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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측정 방해 처벌 2026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죄예요. 운전한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도 측정 방해로 같은 형으로 처벌해요. 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농도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돼요.

기준일 2026-10-21 ·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교통범죄 양형기준

한눈에 보기

측정 거부·측정 방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7년
양형기준(참고)감경 6월~1년2월 / 300만~1,000만 원 · 기본 8월~2년 / 700만~1,500만 원 · 가중 1년6월~4년
면허측정 거부 면허취소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음주측정 거부·측정 방해 처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현행)
구분조문법정형공소시효
측정 거부·측정 방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7년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으로 정하고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형사소송법 제249조).

양형기준 형량범위 (참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 음주운전(징역 / 벌금)
유형감경기본가중
음주측정거부6월~1년2월 / 300만~1,000만 원8월~2년 / 700만~1,500만 원1년6월~4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범위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어느 영역이 적용될지는 사건마다 다른 양형인자로 정하고, 내 사건의 예상 형량이 아니에요.

같은 단계라도 달라지는 것

자주 묻는 질문

측정을 거부하면 농도를 모르니 유리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측정 거부 자체가 0.2% 이상 단계와 비슷한 무거운 법정형(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등)이고 면허도 취소돼요.

운전 뒤 술을 마셨다고 하면요?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면 측정 방해로 측정 거부와 같은 형이 적용돼요.

공소시효는요?

법정형 장기 5년이라 7년이에요.

주소만 공유돼요.

근거 법령·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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