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0.03~0.08% 미만) 2026벌점 100점·정지 100일, 이의신청으로 줄일 수 있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처음 적발된 경우 면허 정지예요. 벌점 100점이 매겨지고 1점이 하루라서 100일 동안 운전할 수 없어요. 운전이 생계 수단이면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처분 | 벌점 100점 → 면허정지 100일 (별표 28, 1점 = 1일) |
|---|---|
| 감경되면 | 정지 집행일수의 2분의 1 → 50일 |
| 감경 대상 여부 | 감경 제외 사유가 없고 생계형 등 감경사유가 있으면 대상 |
|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처분과 별개) |
| 마감 | 경찰 이의신청 60일 · 행정심판 90일(안 날)·180일(처분일) |
처분 기준
| 상황 | 처분 |
|---|---|
| 처음 적발, 사고 없음 | 정지 (벌점 100점) |
| 예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 있음(2001. 6. 30. 이후) | 취소 (2회 이상 위반) |
|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 취소 (0.03% 이상 인적피해 사고) |
| 측정을 거부함 | 취소 (측정 불응) |
감경 제외 사유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 1)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했다
-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3)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거나, 도주했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했다
- 4) 과거 5년 이내에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있다
-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1). 감경사유(생계 수단 등)가 하나 이상 있고 위 사유가 하나도 없어야 감경 대상이에요. 실제 감경 여부는 심의기관이 판단해요.
사례로 보기
0.052%로 처음 적발됐고 사고는 없었어요. 화물 배송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어요. 처분일은 2026. 3. 16.(월), 통지서는 2026. 3. 18.(수)에 받았어요.
| 벌점 | 100점 |
| 원래 정지 기간 | 100일 |
|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 50일 |
| 경찰 이의신청 (처분일부터 60일) | 2026. 5. 15.(금) |
| 행정심판 (통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 2026. 6. 16.(화) |
| 행정심판 최종 한도 (처분일부터 180일) | 2026. 9. 14.(월) |
첫날은 빼고 세고,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날로 넘겼어요.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실제로는 더 일찍 내세요.
혼자 준비하는 순서
- 통지서 날짜부터 확인
처분일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180일 마감이 정해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어요.
- 감경 기준과 내 사정 대조
감경 제외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체크리스트로 한 줄씩 확인하세요.
- 증빙 서류 준비
재직증명서·운행기록·급여 내역처럼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탄원서 등을 모아요.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에 내요.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고, 급하면 집행정지도 신청해요.
- 결과 확인 뒤 다음 단계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하고, 행정심판은 그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벌금(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 처분도 끝나나요?
아니에요. 면허 정지는 경찰청장의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법원의 형사처벌이라 따로 진행돼요. 행정심판은 면허 처분만 다퉈요.
감경되면 며칠이 되나요?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정해져 있어요(별표 28 제1호 바목(2)). 100일이면 50일이에요. 실제 감경 여부는 심의기관이 증빙을 보고 판단해요.
근거 법령·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행정안전부령 · 확인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파일와 대조)
개정 2024. 9. 20. 판 별표 파일과 대조했어요. 그 뒤 개정 여부는 현행본으로 확인하세요.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법률 · 확인 2026-10-18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 2025. 6. 4.부터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등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측정방해)도 금지(제5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법률 · 확인 2026-10-18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2026. 8.·2023. 11.)와 대조)
행정처분(면허)과 별개인 형사처벌.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2023. 4. 4. 시행).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법률 · 원문 대조 전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가능.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법률 · 원문 대조 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 법률 · 원문 대조 전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법령은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처분 통지서 내용으로 확인하세요.