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처분 유형별 안내 2026내 처분은 정지인가요, 취소인가요? 줄일 수 있나요?
음주 수치, 이전 전력, 사고, 측정 거부, 벌점에 따라 처분과 결격기간, 감경 기준 적용 여부가 달라져요.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고르면 기준표·사례·마감일 예시·준비 순서를 볼 수 있어요.
처분 유형 고르기
- 음주운전 면허정지 (0.03~0.08% 미만)벌점 100점·정지 100일, 이의신청으로 줄일 수 있나요?
- 음주운전 면허취소 (0.08% 이상)0.08~0.1%면 구제받을 수 있고, 0.1%를 넘으면 왜 어렵나요?
- 음주운전 2회 이상 면허취소예전 음주 전력이 있으면 수치가 낮아도 취소되나요?
-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측정을 거부하거나 '술타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음주운전 인적피해 사고 면허취소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결격기간은 얼마인가요?
- 벌점 누산 초과 면허취소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넘으면 끝인가요?
- 벌점 40점 이상 면허정지정지 일수를 교육·마일리지로 줄일 수 있나요?
유형별 요약
| 유형 | 처분 | 감경 |
|---|---|---|
| 음주 면허정지 | 정지 100일 | 요건 대조 |
| 음주 면허취소 | 취소 · 결격 1년 | 요건 대조 |
| 음주 2회 이상 | 취소 · 결격 2년 | 요건 대조 |
| 측정 거부 | 취소 · 결격 1년 | 감경 제외 |
| 음주 사고 | 취소 · 결격 2~5년 | 감경 제외 |
| 벌점 누산 취소 | 취소 | 요건 대조 |
| 벌점 면허정지 | 정지 (1점 1일) | 교육 감경 |
| 수치 | 처분 |
|---|---|
| 0.03% 미만 | 음주운전 처분 대상 아님 |
| 0.03% 이상 0.08% 미만 | 정지 (벌점 100점) |
| 0.08% 이상 | 취소 (결격 1년) |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정지와 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지는 정해진 기간(벌점 1점 = 1일) 동안만 운전할 수 없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운전할 수 있어요. 취소는 면허가 없어지고, 결격기간이 지난 뒤 시험을 다시 봐야 해요.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보통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이에요. 경찰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이고,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어요.
감경되면 어떻게 바뀌나요?
취소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정지 110일)으로,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어요(별표 28 제1호 바목(2)). 감경 여부는 심의기관이 판단해요.
근거 법령·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행정안전부령 · 확인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파일와 대조)
개정 2024. 9. 20. 판 별표 파일과 대조했어요. 그 뒤 개정 여부는 현행본으로 확인하세요.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법률 · 확인 2026-10-18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 2025. 6. 4.부터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등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측정방해)도 금지(제5항).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법률 · 확인 2026-10-18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음주운전을 다시 했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요. 위반 횟수는 2001. 6. 30. 이후 위반부터 세요(법률 제16037호 부칙 제2조).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 법률 · 확인 2026-10-18 (변호사 해설(브런치 2025. 5.·로톡)와 대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다시 딸 수 없는 기간. 음주 1회 1년, 2회 이상 2년, 음주 인적피해 사고 2년, 음주 사고 2회 이상 3년, 음주 사망사고·사상 후 미조치 5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법률 · 확인 2026-10-18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2026. 8.·2023. 11.)와 대조)
행정처분(면허)과 별개인 형사처벌.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2023. 4. 4. 시행).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법률 · 원문 대조 전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가능.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법률 · 원문 대조 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 법률 · 원문 대조 전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