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법

온라인행정심판 제출 가이드

운전면허 처분 행정심판을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으로 혼자 내는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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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부터 확인

    기한 계산기로 행정심판 마감일을 확인하고, 경찰 이의신청(60일)을 함께 할지 정해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따로 낼 수 있어요. · 도로교통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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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모으기

    서류 체크리스트로 준비 상황을 관리해요. 마감이 가까우면 청구서부터 내고 증빙은 나중에 보충서면으로 낼 수 있는지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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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행정심판 접속·로그인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에서 회원가입 후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화면 이름과 메뉴 위치는 사이트 개편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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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 작성

    피청구인(처분한 행정청, 보통 처분 통지서를 보낸 시·도경찰청장), 처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청구 이유를 칸에 맞춰 적어요. 청구 이유는 본인이 직접 써야 하고, 이 사이트는 대신 써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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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첨부

    아래 첨부 순서대로 파일 이름에 번호를 붙여 올리면 읽는 사람이 따라가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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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신청 (필요하면)

    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예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을 멈춰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 행정심판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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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후 진행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내면 열람하고,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보충서면을 내요. 위원회가 심리해 재결하고, 재결서가 송달돼요.

첨부 순서 예시

  1. 처분 통지서 사본
  2. 생계·업무상 운전 자료 (재직증명서, 업무상 운전 필요 확인서, 운행기록, 소득 자료)
  3. 가족·부양 자료
  4. 운전 경력 자료 (운전경력증명서, 표창장)
  5. 탄원서
  6. 반성문과 재발 방지 노력 자료

순서는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읽기 쉽게 정리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서류 체크리스트와 같은 묶음이에요.

제출 후 진행

  1. 청구서 제출온라인 접수
  2. 답변서피청구인이 청구서를 받아 위원회에 답변서를 내요. 청구인은 열람하고 보충서면을 낼 수 있어요.
  3. 심리·재결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가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 행정심판법 제45조
  4. 재결서 송달 후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기한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도로교통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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