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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03~0.08% 처벌 2026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가장 낮은 단계예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돼요.

기준일 2026-10-21 ·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교통범죄 양형기준

한눈에 보기

0.03% 이상 0.08% 미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5년
양형기준(참고)감경 벌금 100만~300만 원 · 기본 ~8월 / 200만~400만 원 · 가중 6월~10월 / 300만~500만 원
면허면허정지(0.03~0.08%) 행정처분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음주운전 0.03~0.08% 처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현행)
구분조문법정형공소시효
0.03% 이상 0.08% 미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5년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으로 정하고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형사소송법 제249조).

양형기준 형량범위 (참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 음주운전(징역 / 벌금)
유형감경기본가중
0.03% 이상 0.08% 미만벌금 100만~300만 원~8월 / 200만~400만 원6월~10월 / 300만~500만 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범위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어느 영역이 적용될지는 사건마다 다른 양형인자로 정하고, 내 사건의 예상 형량이 아니에요.

같은 단계라도 달라지는 것

자주 묻는 질문

0.03%는 소주 몇 잔인가요?

체중·체질·마신 시간·음식에 따라 크게 달라 정해진 잔 수가 없어요.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처음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양형기준표는 이 유형에 벌금 범위를 함께 제시해요. 실제 처분은 사고 여부, 전과 등 사건마다 달라요.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요. 정지 기간과 감경 요건은 면허 처분 안내를 보세요.

주소만 공유돼요.

근거 법령·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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