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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08~0.2% 처벌 2026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법정형에 징역·벌금의 하한이 있는 단계예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겨요.

기준일 2026-10-21 ·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교통범죄 양형기준

한눈에 보기

0.08% 이상 0.2% 미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5년
양형기준(참고)감경 6월~10월 / 300만~600만 원 · 기본 8월~1년4월 / 500만~800만 원 · 가중 1년~1년10월 / 700만~1,000만 원
면허면허취소(0.08% 이상) 행정처분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음주운전 0.08~0.2% 처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현행)
구분조문법정형공소시효
0.08% 이상 0.2% 미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5년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으로 정하고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형사소송법 제249조).

양형기준 형량범위 (참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 음주운전(징역 / 벌금)
유형감경기본가중
0.08% 이상 0.2% 미만6월~10월 / 300만~600만 원8월~1년4월 / 500만~800만 원1년~1년10월 / 700만~1,000만 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범위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어느 영역이 적용될지는 사건마다 다른 양형인자로 정하고, 내 사건의 예상 형량이 아니에요.

같은 단계라도 달라지는 것

자주 묻는 질문

0.08%면 무조건 면허취소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상 0.08% 이상은 취소 처분 대상이에요. 감경 요건과 결격기간은 면허 처분 안내를 보세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법정형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에요. 실제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이 페이지는 예측하지 않아요.

공소시효는요?

법정형 장기 2년이라 5년이에요.

주소만 공유돼요.

근거 법령·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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