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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처분 유형별 안내 2026내 처분은 정지인가요, 취소인가요? 줄일 수 있나요?

음주 수치, 이전 전력, 사고, 측정 거부, 벌점에 따라 처분과 결격기간, 감경 기준 적용 여부가 달라져요.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고르면 기준표·사례·마감일 예시·준비 순서를 볼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18 ·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94조, 시행규칙 별표 28

처분 유형 고르기

유형별 요약

처분과 감경 기준 적용
유형처분감경
음주 면허정지정지 100일요건 대조
음주 면허취소취소 · 결격 1년요건 대조
음주 2회 이상취소 · 결격 2년요건 대조
측정 거부취소 · 결격 1년감경 제외
음주 사고취소 · 결격 2~5년감경 제외
벌점 누산 취소취소요건 대조
벌점 면허정지정지 (1점 1일)교육 감경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분 (처음 적발, 사고 없음)
수치처분
0.03% 미만음주운전 처분 대상 아님
0.03% 이상 0.08% 미만정지 (벌점 100점)
0.08% 이상취소 (결격 1년)
기한 계산기로 마감일 보기 →통지서 날짜만 넣으면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180일 마감을 D-day로 보여줘요.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정지와 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지는 정해진 기간(벌점 1점 = 1일) 동안만 운전할 수 없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운전할 수 있어요. 취소는 면허가 없어지고, 결격기간이 지난 뒤 시험을 다시 봐야 해요.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보통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이에요. 경찰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이고,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어요.

감경되면 어떻게 바뀌나요?

취소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정지 110일)으로,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어요(별표 28 제1호 바목(2)). 감경 여부는 심의기관이 판단해요.

근거 법령·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