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처벌 2026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측정 거부를 하면 재범 조항(제1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요. 처음 적발과 달리 낮은 농도라도 징역 1년 이상이 하한이에요.
한눈에 보기
| 10년 안 재범(0.03% 이상 0.2%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10년 안 재범(0.2%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10년 안 재범(측정 거부·방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공소시효 | 7년 |
| 양형기준(참고) | 재범 조항만의 형량범위 유형은 옮기지 않았어요. 동종 전과는 가중·집행유예 부정 요소로 평가돼요 |
| 면허 | 음주 2회 이상 면허취소 |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 구분 | 조문 | 법정형 | 공소시효 |
|---|---|---|---|
| 10년 안 재범(0.03% 이상 0.2%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
| 10년 안 재범(0.2%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
| 10년 안 재범(측정 거부·방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으로 정하고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형사소송법 제249조).
같은 단계라도 달라지는 것
- 10년은 앞선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세요.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포함된다는 안내가 있어요.
- 면허 결격기간도 늘어나요(면허 처분 안내 참고).
-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면 음주운전과 별도로 교통사고 관련 죄가 더해지고,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은 별개 절차라 따로 다퉈요(이의신청·행정심판).
자주 묻는 질문
15년 전에 처벌받았어요. 재범인가요?
형사처벌 가중(제1항)은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안 재범이 기준이라 그보다 오래됐다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면허 처분의 '2회 이상' 기준은 따로 확인하세요.
재범이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구속 여부와 형은 사건마다 달라요. 이 페이지는 내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 않아요.
공소시효는요?
재범 조항은 법정형 장기 5~6년이라 7년이에요.
근거 법령·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법률 · 확인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와 대조)
음주운전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0.08~0.2% 1~2년 또는 500만~1천만 원, 0.03~0.08%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측정 거부·측정 방해 1~5년 또는 500만~2천만 원. 10년 안 재범은 더 무겁게(제1항). -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확인 2026-10-21 (양형위원회 누리집 양형기준와 대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250조·제251조 · 법률 · 확인 2026-10-21 (조문(korea.legal)·개정 해설(지평)와 대조)
사형 25년, 무기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장기 5년 미만·벌금 5년 등. 형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형, 형법으로 가중·감경하면 그 전의 형이 기준.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죄는 개정 전 기간(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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