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행정심판 제출 가이드
운전면허 처분 행정심판을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으로 혼자 내는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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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터 확인
기한 계산기로 행정심판 마감일을 확인하고, 경찰 이의신청(60일)을 함께 할지 정해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따로 낼 수 있어요. · 도로교통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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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모으기
서류 체크리스트로 준비 상황을 관리해요. 마감이 가까우면 청구서부터 내고 증빙은 나중에 보충서면으로 낼 수 있는지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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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행정심판 접속·로그인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에서 회원가입 후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화면 이름과 메뉴 위치는 사이트 개편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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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작성
피청구인(처분한 행정청, 보통 처분 통지서를 보낸 시·도경찰청장), 처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청구 이유를 칸에 맞춰 적어요. 청구 이유는 본인이 직접 써야 하고, 이 사이트는 대신 써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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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첨부
아래 첨부 순서대로 파일 이름에 번호를 붙여 올리면 읽는 사람이 따라가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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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필요하면)
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예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을 멈춰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 행정심판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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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후 진행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내면 열람하고,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보충서면을 내요. 위원회가 심리해 재결하고, 재결서가 송달돼요.
첨부 순서 예시
- 처분 통지서 사본
- 생계·업무상 운전 자료 (재직증명서, 업무상 운전 필요 확인서, 운행기록, 소득 자료)
- 가족·부양 자료
- 운전 경력 자료 (운전경력증명서, 표창장)
- 탄원서
- 반성문과 재발 방지 노력 자료
순서는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읽기 쉽게 정리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서류 체크리스트와 같은 묶음이에요.
제출 후 진행
- 청구서 제출온라인 접수
- 답변서피청구인이 청구서를 받아 위원회에 답변서를 내요. 청구인은 열람하고 보충서면을 낼 수 있어요.
- 심리·재결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가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 행정심판법 제45조
- 재결서 송달 후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기한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도로교통법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