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짝문서한번나홀로법면허 구제환불 내용증명바로서류증거수집기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처벌과 절차 2026월급을 안 주는 사장, 형사처벌되나요? 합의하면요?

임금·퇴직금 등을 정해진 날에 주지 않으면(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위반 등) 사업주가 형사처벌될 수 있어요. 2026. 10. 8.부터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어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간에 또 체불하면 예외예요.

기준일 2026-10-20 · 마약·도박·문서·노동 · 근거: 근로기준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한눈에 보기

처벌 조문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외 1개
친고죄·반의사불벌죄반의사불벌죄
공소시효5년(임금 등 미지급(2026. 10. 7.까지)), 7년(임금 등 미지급(2026. 10. 8. 이후))
양형기준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5,000만 원 미만 기본 4월~8월
배상명령합의된 손해배상액만 가능(제25조 제2항), 그 밖은 민사 청구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법정형(현행 법령)과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구분조문법정형공소시효
임금 등 미지급(2026. 10. 8. 이후)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7년
임금 등 미지급(2026. 10. 7.까지)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개정 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5년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 국외 도피·공범 기소로 정지된 기간, 성범죄·아동학대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공소시효 계산기에서 날짜를 넣어 볼 수 있어요.

합의·처벌불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반의사불벌죄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처벌불원서)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요(수사 중이면 공소권 없음, 기소 뒤면 공소기각).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명단 공개 기간 중의 체불 사업주는 반의사불벌 특례에서 빠져요.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돼요(2026. 10. 7.까지 체불은 종전 제109조). 개정 조문의 정확한 문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형사 합의서 서식 →합의금·지급 방법·처벌에 관한 의사를 빈칸에 채워 인쇄하거나 저장해요. 처벌불원서 서식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서식.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양형기준 형량범위 (참고)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임금 등 미지급(미지급액)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유형감경기본가중
5,000만 원 미만~6월4월~8월6월~1년
5,000만~1억 원 미만~8월6월~1년8월~1년6월
1억 원 이상6월~1년8월~1년6월1년2월~2년6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범위(징역, 일부는 벌금 병기)예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어느 영역이 적용될지는 사건마다 다른 양형인자(피해 정도, 합의·처벌불원, 전과 등)로 정해요. 내 사건의 예상 형량이 아니에요.

형이 달라지는 이유 — 양형인자

양형인자 원문 확인 필요.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에서 위 형량범위는 확인했지만, 특별·일반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 표는 원문과 칸을 맞춰 보지 못해 옮기지 않았어요. 원문 보기

법원은 법정형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따져 형을 정해요. 많은 양형기준이 처벌불원·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쪽으로, 동종 전과와 피해 규모를 가중 쪽으로 두지만, 이 죄의 목록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알려 드리지 않아요.

성립에서 자주 문제되는 점

사건은 이렇게 진행돼요

  1. 노동청 진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거나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내요. 진정은 무료예요.

  2. 근로감독관 조사

    근로감독관이 체불 여부와 금액을 조사하고 지급을 지도해요.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확인 서류를 받을 수 있어요.

  3. 형사 사건 처리

    지급되지 않으면 사건이 형사 절차로 넘어가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반의사불벌죄라 처벌할 수 없어요(명단 공개 사업주 예외).

  4. 돈 받는 절차

    형사처벌과 별개로 대지급금, 지급명령·소액소송 등 민사 절차로 체불 임금을 받아요.

  5. 시효 확인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제49조). 형사 공소시효와 별개예요.

피해자라면

피의자·피고인이라면 알아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사장이 돈을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반의사불벌죄라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요. 돈만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건은 계속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임금체불 벌칙이 제107조로 옮겨지고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어요. 2026. 10. 7.까지의 체불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공소시효는요?

개정 뒤 체불은 법정형 장기 5년이라 7년, 개정 전 체불은 장기 3년이라 5년이에요.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는 별도예요.

같은 죄인데 왜 누구는 벌금, 누구는 징역이에요?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사정을 따져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고,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있으면 그 감경·가중 요소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해요.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의 양형인자 목록은 원문과 대조를 마치지 못해 옮기지 않았으니 양형위원회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알려 드리지 않아요.

주소만 공유돼요.

근거 법령·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