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요건 체크리스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감경 기준을 내 상황과 한 줄씩 대조해요. "해당 / 해당 안 됨"과 근거 조문만 보여주고, 감경 가능성은 판단하지 않아요.
알아두기
- 감경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정지 110일)으로,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별표 28 제1호 바목(2)). 실제 감경 여부는 심의기관이 판단해요.
- 이 기준에 따른 경찰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해요(같은 바목 (3)). 행정심판은 이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생계 수단", "과중한 처분"은 스스로 단정하기 어려운 항목이에요. 서류 체크리스트의 자료로 뒷받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