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처벌과 절차 2026월급을 안 주는 사장, 형사처벌되나요? 합의하면요?
임금·퇴직금 등을 정해진 날에 주지 않으면(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위반 등) 사업주가 형사처벌될 수 있어요. 2026. 10. 8.부터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어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간에 또 체불하면 예외예요.
한눈에 보기
| 처벌 조문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외 1개 |
|---|---|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 반의사불벌죄 |
| 공소시효 | 5년(임금 등 미지급(2026. 10. 7.까지)), 7년(임금 등 미지급(2026. 10. 8. 이후)) |
|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5,000만 원 미만 기본 4월~8월 |
| 배상명령 | 합의된 손해배상액만 가능(제25조 제2항), 그 밖은 민사 청구 |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 구분 | 조문 | 법정형 | 공소시효 |
|---|---|---|---|
| 임금 등 미지급(2026. 10. 8. 이후)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임금 등 미지급(2026. 10. 7.까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개정 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5년 |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 국외 도피·공범 기소로 정지된 기간, 성범죄·아동학대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공소시효 계산기에서 날짜를 넣어 볼 수 있어요.
합의·처벌불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처벌불원서)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요(수사 중이면 공소권 없음, 기소 뒤면 공소기각).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명단 공개 기간 중의 체불 사업주는 반의사불벌 특례에서 빠져요.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돼요(2026. 10. 7.까지 체불은 종전 제109조). 개정 조문의 정확한 문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양형기준 형량범위 (참고)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5,000만 원 미만 | ~6월 | 4월~8월 | 6월~1년 |
| 5,000만~1억 원 미만 | ~8월 | 6월~1년 | 8월~1년6월 |
| 1억 원 이상 | 6월~1년 | 8월~1년6월 | 1년2월~2년6월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범위(징역, 일부는 벌금 병기)예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어느 영역이 적용될지는 사건마다 다른 양형인자(피해 정도, 합의·처벌불원, 전과 등)로 정해요. 내 사건의 예상 형량이 아니에요.
형이 달라지는 이유 — 양형인자
양형인자 원문 확인 필요.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에서 위 형량범위는 확인했지만, 특별·일반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 표는 원문과 칸을 맞춰 보지 못해 옮기지 않았어요. 원문 보기
법원은 법정형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따져 형을 정해요. 많은 양형기준이 처벌불원·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쪽으로, 동종 전과와 피해 규모를 가중 쪽으로 두지만, 이 죄의 목록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알려 드리지 않아요.
성립에서 자주 문제되는 점
-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해요(합의로 연장 가능, 제36조).
- 재직 중에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해요(제43조).
- 경영 악화 등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도 바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로 다뤄질 수 있어요.
사건은 이렇게 진행돼요
- 노동청 진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거나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내요. 진정은 무료예요.
- 근로감독관 조사
근로감독관이 체불 여부와 금액을 조사하고 지급을 지도해요.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확인 서류를 받을 수 있어요.
- 형사 사건 처리
지급되지 않으면 사건이 형사 절차로 넘어가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반의사불벌죄라 처벌할 수 없어요(명단 공개 사업주 예외).
- 돈 받는 절차
형사처벌과 별개로 대지급금, 지급명령·소액소송 등 민사 절차로 체불 임금을 받아요.
- 시효 확인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제49조). 형사 공소시효와 별개예요.
피해자라면
- 고소장에는 일시·장소·행위·피해를 시간순으로 적고, 증거 목록을 붙여요. 고소 자체에 수수료는 없어요.
-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를 모아 월별 체불액을 표로 정리하세요.
- 처벌불원서는 돈을 실제로 받은 뒤 써 주세요.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을 검토하세요.
- 배상명령 대상으로 열거된 죄가 아니어도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밖의 손해는 민사로 청구해요.
-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해요(민법 제766조).
피의자·피고인이라면 알아 둘 것
-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진술거부권, 헌법 제12조 제2항).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를 알려야 해요.
-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 기소된 뒤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하고,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33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요.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되면 처벌되지 않아요.
- 체불액을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처벌할 수 없게 돼요(명단 공개 사업주 예외).
- 지급하지 못한 사정(매출 급감, 회생 절차 등)을 자료로 정리하세요. 양형인자로 참작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장이 돈을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반의사불벌죄라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요. 돈만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건은 계속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임금체불 벌칙이 제107조로 옮겨지고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어요. 2026. 10. 7.까지의 체불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공소시효는요?
개정 뒤 체불은 법정형 장기 5년이라 7년, 개정 전 체불은 장기 3년이라 5년이에요.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는 별도예요.
같은 죄인데 왜 누구는 벌금, 누구는 징역이에요?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사정을 따져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고,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있으면 그 감경·가중 요소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해요.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의 양형인자 목록은 원문과 대조를 마치지 못해 옮기지 않았으니 양형위원회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알려 드리지 않아요.
근거 법령·출처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 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 법률(개정) · 확인 2026-10-20 (korea.legal 조문 안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26. 7.)와 대조)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제36조·제43조 위반 등)의 벌칙이 제107조로 옮겨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됐어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명단 공개 기간 중의 체불 사업주 예외)도 같은 조 제2항으로 옮겨졌다는 안내가 있어요. 정확한 문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 2026. 10. 7.까지 · 법률(개정 전) · 확인 2026-10-20 (조문(korea.legal)와 대조)
제36조·제43조 위반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명단 공개 기간 중 체불 사업주 예외, 2024. 10. 22. 개정).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돼요(형법 제1조). - 양형위원회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확인 2026-10-20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PDF와 대조)
양형기준 원문도 일부 조문이 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2026. 10. 8. 법정형 상향 반영 여부는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250조·제251조 · 법률 · 확인 2026-10-20 (조문(korea.legal)·개정 해설(지평)와 대조)
사형 25년, 무기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장기 5년 미만·벌금 5년 등. 형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형, 형법으로 가중·감경하면 그 전의 형이 기준.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죄는 개정 전 기간(부칙).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법률 · 확인 2026-10-20 (korea.legal(제230조)와 대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고소 취소·처벌을 원하는 뜻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 번 취소·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그 뒤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제201조의2(구속 전 피의자심문) · 법률 · 원문 대조 전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사건으로 기소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요. - 헌법 제12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헌법·법률 · 원문 대조 전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해요. - 형사소송법 등 개정(2026. 10. 2. 시행):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 법률(보도·해설) · 확인 2026-10-20 (보도(supple.kr 2026. 8.)·로톡 해설와 대조)
고소·고발은 경찰(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정해요. 세부 절차는 후속 규정을 확인하세요.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 법률 · 원문 대조 전
법관은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벗어나 판결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