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소송 비용 2026인지대·송달료는 얼마고,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싼가요?
3,000만 원을 법원에서 받아내려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요. 지급명령이면 81,680원, 소액소송이면 252,800원이 기본이에요(원고·피고 1명씩, 종이 제출 기준). 계산 근거와 절차별 차이를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어떤 사건 | 소액사건(가소) · 3천만 원 이하 |
|---|---|
| 소장 인지대 | 140,000원 (전자소송 126,000원) |
| 지급명령 인지대 | 14,000원 (소장 인지대의 10분의 1) |
| 송달료 | 지급명령 67,680원 · 1심 소송 112,800원 (원고·피고 2명 기준) |
| 계산식 | 금액 × 0.45% + 5천 원 → 100원 미만 버림 |
절차별 비용 비교
| 절차 | 인지대 종이 | 인지대 전자 | 송달료 |
|---|---|---|---|
| 지급명령 | 14,000원 | 12,600원 | 67,680원 |
| 1심 소액 | 140,000원 | 126,000원 | 112,800원 |
| 항소 | 210,000원 | 189,000원 | 135,360원 |
- 송달료는 "사람 수 × 회분 × 5,640원"을 미리 내고, 쓰고 남으면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아요.
-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내면 인지대만 10분의 9로 줄어요. 송달료는 같아요.
- 변호사 보수, 서류 발급비, 강제집행 비용은 이 표에 들어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프리랜서로 납품한 용역대금 3,000만 원을 거래처가 반년째 주지 않아요.
| 지급명령 인지대 | 14,000원 |
| 지급명령 송달료 (2명 × 6회분) | 67,680원 |
| 지급명령으로 시작할 때 | 81,680원 |
| 소액소송 인지대 | 140,000원 |
| 송달료 (2명 × 10회분) | 112,800원 |
| 처음부터 소송할 때 | 252,800원 |
- 3,000만 원까지가 소액사건이에요. 3,000만 원은 소액사건이라 송달료 10회분이 기준이고, 1원이라도 넘으면 단독사건이라 15회분이 돼요.
-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4,000만 원짜리 청구를 2,000만 원씩 나눠 낼 수는 없어요(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 소액사건이면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을 대신할 수 있어요.
금액·사람 수 바꿔 계산하기
송달료 1회분 5,640원(2026. 7. 1.부터) 기준이에요. 전자소송 인지대의 원 단위 처리는 전자소송 화면 계산이 최종이에요.
비용을 아끼는 순서
- 내용증명으로 먼저 요구
날짜를 정해 지급을 요구하면 법원에 가기 전에 해결되기도 하고, 나중에 요구한 사실의 증거가 돼요.
- 증거가 분명하면 지급명령
차용증·이체 내역·인정하는 문자가 있으면 지급명령이 인지대·송달료 모두 가장 적어요.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 다툼이 예상되면 바로 소송
상대가 반드시 이의할 상황이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줄여요. 비용은 결국 소장 인지대 기준으로 맞춰져요.
- 전자소송으로 제출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10분의 9로 줄고, 송달·열람도 온라인으로 해요.
자주 묻는 질문
3,000만 원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원고 1명·피고 1명이면 인지대 14,000원에 송달료 67,680원(2명×6회분×5,640원)을 더해 81,680원이에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10분의 9로 줄어요.
3,000만 원 소송은 소액소송인가요?
네.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라 소액사건이에요.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10회분이고,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이기면 인지대·송달료를 돌려받나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해요(민사소송법 제98조). 판결에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실제 금액을 정해 상대에게 청구해요.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아요.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하면 비용이 더 드나요?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요. 그때 소장 인지대(140,000원)에서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대(14,000원)를 뺀 126,000원을 더 내고(인지법 제7조 제3항), 법원이 정한 송달료도 보태 내요.
근거 법령·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 법률 제20003호, 2025. 3. 1. 시행 · 확인 2026-10-18 (법령 전문(nepla)와 대조)
구간별 비율 + 가산액. 1천 원 미만은 1천 원,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려요.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화해신청서 등) · 법률 · 확인 2026-10-18 (법령 전문(korea.legal)와 대조)
지급명령신청서는 제2조 금액의 10분의 1. 이의로 소송이 되면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제3항). 1천 원 최저·100원 미만 버림 준용(제4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 법률 · 확인 2026-10-18 (법령 전문(korea.legal)와 대조)
전자소송으로 내는 소장은 인지액의 10분의 9. 지급명령·항소장 등에도 준용.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항소장 및 상고장) · 법률 · 확인 2026-10-18 (법무사 해설(korea.legal)와 대조)
항소장은 제2조 금액의 1.5배, 상고장은 2배. - 송달료 1회분 5,640원 (2026. 7. 1.부터) · 사건별 송달료 납부 기준 · 대법원 송달료 기준(해설) · 확인 2026-10-18 (법무사 실무자료(korea.legal)·비즈넵 법률 Q&A와 대조)
소액 당사자 수×10회분, 단독·합의 ×15회분, 지급명령(독촉) ×6회분, 항소 ×12회분, 민사조정 ×5회분.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 대법원규칙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소송목적의 값 3천만 원 이하 금전 등 지급 청구(2017. 1. 1.부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 법률 · 확인 2026-10-15 (소액소송 해설(braindetox)와 대조)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할 수 없어요.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 대법원규칙 · 확인 2026-10-18 (법령 전문(korea.legal)와 대조)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넘으면 합의부, 그 이하는 대체로 단독판사(예외 있음). - 민사소송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법률 · 원문 대조 전
이자·지연손해금 같은 부대 청구는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아요(제2항).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법률 · 원문 대조 전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해요. 인지대·송달료는 소송비용확정 신청으로 받아요.
인지액·송달료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제출 전 대법원 전자소송 화면의 자동 계산으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