50% | 1,164,000원 | 800,000원 | 0원 | 해당 없음 |
입원 7일 + 통원 10일, 월 소득 300만 원
가정: 치료비 300만 원(직불), 일 못 한 날 7일, 통원 10일. 내 과실 0%일 때 항목별로 보면:
| 치료비 | 3,000,000원 |
| 부상 위자료 (8급) | 300,000원 |
| 휴업손해 (85%) | 595,000원 |
| 통원 교통비 (10일 × 8,000원) | 80,000원 |
| 손해액 합계 | 3,975,000원 |
| 내 과실 | 손해액 합계 | 보험사 지급 예상(치료비 포함) | 직불 치료비를 뺀 합의금 | 내 과실분 치료비(경상) |
|---|---|---|---|---|
| 0% | 3,975,000원 | 3,975,000원 | 975,000원 | 해당 없음 |
| 20% | 3,975,000원 | 3,180,000원 | 180,000원 | 해당 없음 |
| 50% | 3,975,000원 | 3,000,000원 | 0원 | 해당 없음 |
입원 30일 + 통원 20일, 월 소득 300만 원
가정: 치료비 1,000만 원(직불), 일 못 한 날 30일, 통원 20일. 내 과실 0%일 때 항목별로 보면:
| 치료비 | 10,000,000원 |
| 부상 위자료 (8급) | 300,000원 |
| 휴업손해 (85%) | 2,550,000원 |
| 통원 교통비 (20일 × 8,000원) | 160,000원 |
| 손해액 합계 | 13,010,000원 |
| 내 과실 | 손해액 합계 | 보험사 지급 예상(치료비 포함) | 직불 치료비를 뺀 합의금 | 내 과실분 치료비(경상) |
|---|---|---|---|---|
| 0% | 13,010,000원 | 13,010,000원 | 3,010,000원 | 해당 없음 |
| 20% | 13,010,000원 | 10,408,000원 | 408,000원 | 해당 없음 |
| 50% | 13,010,000원 | 10,000,000원 | 0원 | 해당 없음 |
내 숫자로 계산하기
8급으로 합의금 계산기 열기 →치료비·통원 일수·소득·과실을 넣으면 항목별로 어림해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여요. 합의서 쓰기 전 확인할 것 →향후치료비, 부제소 합의, 과실비율 분쟁심의, 소멸시효 3년.다른 급수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8급 부상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을 정리한 해설 자료로는 300,000원이에요(약관 원문과는 아직 대조하지 못했어요). 합의금에는 여기에 치료비·휴업손해·통원 교통비 등이 더해지고, 내 과실만큼 줄어요.
8급은 경상인가요?
아니요. 경상환자 규칙(12~14급)은 적용되지 않고, 향후치료비는 의학적 필요가 인정되면 지급돼요.
과실이 20%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예를 들어 '입원 7일 + 통원 10일, 월 소득 300만 원' 가정에서 과실 0%면 보험사 지급 예상이 3,975,000원, 20%면 3,180,000원이에요. 약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보험사의 급수·소득·과실 판단과 서류에 따라 달라요.
이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약관 지급기준을 어림한 일반 예시예요. 법짝은 개별 사건의 금액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법원 기준)에서는 위자료와 과실 반영 방식이 달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 금융감독원(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 원문 대조 전
부상 위자료 1급 200만~12~14급 15만 원, 사망 위자료 65세 미만 8천만·이상 5천만 원, 휴업손해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통원 1일 8천 원, 입원 간병비(1~5급), 상실수익(호프만계수 240 한도). 보험 실무 해설(2024. 2.)·로톡 해설(2026. 9. 수정)·상해급수 해설(2026. 1.)이 같은 숫자를 싣고 있지만 약관 원문(금융감독원 표준약관 별표)과 대조하지 못했어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 대통령령 · 원문 대조 전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부상 한도 1급 3,000만 원 ~ 12급 120만·13급 80만·14급 50만 원, 급수별 상해 예시(12급 척추 염좌, 14급 사지 단순 타박 등). 해설 자료로만 확인했어요.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9. 30.):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장기치료 진단서 · 금융위원회 · 확인 2026-10-20 (보도자료 원문와 대조)
2023. 1. 1. 사고부터 12~14급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보행자·이륜차·자전거 제외).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넘으면 진단서의 치료 기간에 따라 지급.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2026. 9. 10. 시행):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향후치료비 · 금융감독원(보도) · 확인 2026-10-20 (보도(보험저널 2026. 9. 2.)·KB 해설(2026. 9. 17.)와 대조)
9. 10. 이후 사고부터 12~14급이 8주 넘게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사고 후 7주 안 서류, 요청 후 7일 안 통보, 이의는 7일 안). 10. 25.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개정 약관 계약부터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종결까지 실제 치료비 보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피해자의 직접 청구)·상법 제724조 제2항 · 법률 · 원문 대조 전
피해자는 가해자가 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원문 대조 전'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법령·약관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항목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