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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처벌 2026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측정 거부를 하면 재범 조항(제1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요. 처음 적발과 달리 낮은 농도라도 징역 1년 이상이 하한이에요.

기준일 2026-10-21 ·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교통범죄 양형기준

한눈에 보기

10년 안 재범(0.03% 이상 0.2% 미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안 재범(0.2% 이상)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안 재범(측정 거부·방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7년
양형기준(참고)재범 조항만의 형량범위 유형은 옮기지 않았어요. 동종 전과는 가중·집행유예 부정 요소로 평가돼요
면허음주 2회 이상 면허취소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음주운전 재범 처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현행)
구분조문법정형공소시효
10년 안 재범(0.03% 이상 0.2% 미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7년
10년 안 재범(0.2% 이상)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7년
10년 안 재범(측정 거부·방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7년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으로 정하고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형사소송법 제249조).

같은 단계라도 달라지는 것

자주 묻는 질문

15년 전에 처벌받았어요. 재범인가요?

형사처벌 가중(제1항)은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안 재범이 기준이라 그보다 오래됐다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면허 처분의 '2회 이상' 기준은 따로 확인하세요.

재범이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구속 여부와 형은 사건마다 달라요. 이 페이지는 내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 않아요.

공소시효는요?

재범 조항은 법정형 장기 5~6년이라 7년이에요.

주소만 공유돼요.

근거 법령·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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