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3~0.08% 처벌 2026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가장 낮은 단계예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돼요.
한눈에 보기
| 0.03% 이상 0.08%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공소시효 | 5년 |
| 양형기준(참고) | 감경 벌금 100만~300만 원 · 기본 ~8월 / 200만~400만 원 · 가중 6월~10월 / 300만~500만 원 |
| 면허 | 면허정지(0.03~0.08%) 행정처분 |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 구분 | 조문 | 법정형 | 공소시효 |
|---|---|---|---|
| 0.03% 이상 0.08%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5년 |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으로 정하고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형사소송법 제249조).
양형기준 형량범위 (참고)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0.03% 이상 0.08% 미만 | 벌금 100만~300만 원 | ~8월 / 200만~400만 원 | 6월~10월 / 300만~500만 원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범위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어느 영역이 적용될지는 사건마다 다른 양형인자로 정하고, 내 사건의 예상 형량이 아니에요.
같은 단계라도 달라지는 것
- 양형기준표에서 이 유형은 감경 영역이 벌금 범위로만 제시돼 있어요.
- 숙취 운전도 측정 결과가 0.03% 이상이면 해당해요.
-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면 음주운전과 별도로 교통사고 관련 죄가 더해지고,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은 별개 절차라 따로 다퉈요(이의신청·행정심판).
자주 묻는 질문
0.03%는 소주 몇 잔인가요?
체중·체질·마신 시간·음식에 따라 크게 달라 정해진 잔 수가 없어요.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처음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양형기준표는 이 유형에 벌금 범위를 함께 제시해요. 실제 처분은 사고 여부, 전과 등 사건마다 달라요.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요. 정지 기간과 감경 요건은 면허 처분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법률 · 확인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와 대조)
음주운전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0.08~0.2% 1~2년 또는 500만~1천만 원, 0.03~0.08%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측정 거부·측정 방해 1~5년 또는 500만~2천만 원. 10년 안 재범은 더 무겁게(제1항). -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확인 2026-10-21 (양형위원회 누리집 양형기준와 대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250조·제251조 · 법률 · 확인 2026-10-21 (조문(korea.legal)·개정 해설(지평)와 대조)
사형 25년, 무기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장기 5년 미만·벌금 5년 등. 형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형, 형법으로 가중·감경하면 그 전의 형이 기준.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죄는 개정 전 기간(부칙).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